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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 인허가의제 관련 질의회시

by Spurs-* 2023. 4. 21.

(행정기본법)인허가의제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의 일부만 선택하여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2). 주된 인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지 않은 관련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개별법상 인허가의제 규정에 협의간주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협의가 간주되나요?

 

(4). 개별법에 따라 직접 받는 인허가와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하여 의제된 인허가가 법적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나요?

 

(5).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6). 개별 법률에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청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나요?

 

(7).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에서 규정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 규정”은 주된 인허가 관련 법률과 관련 인허가 관련 법률 중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8). 「행정기본법」 제25조제2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에 수반되는 부담금의 부과 등 권익 제한에 관한 사항을 면제할 수 있나요?

 

(9). 주된 인허가 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독립적으로 취소된 경우, 주된 인허가도 함께 취소되나요?

 

(10).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상호 통지해야 하는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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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의 일부만 선택하여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답변]]
인허가의제 제도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주된 인허가 신청 시에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에 관한 서류를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인허가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이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법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독립적으로 받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제도 이용 시 민원인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관련 인허가 중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만 주된 인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인허가의제 관련 법령(예시)


 


 

(2). 주된 인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지 않은 관련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의 서류 제출 규정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간의 원활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인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인허가의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라는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 주된 인허가 신청 후에 관련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 신청 시에 함께 신청하지 못한 관련 인허가의 의제를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협의기간과 절차 및 협의 종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의제대상 인허가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3). 개별법상 인허가의제 규정에 협의간주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협의가 간주되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협의간주 규정이 보충 적용됩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협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인허가의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별법에서 협의기간 도과 시 협의간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협의간주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규정된 협의기간이 지나도 협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협의기간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개정하여 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두어야 합니다.

 


 

(4). 개별법에 따라 직접 받는 인허가와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하여 의제된 인허가가 법적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허가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바,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직접 받은 인허가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하여 의제된 인허가는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직접 받은 인허가와 달리 인허가의제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소송물, 피고ㆍ피청구인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개별법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조 판례

① 관련 인허가를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있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관련 인허가를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ㆍ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5).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답변]]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에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별도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제도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 시 법률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 처분 시에 의제된 인허가를 함께 적시하는 것과 별개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의제된 인허가 처분에 대한 통지를 별도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민원인 등의 편의를 위해 관련 인허가 등에 따른 각종 개별법상 부담금 등의 납부 여부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6). 개별 법률에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청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 인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 인허가절차의 내용
2. 관련 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 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답변]]
개별 법률에서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해당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에서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시행일(‘23. 3. 24.) 이후에는 개별 법률에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행정청이 민원인에게 관련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요청을 받은 민원인 또한 해당 절차를 거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관련 인허가의 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청은 종전에 실무상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왔더라도 그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개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7).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에서 규정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 규정”은 주된 인허가 관련 법률과 관련 인허가 관련 법률 중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답변]]
관련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시적인 규정은 주된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관련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어디에든 둘 수 있으나, 법 체계나 국민 이해 편의를 고려하여 관련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서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8). 「행정기본법」 제25조제2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에 수반되는 부담금의 부과 등 권익 제한에 관한 사항을 면제할 수 있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25조제2항은 '인허가 의제의 의제'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관련 인허가 근거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인하가의제의 의제 의미(예시)





관련 인허가 근거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부과 등의 권익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6조제1항에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 근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건축법」
· 제 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 제한)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에 수반되는 부담금 부과 등 권익제한에 관한 사항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주된 인허가 법률이나 관련 인허가 법률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법」
· 제 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그러한 명시적인 면제 규정이 없다면, 구체적인 사안이나 그 사안의 법적인 성질, 효력 등에 따라 관련 인허가 근거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조 판례

① 관련 인허가 근거 법률의 적용을 긍정한 판례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비롯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도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도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도정법 제32조 제3항), 이를 접수한 관할 행정관청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같은 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 소정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역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② 관련 인허가 근거 법률의 적용을 부정한 판례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공공주택건설법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제11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20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주택건설법상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9). 주된 인허가 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독립적으로 취소된 경우, 주된 인허가도 함께 취소되나요?

 

[[답변]]
주된 인허가 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독립적으로 취소된 경우 주된 인허가가 당연히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법령에 관련 인허가 취소 시 주된 인허가도 함께 취소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인허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①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1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② 그리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관한 제출서류, 절차 및 기준, 승인조건 부과에 관하여 해당 인허가 근거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6조), 인허가의제의 취지가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관한 개별법령상의 절차나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사항의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후 의제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취소 또는 철회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가 의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2항),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재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10).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상호 통지해야 하는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 인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 인허가절차의 내용
2. 관련 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 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답변]]
「행정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각각의 인허가에 대해 직접 관리ㆍ감독 등을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로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중요사항”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각각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이 사후에 발견되어 제재처분(취소 등)을 하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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