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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4.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관련질의

[목차]

1.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2.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

 

3.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4.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이 연장될 경우 미납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등 통지방법

 

6. 모바일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7. DC부담금 미납사실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8. 사업장 폐업, 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업무 중단 가능 여부

 

9. 제도 전환 전 DC형 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 및 가입자 교육자료 발송

 

10.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11.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시 금리・한도 우대가 특별이익 제공인지 여부

 

12.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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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질의]
◆ 사용자가 DB형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정당하게 지급 되었는지 확인 후 삭제를 처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있는 반면 사용자의 요청만으로 삭제하는 퇴직연금사업자도 존재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정당하게 지급 받았는지 확인한 후 삭제처리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규약상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 명부 삭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삭제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형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금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입자 명부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규약 명시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과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33, 2021.06.11.

 

 

2.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4호 가목의 ʻʻ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ʼʼ의 구분 기준

 

[답변]
법 제14조제4호 가목에 의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여부는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수익의 확정여부, 수익 발생패턴 및 변동폭,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산 및 운용대상, 취급금융기관 및 발행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다만,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예・적금・ 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각각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 다만, 운용대상(기초자산을 포함한다)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② 동일한 운용방법의 경우에도 운용대상(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과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은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


-. ④ 종류가 다른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098, 2006.10.27.
 
 

3.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면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는 자체 제작하고 우편물 출력, 봉투제작 및 봉합, 발송업무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는지 

 

[답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우편물 발송 등 단순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업무위탁은 가입자의 정보 제공・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291, 2011.12.14.

 

 

4.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이 연장될 경우 미납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질의]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지



◆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 납입기일을 2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명시한 경우, 부담금 미납에 대한 운영현황 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납입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규약 상 납입기일 연장 규정과는 별개로 부담금이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현황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903, 2018.10.04.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등 통지방법

[질의]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을 우편발송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개별 투봉하여 가입자의 근무지(가입 사업장)로 발송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하며, 그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우편 발송, 서면 교부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자료의 발송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편을 통한 운용현황 통지 또는 교육자료의 발송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지 등이 가입자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8.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가입자의 근무지로 운용현황 통지 등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도달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48, 2019.02.13.

 

 

6. 모바일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하여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교육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의 실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이나 대면 교육, 정보 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 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하며, 교육의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최초 교육을 제외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것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 발송의 한 형태로 보여지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에서 허용되는 교육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해당 교육방식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호에 따라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 가입자가 해당 모바일 기기의 이용자로서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육자료를 발송하더라도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지속적인 가입자 명부의 현행화 노력을 증빙하는 등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316, 2019.07.31.

 

 

7. DC부담금 미납사실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사실을 신속하게 가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납입 예정일(월납, 분기납 등)로부터 1개월 이상 부담금이 미납된 것을 인지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라면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83, 2020.06.02.

 

 

8. 사업장 폐업, 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업무 중단 가능 여부

[질의]
◆ 사업장 폐업, 도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미납 부담금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DC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 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사실을 신속하게 가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납입 예정일(월납, 분기납 등)로부터 1개월 이상 부담금이 미납된 것을 인지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사실상 중단・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미지급 적립금의 청구 절차 안내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 조치를 한 후 미납 부담금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680, 2020.10.16.

 

 

9. 제도 전환 전 DC형 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 및 가입자 교육자료 발송

[질의]
◆ A업체는 당 은행(퇴직연금사업자)에 DB형, DC형제도 모두 가입, 운용하고 있고, DC형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적립금이 0원 상태가 된 후 근로자 일부가 DB형에 재가입하였음. 

* 사실 상 DC로 운용되는 것은 없는데도 당행 주관부서에서는 0원인 가입자를 임의 제외할 수 없고,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의무적으로 부담금미납 이메일을 통지해야 하고, 가입자 교육자료도 계속적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함.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 의무사항이라면 가입자 정보 상이 등으로 유효한 메일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 당행에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유효한 메일로 통지해야 한다면 기한은 

 

[답변]
귀 질의서 상 내용은 DB, DC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DC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중도인출 후 적립금이 없는 상태에서 DB형제도로 변경하여 가입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이 가능하나,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하는 것은 가입자가 가입자의 책임으로 운용하던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형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DC제도의 폐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미납한 부담금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가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가입 근로자들에 대해 교육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IRP제도 제외) 가입자 교육에 대한 실시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여부 등 확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조치가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80, 2021.07.05.

 

 

10.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질의]
◆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의 직원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경미한 경우이거나,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 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퇴직연금 설명회,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관련 교육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제 2항).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특별이익 예외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합리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내용의 교육이거나, 일반 대중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컨텐츠 수강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적립금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서비스 제공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이익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71, 2019.08.20.

 

 

11.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시 금리・한도 우대가 특별이익 제공인지 여부

[질의]
◆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예정인 바, 

-. 이러한 대출상품이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한 ʻ특별한 이익제공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퇴직 시까지 담보권 행사가 곤란하므로 가입자별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하되, 퇴직연금 수급권을 견질담보로 설정 예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 이는 적립금 유치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시장 혼탁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 및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있으며,(*가입자별 적립금액의 1/2) 


-. 이는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한 적립금의 중도인출 수요를 줄임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재원 고갈 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입자별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하되 수급권에 견질담보를 설정하고 있어 대출금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차이가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와 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적립금 유치 과당경쟁 발생 소지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신용대출보다 금리 및 한도를 우대하더라도 퇴직급여법령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ʻʻ특별한 이익제공ʼ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54, 2020.06.23.

 

 

12.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일부에게 OOO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1인당 연간 9,600원, 총2년)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퇴직연금 설명회,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관련 교육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6조의2항)



또한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해당 서비스 비용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감소된 금융회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이익 제공 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OOO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이익 제공 금액은 매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바, 해당 OOO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6조의2항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46, 2021.06.14.

 

 

13.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질의]
◆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퇴직연금수수료 면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ʻʻ특별한 이익의 제공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정하면서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공정,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관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의 ʻʻ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ʼ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78, 2021.06.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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