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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폐지 관련질의(5)

by Spurs-* 2023. 4. 3.

[목차]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2.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3. 복수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제도 변경 시 자격상실의 일시금 수급요건 여부

 

4.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5. 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

 

6.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처리 방법

 

7.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 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

 

8. 사업의 양수도 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9. 포괄승계 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

 

10.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시 소급방법

 

11. 퇴직연금제도 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12.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 미납통지

 

13.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에 관한 질의

 

14.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15. 회사 분할 후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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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질의 1>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법인이 세무상의 이유로 면세법인에서 일반과세법인으로 변경 되어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2>

-.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부 계약 이전함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된 적립금이 가입근로자의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의 요청으로 그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새로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함)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DB형) 및 제19조(DC형)에서는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 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서 폐지시까지 제도운영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향후 노사 당사자간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 동의하에 사용자가 기존 적립금 전부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전된 적립금 전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ʻ기준책임준비금ʼ의 100분의 100을 초과 한다하더라도, 이미 노사 당사자가 그러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적립금에 대한 사용자의 반환요청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 *초과 적립금에 대하여 가입자별 DC형 계정에 이전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또는 노사 서면 합의 등

[참고] - 근로복지과‒2222, 2014.06.16.

 

 

2.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질의]
◆ A사업장이 DB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재직 근로자 전원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A사업장에 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를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여부 



◆ *A 사업장은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존속을 원함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고 DB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이 이전되어 적립금이 없어 사실상 DB형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근퇴법」에서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점, 당해 사업장은 향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가 DB형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B형퇴직연금제도 폐지여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업장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209, 2012.09.17.
 
 

3. 복수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제도 변경 시 자격상실의 일시금 수급요건 여부

[질의]
◆ 연금규약상 제도 전환으로 인한 가입자격의 상실도 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약신고 수리를 받았을 경우, DB 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타 제도로 전환할 때 기존 DB 또는 DC 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에 대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제도에서만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따라서, 재직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3726, 2006.10.02.

 

 

4.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질의]
◆ 하나의 사업(교육청) 내 단위 사업장(학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인데, 단위 사업장(학교) 소속 근로자가 전보 등의 사유로 사업장(학교)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 급여적립금을 변경된 단위 사업장(학교)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학교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새로운 학교로 이전하여 계속 적립하고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인 교육감의 인사 조치에 따라 근무지(학교)를 이동하는 경우 퇴직급여 최종 지급의무주체는 교육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5000, 2014.12.23.

 

 

5. 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

[질의]
◆ A사의 일부 사업부서가 분사되어 B사를 신설하면서 A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고, A사와 B사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동일한 자산관리기관과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이동을(A사→B사) 하는 근로자의 A사 근무 시 운용 중인 자산을 분사한
B사의 DC제도로 현물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운용 중인 자산(현물)의 이전은 근로자 퇴직 시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이직・퇴직하는 경우, DC계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 이전하여야 함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물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의 현금지급 원칙과 현물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계열사 간 기업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이동(轉籍) 시 포괄적 근로관계승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저가 매도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 근로자는 기업이동에 의한 운용 자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및 IRP 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자산(현물)의 DC계정 간 이동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술적・실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 중인 자산(현물)의 DC계정 간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73, 2015.10.08.

 

 

6.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처리 방법

[질의]
◆ A사는 자산관리기관 1개, B사는 자산관리기관 2개인 경우 A사(DB형)가 B사(DB형)를 흡수 합병하여 자산관리기관을 그대로 1개 기관으로 할 경우 A사 퇴직연금규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한 경우,



A사 퇴직연금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대표의 의견(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2797, 2009.11.13.

 

 

7.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 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

[질의]
◆ 동일그룹 내 사업장간 분사 또는 전출입시 두 사업장이 동일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신탁 계약 내에 존재하는 근로자의 적립금을 통산함에 있어 중도환매 없이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 신탁계약으로 현물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각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바, 퇴직급여제도도 각 구분되어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합의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열사 간 직원 분사 또는 전출입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계약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법에서 허용한다면 실물(증권)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1607, 2010.11.03.

