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

퇴직급여제도 소정근로기간 관련질의

by Spurs-* 2023. 3. 15.

[목차]

1. 대학 강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

 

2. 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는지

 

3.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4.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5.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대학 강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

[질의]
◆ 강사법 시행에 따라 1년 이상, 주당 5학점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서 국가 퇴직금 보조사업 신청 후 지원받아 지급(국고지원 70%, 대학 30% 부담)받도록 되어 있음



◆ 신청인은 2019.2학기 6학점, 2020.1학기 6학점, 2020.2학기 4학점을 강의한 후 2020.2학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최근 법원 판례와 강사 퇴직금 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면서 대학측에 2020.2학기에 퇴직금 신청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신청인은 국가 퇴직금 보조금사업 신청하는 해당 학기*에 강의시수가 5학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예, 2019.2학기 6학점, 2020.1학기 4학점, 2020.2학기 6학점 강의한 후 2020.2학기 퇴직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



◆ 대학측의 사업신청 시점에 따라 퇴직금 지원여부가 달라지고,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강사가 있어도 대학측의 사업 미신청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바, 대학측 부담분인 30%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학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퇴직금 지급여부는 대학측의 국고보조 신청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47, 21.07.02.

 

 

2. 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는지

[질의]
◆ 언어교육원에서 시간강사로 6개월 단위로 위촉하여 4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을 체결한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갱신회수, 동일사업장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면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121, 2010.5.27. 참조)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따라서 귀 질의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
 
 

3.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질의]
◆ ▴▴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2015. 3.2.~12.31.까지 ʻʻ주 5일, 1일 3시간ʼ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29.까지 ʻʻ주 5일 14시간ʼ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3.2.~2016.2.29.까지 실근로시간이 총 737시간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내용을 살펴 보건데, 2015.3.2.~2016.2.29.까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03.16

 

 

4.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질의]
◆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ʻ소정근로시간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 교육원의 질의 내용만으로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수강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일정표 등 근로조건 관련 제반 서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의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592, 2020.10.14.)

[참고] - 근로복지과‒416, 2015.01.28.

 

 

5.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

[질의]
◆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매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가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중지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조정된 경우 퇴직금 적립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4.28.>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서비스 이용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중지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조정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매번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