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3.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5.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여부
10.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3.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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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질의] |
◆ <질의 1> -.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 관리단과 A용역업체의 위탁계약이 2013.10.1. 종료되어 현재는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 <질의 2> -.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용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인사・노무・회계에 관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어 각 업체 소속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A용역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가관리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행정해석:근로기준과‒4766, 2004.9.8.)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귀 질의는 휴게시간이 법적 취지와 다르게 연속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수당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인가(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여부, 근로제공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 귀하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근로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였음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394, 2014.02.04. |
2.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
[질의] |
◆ <질의 1> -.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변경과는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 ◆ <질의 2> -. 용역업체 변경전과 변경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용역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기간은 합산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6, 2010.2.26.) |
[참고] - 근로복지과‒2569, 2014.07.09. |
3.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최종 변경된 법인이 도산된 경우 이에 따른 체당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사용자가 단지 세무상의 혜택만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용자 소속의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임의 변경(전출 또는 전적)이 이루어졌고, -. 피보험자격 변동 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변경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 변동 전후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체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3254, 2014.08.29. |
4. 영업 양도 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질의] |
◆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의 기산점 산정 ◆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일반적으로 ʻ영업의 양도ʼ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귀 질의 내용(①학원양도시 종전 학원장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고, ②종전의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③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보직 등의 변경이 없었고, ④근로자들을 승계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⑤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⑥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변동이 없었고, ⑦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사무실 집기 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⑧학원양도 변경 전후에 거래처가 승계되었고, 교육서비스를 업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 590, 2010.2.3.)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9, 2008.03.25. |
5.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여부
[질의] |
◆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했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근로자가 승소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양수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받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사업양도라 함은 ʻʻ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ʼʼ을 말하며, 영엽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91다15225 판결 참조). ◆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01254‒390, 1993.3.15. 참조)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지사에게 신고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때 양도자의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며, 선별적 사항에 한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영업양도・양수에 의해 기존의 근로 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된 것이라면 당해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양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4312, 2014.11.18. |
6. 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 기존회사의 일부가 분할되면서 기존회사와 B회사로 분할되었을 경우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되어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각 회사로 승계된 상태에서 기존회사직원이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기존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 법인인 B회사로 분할되면서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회사 직원이 별도 법인인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871, 2009.07.02. |
7. 상시근로자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질의] |
◆ 관행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매년 1~3월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ʼ04년~ʼ06년까지) 4인이하로(ʼ07년~)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 <질의 1> -. 사용자가 기존에 5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맞추어 하향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 ◆ <질의 2> -.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 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 ◆ <질의 3> -. 체불금품확인원을 사용자가 최초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산정내역서의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은 ʼ10.12.1.부터 ʼ12.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의 50%, ʼ13.1.1.부터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었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기간과 ʼ10. 12. 1.이후 4인 이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그런데, 노사가 최소기준인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한 별도의 퇴직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노사가 합의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퇴직금액은 체불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 기간으로서 ʼ10.12.1.이전 기간에 대해 노사가 퇴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은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런데,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이견이 있어 금원의 성격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619, 2015.10.20. |
8.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 또한 동 법상 퇴직금산정 대상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2700, 2011.11.08. |
9. 퇴직급여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질의] |
◆ <질의 1> -.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 <질의 2> -.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규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 가입일은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귀하가 입사당시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과 관계없이 입사일이 퇴직연금 가입일로 봄이 타당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03.27. |
10.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질의] |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 68207‒ 735, 2001. 10.26. 참조) -. ʻ소정근로시간ʼ이라 함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192, 2015.11.30. |
1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관련
[질의] |
◆ <질의 1>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ʼ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 ◆ <질의 2> -.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 <질의 3>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적용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ʼ18.9.21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여타 신분상 관계의 변화(신규임용절차 등)가 없으므로 개정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판결 참조) ◆ 따라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이 때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 68213-98, 1995.3.3. 참조), -.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3328, ʼ15.9.25 참조) -.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불가피한 자금수요가 있거나, -.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관련 적용법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
12.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질의] |
◆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2013.1.2.~2013.12.31.까지 근무, 이후 재채용되어 2014.1.2.~2014.12.31.까지 근무, 이후 다시 재채용 되어 2015.1.1.~ 2015.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13.1.2.~2015.12.31.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각 기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실기테스트 및 면접 실시 후 채용여부 결정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 채용 관련자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행 등을 고려한 결과,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715, 2011.02.24.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
13.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여부
[질의] |
◆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계약기간: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ʻ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ʼ로 규정 ◾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 |
[답변] |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이 경우,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다만,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08.20. |
14.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질의] |
◆ OO대학교 OO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ʻ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ʼ로 근무한 경우, 방학으로 인해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없으나, 동일한 근로자가 입사와 퇴직, 그리고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ʻ계속근로기간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 귀하가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의 해지에 관한 통보가 되었고,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한 인원이 교체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왕의 근로관계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구인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257, 2019.10.07. |
15.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질의] |
◆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ʻ근로자는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단, 1년이 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한다.)ʼ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내규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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