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행정기본법 질의회시

(행정기본법) - 행정의 법 원칙 관련 질의회시

by Spurs-* 2023. 4. 20.

(행정기본법)행정의 법 원칙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행정기본법」에 행정의 법 원칙(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명문화된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행정기본법」에 행정의 법 원칙(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명문화된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답변]]
행정의 일반원칙이 명문화되기 이전에 이 원칙들은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일종의 불문법으로만 인정되고 있었고, 따라서 행정청이 법령상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고 난 후 이 원칙들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행정의 일반원칙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보니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일반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행정의 법 원칙이 명문화됨으로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할 법 원칙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처분 시 해당 처분이 행정의 법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직접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쟁송 과정에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다투는 경우 행정청이 처분 시 「행정기본법」 상의 행정의 법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처분을 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