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2. 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가 확정급여형으로 제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허용 여부
5.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6.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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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질의] |
◆ 00진흥원은 00재단과 00사업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여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 2016.4월경 00재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새로이 출범한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었고, 2016.7월경 00사업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됨 -. 00진흥원은 출범 당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다 2017.12월경 DB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과거근로기간 미소급) -.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 00재단은 DC제도를, 00사업단은 퇴직금제도를 각각 운영함 -. 00재단의 DC제도 가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만 납입된 상태임 ◆ <질의 1> -. 00진흥원 출범 이전에 00재단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00진흥원에서 운영중인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이 가능한지 ◆ <질의 2> -. DC제도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DC제도를 해지(폐지)하고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 3> -. 00재단의 DC제도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00진흥원에서 일정기간을 근로하다가 퇴직할 때, DC제도 가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00진흥원은 이에 따라야 하는지 |
[답변] |
◆ <질의 1, 2>에 대하여 -. DC제도는 가입 근로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 이러한 DC제도의 특성상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폐지사유 및 절차에 따라 폐지가 가능하며, -. DC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DC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도, -.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며, 폐지된 DC제도의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 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므로, -. 근로자가 퇴직할 때 DC제도에 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의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05, 2019.07.12. |
2. 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
[질의] |
◆ <질의 1>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형IRP 가입기간을 소급할 수 있는지 ◆ <질의 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IRP특례(기업형IRP)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가입 근로자가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기업형 IRP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기간과 가입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규약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자 임의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퇴직연금규약에서 해당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보아야 하며, 퇴직급여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에서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02, 2019.08.14. |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가 확정급여형으로 제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허용 여부
[질의]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3.15.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를 복수로 운영하면서, 규약 상 제도 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제도 간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간 변경 신청 횟수 및 시기에 관련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또한,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가입했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615, 2019.10.31 |
4.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질의] |
◆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DC제도로의 재전환은 규약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DC제도로 재전환을 요청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 11.11.)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나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12.11. |
5.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
◆ 퇴직급여제도 변경을 위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와 협의 하였으나, 노조가 변경을 반대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006, 2020.03.04. |
6.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DB제도 → DC제도),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규약이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제도(DB제도)를 유지하거나 전보하는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DC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근무지 이동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제도 → DC제도)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납입하거나,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점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근무지 변경으로 DC제도에서 DB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
7.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질의] |
◆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혼합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혼합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제도의 비율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①DC제도와 DB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점, ②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운용손익이 발생한 DC제도에서 사전에 급여 수준이 확정된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제도 성격상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곤란(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한 점 등을 감안하면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예) DB:DC 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의 40%를 혼합형 DB계정으로 이전하고, 60%만 혼합형 DC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 다만, DC에서 혼합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의 DC 적립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의 DC계정으로 이전하고, 이후 DC계정에 제도 변경후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혼합형 납입 설정 비율만큼 입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DB:DC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 100%를 혼합형 DC 계정으로 이전, 제도변경 후 기간부터 연간임금총액 12분의 1의 60%를 DC계정에 적립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43,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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