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퇴직급여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여부
3.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4.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퇴직연금 납부시기
[질의] |
◆ <질의 1> -.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3> -.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이 규약상의 시행일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 제12조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납부시기 포함)은 규약에 규정하여 포함시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때 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의와 같이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다만, 부담금 납부시기가 유동적일지라도 최소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DB형 제도의 재정검증(해당사업장 퇴직부채의 60% 이상 여부의 검증) 이전에 납부되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 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매월 말 납입 등)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 여부 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계약일은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을 신고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이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일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및 퇴직연금규약 상에 기재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 2008.03.10. |
2. 퇴직급여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여부
[질의] |
◆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금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310, 2006.11.13. |
3.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질의] |
◆ 2007.3.1.~2012.2.28.까지 근무기간은 퇴직금을, 2012.3.1.~2016.2.28.까지 근무기간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2016.3.1.자로 퇴직할 때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한다면 제도변경 구간별 산정방식에 따라 유형별 적립금을 퇴직 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구간별 급여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 전체 계속근로기간에(9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49, 2015.09.22. |
4.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질의] |
◆ <질의 1>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 (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3846, ’06.10.12.)이 있는데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 <질의 2>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 <질의 3> -. 확정기여형(DC형)에서 한명의 근로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DC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든(DB형)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든(DC형)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제도 중 어느 하나를 가입자가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경우라면 -.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는 것과 함께 경영성과금의 지급방법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행정해석은 확정기여형(DC형)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가입자에 대해 둘 이상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DB형 및 DC형에 동시에 가입하면서 각각의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혼합비율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 혼합형의 급여와 부담금 수준은 DB형 및 DC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축적(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부여부 확인) 및 원천징수의무자(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별로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2485, 2013.07.17. |
5.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시점인 ʼ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계산하기로 근로자대표(노조)와 합의 ◆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기간(ʼ19.5월 ~ 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단체협약 등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라면, 단체협약 체결시점에서 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재산정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89, 2020.03.27. |
6.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질의] |
◆ <질의 1> -. DB제도(가입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기간: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 <질의 2>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 <질의 3>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DB제도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3조는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지급방식 등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692, 2020.08.18. |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적립금 운용과 반환 관련질의 (0) | 2023.04.05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재정검증 관련질의 (0) | 2023.04.05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관련질의 (0) | 2023.04.04 |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책무 관련질의 (0) | 2023.04.04 |
퇴직연금제도 가입과 탈퇴 관련질의 (1)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