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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 산정 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유의

by Spurs-* 2024. 4. 27.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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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감정평가에 따른 비교표준지는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기타 조건이 유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법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388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7.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서부산권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 지역으로 개발이 성숙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2개의 복수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감정평가결과는 비교표준지 및 거래가액산정 방법 등에서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복수 감정평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또한,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서를 채택하여, 피청구인의 업무 협의에 의한 형식적인 평가절차의 조정금 산정으로 면적감소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가치 하락 등 손실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공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토지인데 반하여, 비교표준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법상 제한을 받는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인바, 식품접객업 등 여러 가지 업종시설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접근조건이 같다고 감정평가한 점이 불합리하다.


(피청구인) 비교표준지 선정은 이 사건 토지와 인근에 소재하고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주위 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공법상의 제한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거래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별도 고려하지는 않았다. 「지적재조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및 기준으로 면적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 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이 사건토지와 비교표준지를 비교할 때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기타 조건이 비록 유사하더라도 비교표준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법상 제한을 받는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29가지의 업종시설에 제한을 받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러한 제한에서 다소 자유로워 현실적인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부동산 평가를 기하여 조정금 산정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7. 10. 24. 재결 2017-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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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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