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6.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7. 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8.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9. 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
10. 노사 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14.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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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급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 월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법정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과 1455-3876,1982.2.10., 근로기준과 68207-1377, 근로기준과-285,2011.1.14. 등) -.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월별 91,7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이 실제 휴일근로수당보다 큰 3월, 4월, 6월의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월별 지급액보다 큰 1월, 2월, 5월 등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예상되는 연간 총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실제 제공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그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
2.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질의] |
◆ 사단법인 ○○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장의 급여항목이 아래와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산정방법 ‒ 본봉: 2,750,000원 × 12개월 = 33,000,000원 ‒ 직책수당: 1,133,000원 × 12개월 = 13,596,000원 ‒ 호봉급: 310,000원 × 12개월 = 3,762,480원 ‒ 중식비 및 교통비: 400,000원 × 12개월 = 4,800,000원 ‒ 염모제성과금: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상여금: 4,193,640원 × 4회 = 16,774,560원 ‒ 체력단련비: 4,193,640원 × 1회 = 4,193,640원 ‒ 명절휴가비: 1,000,000원 × 3회 = 3,000,000원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2656, 2014.07.16. |
3.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질의] |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595, 2012.02.22. |
4.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질의] |
◆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ʻ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ʼ 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ʻ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ʼ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1767, 2012.05.25. |
5. 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질의] |
◆ 건물 관리소장이 급여 160만원과 임대관리수당(임차인 유치,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납,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미수채권관리, 임차건 관련 법률 대응 등) 2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0. 12.19. 부터 2012.6.30.까지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및 ʻʻ임대관리수당ʼʼ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 2010.12.19.부터 2012.6.30.까지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은 ʻʻ일 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ʼ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ʻʻ임대관리수당ʼʼ의 경우 임차인 유치,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납,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미수채권관리, 임차건 관련 법률대응 등의 건물 임대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 되는 금품으로서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바, ʻʻ임대관리수당ʼʼ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2881, 2012.08.23. |
6.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질의] |
◆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25$, 식대 85$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25$를 지급받는 근로자 甲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00$, 식대 85$ 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00$를 지급받는 근로자 乙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은 ʻʻ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 /365)ʼ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甲과 乙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기본급, 식대,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외에는 없다는 전제 하에(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 근로자 甲과 乙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 근로자 甲의 일 평균임금은 70.78$〔2,010$(월 기본급 + 식대) + 158.33$(1개월분의 보너스) × 3개월 /92일〕이므로 甲의 2012.1.1.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은 70.78$ × 30일 × 1년 = 2,123.4$이고, ◆ 근로자 乙의 일 평균임금은 69.90$〔1,985$(월 기본급 + 식대) + 158.34$ (1개월분의 보너스) × 3개월/92일〕이므로 乙의 2012.1.1.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은 69.90$ × 30일 × 1년 = 2,097.4$입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3390, 2012.10.04. |
7. 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질의] |
◆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적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지급 되며, 지급액은 지급조견표에 따름 ◆ **지급조견표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
[답변]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수료 160만원을 초과한 5만원당 일정액의 실적 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
8.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 퇴직 후 산재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기간:2012.12.30.~2013.5.5. 퇴직일: 2013.12.31. |
[답변] |
◆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 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12개월(산재기간 포함) 중 지급한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1152, 2014.03.27. |
9. 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
[질의] |
◆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나 행정해석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07.09. |
10. 노사 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질의]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2006.12.20.)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향후 지급하기로 개별근로자와 합의하였으나, 지급시기 도래 전에 근로자가 퇴사 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날 즉,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함.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다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각각의 기간에 대해 각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 이때,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의 최종 평균임금을 적용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08.21. |
11.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 2005.7.4. ~ 2008.1.27. (정상 근로제공) ‒ 2008.1.28. ~ 2008.3.27. (병가 휴직) ‒ 2008.3.28. ~ 2008.4.1. (휴직) ‒ 2008.4.2. ~ 2008.9.27. (휴직) ‒ 2008.9.28. (합의퇴직) |
[답변] |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2008.1.28)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 |
12.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 반납한 임금이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 |
[답변] |
◆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03.13. |
13.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질의] |
◆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 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
[답변]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04.01. |
14.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사내규정으로 누진률을 적용하면서 기본봉급 + 정액수당 + 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정한 후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2193, 2009.10.01. |
15.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 199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직하였고 이 기간 중 2007년 4월부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중국 상하이 사무실과 서울에 근무하면서 급여의 60%는 서울에서, 40%는 중국에서 받았을 경우, 퇴직급 계산 시 2007.3.31.까지는 급여 전체,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한국 급여만 계산하여 퇴직급을 산정 하였는데 한국 급여와 중국 급여를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기간도 국내회사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서울 급여와 중국 급여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833, 2010.05.0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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