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5.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7.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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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
◆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 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적용)대상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 ʻ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ʼ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입신청(희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07.25. |
2.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질의] |
◆ <질의 1>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 <질의 2>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 <질의 3>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 4>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는지 ◆ <질의 5>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 <질의 6> -.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질의 4>에 대하여 -.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을 것. ◆ <질의 5>에 대하여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ʻʻ근로자대표ʼʼ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질의 6>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03.16 |
3. 임원의 퇴직연금규약 준수 여부
[질의] |
◆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으로 사료됨. ◆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시킨 경우에는 ◆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01.16. |
4.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
[질의] |
◆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는지 |
[답변]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2, 2009.02.05. |
5.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질의] |
◆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가능 여부 |
[답변]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4로 체류 자격이 변동된 이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H‒2 체류자격 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의 의무가입기간에 해당되므로, 동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19, 2015.09.21. |
6.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여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의무자이고,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 따라서 법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연금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84, 2019.04.04. |
7.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질의] |
◆ <질의 1> -.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 <질의 2> -.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3> -.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 금지되는지 여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ʻʻ근로자ʼʼ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ʻʻ근로자ʼʼ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는 없으며,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 퇴직연금제도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중도인출에 해당하는 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ʼ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ʼ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 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 51968 판결 참조)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04.10. |
8.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질의] |
◆ 퇴직연금에 임의가입된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급여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임의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참고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 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6. 참조).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70, 2021.07.0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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