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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폐지 관련질의(6)

by Spurs-* 2023. 4. 3.

[목차]

1.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2. 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가 확정급여형으로 제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허용 여부

 

4.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5.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6.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7.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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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질의]
◆ 00진흥원은 00재단과 00사업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여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 2016.4월경 00재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새로이 출범한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었고, 2016.7월경 00사업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됨


-. 00진흥원은 출범 당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다 2017.12월경 DB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과거근로기간 미소급)


-.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 00재단은 DC제도를, 00사업단은 퇴직금제도를 각각 운영함


-. 00재단의 DC제도 가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만 납입된 상태임



<질의 1>

-. 00진흥원 출범 이전에 00재단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00진흥원에서 운영중인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이 가능한지 



<질의 2>

-. DC제도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DC제도를 해지(폐지)하고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3>

-. 00재단의 DC제도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00진흥원에서 일정기간을 근로하다가 퇴직할 때, DC제도 가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00진흥원은 이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질의 1, 2>에 대하여

-. DC제도는 가입 근로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 이러한 DC제도의 특성상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폐지사유 및 절차에 따라 폐지가 가능하며,


-. DC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DC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도,


-.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며, 폐지된 DC제도의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 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므로,


-. 근로자가 퇴직할 때 DC제도에 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의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05, 2019.07.12.

 

 

2. 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

[질의]
<질의 1>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형IRP 가입기간을 소급할 수 있는지



<질의 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IRP특례(기업형IRP)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가입 근로자가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기업형 IRP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기간과 가입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규약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자 임의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퇴직연금규약에서 해당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보아야 하며, 퇴직급여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에서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02, 2019.08.14.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가 확정급여형으로 제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허용 여부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3.15.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를 복수로 운영하면서, 규약 상 제도 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 간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간 변경 신청 횟수 및 시기에 관련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가입했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615, 2019.10.31

 

 

4.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질의]
◆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DC제도로의 재전환은 규약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DC제도로 재전환을 요청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 11.11.)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나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12.11.

 

 

5.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 퇴직급여제도 변경을 위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와 협의 하였으나, 노조가 변경을 반대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006, 2020.03.04.

 

 

6.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DB제도 → DC제도),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규약이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제도(DB제도)를 유지하거나 전보하는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DC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근무지 이동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제도 → DC제도)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납입하거나,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점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무지 변경으로 DC제도에서 DB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7.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질의]
◆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혼합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혼합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제도의 비율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①DC제도와 DB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점, ②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운용손익이 발생한 DC제도에서 사전에 급여 수준이 확정된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제도 성격상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곤란(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한 점 등을 감안하면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예) DB:DC 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의 40%를 혼합형 DB계정으로 이전하고, 60%만 혼합형 DC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 다만, DC에서 혼합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의 DC 적립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의 DC계정으로 이전하고, 이후 DC계정에 제도 변경후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혼합형 납입 설정 비율만큼 입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DB:DC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 100%를 혼합형 DC 계정으로 이전, 제도변경 후 기간부터 연간임금총액 12분의 1의 60%를 DC계정에 적립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43, 2021.06.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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