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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관련질의(3)

by Spurs-* 2023. 3. 13.

[목차]

1.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2.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4.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5. 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근로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6. DC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7. 타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8.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9.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10. 소속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11.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12.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13.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14.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15.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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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질의]
[질의 1]
-.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합격한 대학교 기성회직원이 정식 임용 전 3개월간 일용 잡급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일용잡급 근무기간은 4대 보험 가입사실 없으며, 정식 임용 시 일용잡급 근무기간은 유사경력으로 호봉 산정 시 반영)



[질의 2]
-. 또한 위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질병휴직을 퇴직일 직전 5일간 실시하던 중 종전 기성회직에서 퇴직하고 대학회계직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기성회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직전 3개월을 어느 시점부터 며칠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00.11.14.)


-. 따라서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01254‒7175, 1987.5.4. 참조)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 해당휴직기간과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05.22.

 

 

2.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질의 1>

-. 직원 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2015.7.1.퇴근하면서 7.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7.5.까지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하여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 그런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3.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질의]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질의 2>

-. 택시근로자의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출 또는 유선 상 사직의사 표명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질의 3>

-. 2014.5.13.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5.5.2.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단결근하다 2015.5.6.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하기에 회사에서는 주간만 근무하도록 권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거절 후 귀가한 이후 2015.5.14. 등기우편으로 사직서를 송부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



<질의 4>

-. 택시회사의 특성상 교통사고 후 무단결근 또는 이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에 대하여 자동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2012‒51호, 대판 91다43015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날(퇴직일) 이전까지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5.5.6.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만약 2015.5.6.자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경우라면 퇴직일은 2015.5.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하여

-.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 자동퇴직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15. 선고 2003두 11247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6094, 2009.1.15. 참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09.18.

 

 

4.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개인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노동부 예규 제585호(개정 2009. 5.20.) 참조)
[참고] - 근로복지과‒2767, 2014.07.24.

 

 

5. 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근로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아파트 위탁계약기간이 2013.5.1.~2015.4.30.이었으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1개월(2015.5.31.)까지 계약연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선정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1개월 15일(2015.6.1.~7.15.)간 근무한 경우 1개월 15일간 근무한 날짜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해지여부는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탁관리계약을 1개월 연장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사실상 2개월 15일을 근무하게 된 경우 실제로 근로제공을 한 날짜까지 (2015.7.15.)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종 퇴직일 2015.7.15.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03, 2015.07.28.

 

 

6. DC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질의]
◆ 2006.3.2. 입사하여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 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2016.1.1.부터 2016.1.3.까지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56, 2016.02.24.

 

 

7. 타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2009.2.15.자로 A회사 현장에 고용되어 2010.3.25.자로 퇴직한 경우, 매월 적게는 8일, 많게는 30일씩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2009.12월경 B회사 현장에서 7일 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매월 적게는 7일, 많게는 28일씩 월 평균 15일 이상 A회사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A회사 현장의 일이 없을 경우 B 또는 C회사 현장에서 1~8일동안 3~4차례 일한 경우가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 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 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1121, 2010.05.27.

 

 

8.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의]
<질의1>

-.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0일 이상 A사업장에서 일용잡부로 8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그 달 전체를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 출근일수(유급주휴수당 지급된 일수 포함)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퇴사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보다 일용근로자의 일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



<질의 3~4>

-. 일용근로자가 본인 사유로 결근하여 사직처리한 후 다시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및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하였을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질의 1> 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아니면 명목상 일용근로자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일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4> 에 대하여

-. 근로자의 결근 등을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정당한 직권면직 또는 해고 후 재입사하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본인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 한 후 개인사정 해소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9.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질의]
◆ ○○공사 직영 답십리○○○○관리사무소가 (주)○○○○○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주)○○○○○와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주)○○○○○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주)○○○○○)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재원마련 등은 수탁업체에게 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여부는 수탁업체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수탁업체와 발주처 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10. 소속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질의]
[사실관계]

근무기간
‒ 2013.3.1. ~ 2014.1.31.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2014.2.1. ~ 2014.2.28. (△△△△ 주식회사)



◆ 2013.3.1.부터 2014.1.31.까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미화원으로 11개월간 근무 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1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경미화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ʻ사업의 양도・양수ʼ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 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사업의 양도라 함은 ʻʻ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ʼʼ을 말함 



끝으로, 동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877, 2014.12.17.

