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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의견제출에 따른 경계조정 후 이의신청 없으면 합의된 것으로 봄

by Spurs-* 2024. 4. 2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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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경계결정을 위해 현장 입회하여 청구인과 인접 필지 소유자와 합의한 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어떠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경계결정에 합의된 것으로 보여 진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185호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면적이 증가된 토지 부분(6.6㎡)은 실제 청구인이 점유하는 토지가 아니라 일부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하는 대지였고, 일부는 ㅇㅇ구의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였다. 청구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특히 ㅇㅇ구의 도로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부분은 경계설정에 합의한 바도 없다.


조정금에 대해 담당 직원을 찾아 의논할 때 법원 공탁해 놓고 부동산 매매 시 납부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 납부 부담이 없을 것이라 신뢰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증가된 토지 부분에 관하여 조정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감정평가액이 과연 증가된 토지 부분에 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면적 증가된 토지 부분 중 상당부분은 대지로 사용된 적이 없고, 사실상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효용 가치가 전현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지로 일괄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을 취소 또는 조정금의 공정한 감액을 요청한다.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측량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경계조정 요청을 받았고, 인접 필지 소유자로부터도 경계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받아 청구인과 인접 필지 소유자 모두 현장 입회하여 경계를 조정하여 재 측량한 결과 6.6㎡ 증가한 토지로 측량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또한 청구인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하였지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조정금 산정대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평가에 따른 조정금 조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인 감정평가 시 도로가 아닌 일반 대지 가격으로 불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용도보다는 건물의 일부로 건물의 진출입 통로로서의 용도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이 작성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에는 증가된 면적 6.6㎡와 청구인이 도로라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대지로 등록되어 있다.


향후 토지 거래 시 대지로 감정 평가될 것임을 감안하면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조정금에 달리 불공정함이 있다 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청구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결정을 위해 현장 입회하여 청구인과 인접 필지 소유자와 합의한 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어떠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경계결정에 합의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청구인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 평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 부당함은 없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8. 6. 25. 재결 2018-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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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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