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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 기간의 계산 관련 질의회시

by Spurs-* 2023. 4. 20.

( 행정기본법)기간의 계산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2).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민법」 준용)이 적용되는 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이 적용되는 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개별법에서 권익제한 처분의 기간 계산 방법을 일부 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6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나요?

 

(5).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 시행일(30일 또는 1년)이 유예된 법령등의 시행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6). 「행정기본법」 제7조가 행정규칙의 공포 제도를 새로 도입한 근거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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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답변]]
개별법에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규정(예를 들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별도로 없다면,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가 적용됩니다. 그 예로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기간ㆍ인허가의제 협의기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기간 등이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방법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이 준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과 달리 행정법관계에서는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를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그 기간 계산의 특칙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는 법령등이나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결격사유 기간, 출입국 금지기간 등)은 짧을수록 국민에게 유리하므로,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지 않고
초일을 산입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날로 기간이 만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간 계산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금전 납부기간 등)에는 다시 「민법」을 준용하여 기간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기간 등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기간이 하루라도 짧은 것이 국민의 법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민법」 준용)이 적용되는 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이 준용되는 예로는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기간(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1일(목)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기간은 「민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처분을 받은 날(초일)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 날인 9월 2일(금)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30일이 되는 날은 10월 1일이지만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날로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공휴일 등이 아닌 10월 4일(화)에 기간이 만료되며, 이에 따라 10월 4일(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이 적용되는 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답변]]
개별법에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영업정지처분(10일)을 하는 경우, 그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1일(목)부터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초일)이 기간 계산 시 산입되며, 제2호에 따라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영업정지기간은 9월 10일(토, 추석)로 만료되고, 9월11일(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 시 처분서에 종료일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음

 


 

(4). 개별법에서 권익제한 처분의 기간 계산 방법을 일부 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6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개별법에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의 내용과 다르게 그 기간 계산 방법을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행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개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법에 기간 계산 방법의 일부만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과 개별법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법에 영업정지처분(3일)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은 제외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 계산에 공휴일은 제외하되,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예시 관련, 개별법(3일, 공휴일 제외) 규정과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적용관계






다만, 제6조제2항 및 개별법에 따른 기간 계산 방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과 개별법의 기간 계산 방법을 유기적으로 적용

 


 

(5).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 시행일(30일 또는 1년)이 유예된 법령등의 시행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답변]]
개별법에 시행일의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법령등의 시행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법 제7조는 실무상 집행 실태와 「민법」에 따른 기간 계산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무상 관행을 반영하여 법령등의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기간 계산에 관한 혼란을 없애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법령등이 2022년 9월 1일(목)에 공포되고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7조제2호에 따라 공포일(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9월 2일(금)입니다.



기간의 만료일은 30일째 되는 날인 10월 1일 토요일이며,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그 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위 법령등의 시행일은 만료일의 다음 날인 10월 2일(일)이 됩니다.







만약, 법령등이 9월 1일(목)에 공포하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 경우, 그 시행일의 계산도 위의 계산 방법과 같습니다. 공포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1년의 기간(2022. 9. 2. ~ 2023. 9. 1.)이 경과한 날인 2023년 9월 2일(토)에 시행됩니다.

 


 

(6). 「행정기본법」 제7조가 행정규칙의 공포 제도를 새로 도입한 근거로 볼 수 있나요?

[[질의 참조]]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답변]]
행정규칙의 공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는 행정규칙의 시행일 기간 계산도 법령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공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행정규칙의 공포 제도를 새로 도입한 근거로 볼 것은 아닙니다. 종전처럼 행정규칙은 발령(고시 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행정규칙에 관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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