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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책무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4.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책무 관련질의

[목차]

1.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

 

2.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의 구체적 방법 및 시행 입증 서류

 

3.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

 

4.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5.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위한 방안 중 덜 유리한 방안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6. 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제3호 해당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예방조치의 범위

 

7.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

 

8. 보직변경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9. 연간 1~2회만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10. 경영악화로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

 

11. 소정 근로시간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

 

12.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임금이 급증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여부 판단 기준

 

13.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14.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15.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내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이행 여부

 

16.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

 

17.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무 이행 시점 등

 

1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

 

19. 퇴직연금교육 실시시기의 계산 기준

 

20. 퇴직연금교육 시행 시기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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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

[질의]
◆ 2018. 7. 1.자로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지대상 근로자는 실제 급여가 감소하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 이 때 근로자에게 행하는 고지의 방법 및 고지의 내용



◆ 대통령령 제28983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 신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이후에 이뤄져도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르면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 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는 근로자는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고지의무는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 발생하므로, 개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을 통한 공지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고지의 내용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각 호의 사유 발생사실 및 퇴직급여 감소의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더불어 의무사항인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퇴직급여 감소의 예방조치 등의 후속조치 계획이 함께 고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신설하였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은 중간 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중산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바, 반드시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이므로 중간정산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시점 이전에 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해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994, 2018.07.25.

 

 

2.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의 구체적 방법 및 시행 입증 서류

[질의]
<질의 1>

-.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의 구체적 방법



<질의 2>

-. 퇴직급여 감소의 판단 기준 및 퇴직급여감소 방지대책을 시행했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질의 3>

-. 생산물량 감소로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4>

-.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반대할 수 있는지



<질의 5>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로,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제0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근로시간 단축일(ㅇ년ㅇ월ㅇ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퇴직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질의 2>에 대하여

-.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아울러, 사용자가 퇴직급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은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임금대장, 퇴직급여 지급 서류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시 수급권이 발생됨이 원칙이나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ʻʻ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 등)이 아닌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도입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5>에 대하여

-. ʼ18.7.1.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③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47, 2018.08.13.
 
 

3.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

[질의]
<질의 1>

-. ʼ18. 7. 1. 이전 연장근로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



<질의 2>

-. ʼ18. 7. 1. 이후 평균임금이 일시 감소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예상 퇴직시점에서는 평균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퇴직금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3>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 감소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법률 제1566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의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하므로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 다만, 퇴직금 감소 예방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변경(예:근로시간 단축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19, 2018.08.09.

 

 

4.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질의]
◆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


*① 전일제 → 시간선택제(단시간) ② (전일제 → ) 시간선택제 → 전일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지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전일제와 단시간근무기간을 각각 구분・합산 지급하는 등 퇴직 시 급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09.08.

 

 

5.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위한 방안 중 덜 유리한 방안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질의 1>

-. 주 57시간 근로를 한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줄어들 경우, 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통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질의 2>

-. 퇴직급여 감소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정년을 예상 퇴직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A, B 두 가지 방안이 있으며 이 중 A방안이 퇴직급여액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B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4>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방법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질의 하신 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급여 감소여부는 개별 근로자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정년으로 보고 감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질의 3>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에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로 실제 퇴직급여 감소가 방지될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 4>에 대하여

-. ʻʻ근로자대표ʼʼ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말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가 별도로 선출한 대표가 아님)와 협의를 해야 하며,


-. 협의방식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내용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에게 알리고(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조치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어야 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47, 2018.06.27.

 

 

6. 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제3호 해당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예방조치의 범위

[질의]
◆ 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은 감소하였으나, 기타 수당 및 기본급 인상 등으로 평균임금이 증가하였거나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한 경우 법률 제15664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의 해당 여부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의 감소와 더불어 기타 수당 및 기본급이 동시에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의 범위

 

[답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은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급여가 실제 감소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다른 수당이 인상되었거나, 연장근로수당의 인상으로 평균임금이 감소되지 않아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이러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무의 범위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인으로 한 평균임금의 감소 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11, 2018.07.25.

 

 

7.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

[질의]
<질의 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ʻʻ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ʼʼ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질의 2>

-. 사용자 책무 이행 시기 및 ʼ18.7.1자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처벌대상인지



<질의 3>

-. ʼ18.7.1.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본급은 감소되나, 개인 업무실적이 향상되어 능률급이 증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한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ʼ18.7.1.자 시행이므로 ʼ18.7.1.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사업장은 ʼ18.7.1.자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능률급은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 되므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 시점에서는 임금이 감소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52, 2018.08.13.

 

 

8. 보직변경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
◆ 개인별 업무량․휴일 근로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증감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감소 여부를 판단해도 되는지 



◆ 근로시간 단축 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용자 책무가 부과되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③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시에는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용자 책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21, 2021.08.09.

 

 

9. 연간 1~2회만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 연간 1~2회 특정기간에만 업무량 증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간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16, 2018.08.10.

 

 

10. 경영악화로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

[질의]
<질의 1>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이 아닌 경영상 악화로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노조에서 퇴직연금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3>

-.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③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른 ʻʻ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라는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37, 2018.08.28.

 

 

11. 소정 근로시간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

[질의]
<질의 1>

-. 1일 1시간 혹은 주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유무에 따라 사용자 책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2>

-.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 책무는 퇴직급여 감소 사전고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3>

-. 퇴직급여 감소 사전 고지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



<질의 4>

-.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한 예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 책무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 유무와는 별개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임금 감소로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사용자는 ①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고지 시, 필수적으로 기재할 항목을 정한 사항은 없으며,


-.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분이 적용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 변경 후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의 4>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54, 2018.08.28.

 

 

12.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임금이 급증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여부 판단 기준

[질의]
◆ 당사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ʼ18.7.1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이며, 사업 특성 상 5~6월에 업무량이 많아 동 시기에 임금이 급증함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 감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ʼ18.7.1)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1년간의 평균임금으로 근로시간 단축 후의 임금과 비교하여도 되는지



◆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노사간 합의하여 마련하는 경우 동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축입법 시행일 이후의 임금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퇴직급여 감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따른 퇴직급여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05, 2018.09.03.

 

 

13.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질의]
◆ DB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삭감 없음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 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급여 감소가 없다면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급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54, 2018.09.19.

 

 

14.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연장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698, 2018.11.26.

 

 

15.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내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이행 여부

[질의]
◆ ʼ18.4~6월 기간에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운영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25, 2019.01.24.

 

 

16.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

[질의]
◆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하는 대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로써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대신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되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DB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구분하여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산정 후 퇴직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노사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DB형퇴직급여수준을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626, 2019.02.07.

 

 

17.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무 이행 시점 등

[질의]
<질의 1>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를 실제 단축일을 기준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상 의무적용일 기준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질의 3>

-.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고려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노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 되므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사용자 책무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행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9.05.30.

 

 

1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

[질의]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시행시기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DC형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 급여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63, 2020.01.10.

 

 

19. 퇴직연금교육 실시시기의 계산 기준

[질의]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의 계산 기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05.30.

 

 

20. 퇴직연금교육 시행 시기

[질의]
◆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2005.12.1(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이 적용된 2010.12.1)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985, 2021.04.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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