 

 

8. 사업의 양수도 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질의]
◆ 사업 양수도시 고용승계에 의해 양수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고 양수대금을 치른 경우 종전 회사(양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충당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수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간 고용승계하기로 하고 퇴직 급여적립금(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양도하는 회사의 퇴직연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329, 2015.09.25.

 

 

9. 포괄승계 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

[질의]
<질의 1>

-. 신설법인이 청산법인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한 경우 정상적인 퇴직절차 없이 신규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 사업자 등록번호 등 변경 사항만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동일 플랜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위의 경우가 가능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 위의 사례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그 처리 방법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 승계 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ʻʻ영업양도ʼ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처리방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10.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시 소급방법

[질의]
<질의 1>

-. DC형에 있어 퇴직연금의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퇴직신탁에서 적용된 전체 기간이 아닌 퇴직신탁 해지금액만을 역산하여 계산하는 방식 가능 여부 



<질의 2>

-. DB형으로 전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 3>

-. 근로자 100명중 일부직원(50명)만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적용방안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DC형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일시에 개별 근로자에게 납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전 근로기간을 일시에 소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기간씩 순차적으로 소급하는 것도 허용됨. 


-. 퇴직보험 또는 신탁(이하 ʻʻ퇴직보험 등ʼʼ)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도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전체기간을 소급할 필요는 없으며 적립된 금액만큼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고 소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보험 등에서 DB형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만큼 역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면 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퇴직보험 등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보험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직원의 적립금에 대하여만 퇴직보험 등을 해지하고 역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11.30

 

 

11. 퇴직연금제도 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질의]
◆ 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 → 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 → DB로 전환하면서, DB → 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 → 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각각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당해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DB, DC) 설정하고 규약에 따라 제도를 전환하는 경우, 제도별 특성에 따라 DB →DC 전환 시 적립금을 DC로 이전하여 적립금을 DC로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 → DB 전환 시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던 적립금을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DC → DB 전환 이전 기간은 DC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DB전환 이후 기간은 DB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제도별 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86, 2016.02.12.

 

 

12.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 미납통지

[질의]
<질의 1>

-.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기업형IRP로 퇴직연금제도 변경방법 및 DC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된 퇴직급여 처리 방법



<질의 2>

-.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 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기업형 IRP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그간 적립된 퇴직급여의 처리에 관해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당해 제도 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되어야 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위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70, 2018.09.19.

 

 

13.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
<질의 1>

-.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시, 전환시점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전환시점 이전 3개월간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또한, 제도 간 변경절차, 횟수 및 변경시기 등도 노사가 합의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다른 제도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의사에 따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DB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도 변경이전 근무기간은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제도 변경이후 근무기간은 DB형퇴직연금제도로 각각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 하여 부담하되,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예시한 판례*는 개별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판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14.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질의]
<질의 1>

-.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질의 3>

-. DB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질의 4>

-.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및 절차




<질의 5>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제도의 폐지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제도 도입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DB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DC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한편,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사용자는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급여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DB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C형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있는 적립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제도폐지일을 기준으로 미납부담금(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포함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립금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또한,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앞서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사용자는 급여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15. 회사 분할 후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

[질의]
◆ 퇴직신탁에 가입한 법인이 두 개로 분할되어 새로운 법인이 신설됨



◆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퇴직신탁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인 2005.12.1.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 것으로,


-. 퇴직금제도 설정 간주 규정의 효력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제2조제2항에 2010.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05.12.1. 이후에는 퇴직신탁에 가입할 수 없고, 2011년 이후에는 퇴직신탁 추가 적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분할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신설사업장의 퇴직신탁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4, 2015.8.27. 참조)



퇴직신탁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퇴직신탁과 동일한 근로자이므로 퇴직신탁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신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고용승계 되는 근로자의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정하는 경우, 퇴직신탁 잔액 중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적립금에 대하여만 퇴직신탁 적립금을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30, 2019.02.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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