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행정기본법 질의회시

(행정기본법) - 목적 및 정의 관련 질의회시

by Spurs-* 2023. 4. 20.

( 행정기본법)목적 및 정의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말하나요?

 

(2).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가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적근거가 되는 건가요?

 

(3).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말하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답변]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3)에서 규정하는 있는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을 법령의 범위에 포함시켜,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는 종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중 일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것)를 ‘법령’에 포함시킨 조항입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다만, 향후 판례에서 말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중 여기에서 제외된 것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령’의 정의에 포함시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2)의 위임을 받아 헌법기관 등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에 대해 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ㆍ보완할 예정입니다.

[참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예시

 


 

(2).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가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적근거가 되는 건가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4조는 적극행정이 행정의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개별 공무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부터 바로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에 따른 소극행정을 한 경우, 예를 들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답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각종 행정제도(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 등)와 다르게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이 보충 적용됩니다. 그 예로 다음 표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참고> 특례(특별한 규정) 예시






다만,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법제처는 이런 불명확성을 줄이기 위해 개별법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계획








개별법의 규정이 특별한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예로는 아래 표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공통제도나 공통 규율사항과 관련된 개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특례(특별한 규정)인지 불명확한 경우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