 

 

11.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질의]
<질의 1>

-. ○○시는 민간업체에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오던 사업을 위탁계약 해지 후 △△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임. 이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와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공사와 근로자 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공사가 지급키로 합의하여 △△공사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시는 임금, 퇴직금, 각종수당 등 인건비를 용역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 



<질의 2>

-.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위반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시가 민간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오던 사업의 위・수탁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두 수탁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는 종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와 △△공사 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해왔던 근로자가 퇴직한 후 △△공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민간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민간업체에 있습니다.



한편, 「민법」상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민법」 제453조제2항),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469조제2항)

-. 민간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민간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할 수는 없으며 설령, △△공사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민간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민간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고자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실적장려수당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 소정의 퇴직금액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842, 2012.11.09.
[참고] -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12.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질의]
◆ △△특별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구가 관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 2014.4.11.까지 위탁운영하고 2014.4.11.부로 ○○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특별시에 반납하였으며 직원은 퇴사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



◆ 이후 △△특별시는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위・수탁협약서에 ××법인은 종전 종사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수탁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법인이 책임지도록 하였음 



◆ 위・수탁의 변경으로 ○○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 근무하고 퇴사한 후 ××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7개월 19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을 위・수탁의 변경 전후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참조)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그 소속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 급여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두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 보건데, 발주자인 △△특별시가 ○○구에 위임하였던 청소년수련관운영에 관한 위탁업체를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점, 종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법인에 새로이 입사한 점, ××법인의 우선 고용을 통한 고용승계 노력의무 조항으로부터 직접 ××법인의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666, 2015.03.16.

 

 

13.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질의]
◆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으로(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회와 A사간 용역계약기간 만료되고, 한국○○회와 새로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년 7월 3일 고용승계되어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승계과정에서 A사에 근무하던 10개월 10일간 근로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회가 환수하여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청업체와 용역업체(하청업체)간 위・수탁계약으로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에 용역 수수료와 함께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용자부담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청업체와 용역 업체 간의 계약 사항으로 용역업체 소속근로자가 원청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며,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원청업체가 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귀 질의의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A사의 계속근로기간을 B사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A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10개월 10일)은 B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A사와 B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B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A사와 B사의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업체 및 A사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08.10.

 

 

14.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사실관계]
・ 2011.2.1.∼2011.12.31. : 근로계약 체결
・ 2011.12.30.: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임원 제출
・ 2011.12.30.:2012.2.27.∼2012.11.30.의 기간을 설정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연장신청서 제출
・ 2012.2.27.∼2012.11.30. : 근로계약 체결(2012.9.7. 퇴직)



◆ 우리시에서는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을 2011.12.30.까지 수행하고, 2012.2.27.부터는 해당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였음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모집 공고(2011.10월) 세부내용에 의하면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래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방문교육지도사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되는 바,

-. 귀 시의 업무위탁이 상기와 같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으나, 업무 위탁공고 및 위탁계약서에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수탁기업에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승계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일정기간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및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근로기준과‒2059, 2005.4.12.) 하여야 하는 바,

-. 업무 위탁공고 시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한 사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 활동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단절기간은 동일업무의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절 전의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744, 2013.03.04.

 

 

15.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질의]
◆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 경비원으로 9개월 근무하던 중 정년이 도래하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다시 1년을 근무한 경우 정년퇴직 이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 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퇴직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사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188, 2014.01.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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