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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은 이해관계인도 해당하며, 경계선에 구체적인 합의를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의한 경계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구합1253 평산지구 경계결정처분 취소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한 경계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원 고) ① 이 사건 토지의 현실경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다고 보아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경계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경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초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와 인접토지소유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이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따라 불편사항을 작성한 것일 뿐 이를 지상경계에 관한 합의서라고 볼 수 없고, 합의한 사실도 없다. |
[3. 법원 판단 이유]
※ ① 「지적재조사법」은 토지소유자 외 이해관계인에게도 의견제출권, 이의신청권 등 각종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4조에서 의미하는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을 반드시 경계를 공유하는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다툼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와 인접 토지소유자가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두고 갈등을 겪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 ② 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이 원고와 ㅇㅇㅇ사이에 경계선에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없고, 피고로부터 측량결과에 따라 산정된 토지면적 등의 내역이 포함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받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 하지 않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구합1253」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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