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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부담금 산정 및 납부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부담금 산정 및 납부

[목차]

1. 퇴직연금 납부시기

 

2. 퇴직급여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여부

 

3.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4.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5.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6.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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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납부시기

[질의]
<질의 1>

-.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이 규약상의 시행일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 제12조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납부시기 포함)은 규약에 규정하여 포함시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때 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의와 같이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다만, 부담금 납부시기가 유동적일지라도 최소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DB형 제도의 재정검증(해당사업장 퇴직부채의 60% 이상 여부의 검증) 이전에 납부되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매월 말 납입 등)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 여부 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계약일은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을 신고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이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일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및 퇴직연금규약 상에 기재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 2008.03.10.

 

 

2. 퇴직급여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여부

[질의]
◆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금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310, 2006.11.13.
 
 

3.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질의]
◆ 2007.3.1.~2012.2.28.까지 근무기간은 퇴직금을, 2012.3.1.~2016.2.28.까지 근무기간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2016.3.1.자로 퇴직할 때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한다면 제도변경 구간별 산정방식에 따라 유형별 적립금을 퇴직 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구간별 급여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 전체 계속근로기간에(9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49, 2015.09.22.

 

 

4.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질의]
<질의 1>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 (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3846, ’06.10.12.)이 있는데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질의 2>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질의 3>

-. 확정기여형(DC형)에서 한명의 근로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DC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든(DB형)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든(DC형)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제도 중 어느 하나를 가입자가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경우라면 


-.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는 것과 함께 경영성과금의 지급방법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행정해석은 확정기여형(DC형)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가입자에 대해 둘 이상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DB형 및 DC형에 동시에 가입하면서 각각의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혼합비율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 혼합형의 급여와 부담금 수준은 DB형 및 DC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축적(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부여부 확인) 및 원천징수의무자(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별로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485, 2013.07.17.

 

 

5.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시점인 ʼ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계산하기로 근로자대표(노조)와 합의 



◆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기간(ʼ19.5월 ~ 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라면, 단체협약 체결시점에서 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재산정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89, 2020.03.27.

 

 

6.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질의]
<질의 1>

-. DB제도(가입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기간: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 2>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DB제도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3조는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지급방식 등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692, 2020.08.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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