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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가입과 탈퇴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3.

[목차]

1.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3. 임원의 퇴직연금규약 준수 여부

 

4.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

 

5.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6.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7.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8.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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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 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적용)대상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  ʻ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ʼ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입신청(희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07.25.

 

 

2.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질의]
<질의 1>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4>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는지



<질의 5>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 6>

-.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4>에 대하여

-.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을 것. 



<질의 5>에 대하여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ʻʻ근로자대표ʼʼ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질의 6>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03.16
 
 

3. 임원의 퇴직연금규약 준수 여부

[질의]
◆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음.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01.16.

 

 

4.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

[질의]
◆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는지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2, 2009.02.05.

 

 

5.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질의]
◆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가능 여부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4로 체류 자격이 변동된 이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H‒2 체류자격 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의 의무가입기간에 해당되므로, 동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19, 2015.09.21.

 

 

6.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여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의무자이고,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연금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84, 2019.04.04.

 

 

7.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질의]
<질의 1>

-.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 금지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ʻʻ근로자ʼʼ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ʻʻ근로자ʼʼ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는 없으며,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 퇴직연금제도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중도인출에 해당하는 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ʼ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ʼ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 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 51968 판결 참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04.10.

 

 

8.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질의]
◆ 퇴직연금에 임의가입된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급여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임의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 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6. 참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70, 2021.07.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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