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2.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적용 시점
4.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6.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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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질의] |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사용자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적용 법규, 운영체계가 퇴직금제도와 다릅니다. -.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 유보하고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이 때 계약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②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③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법 및 보험업법에서 정한 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 근로자 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 *DB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거나,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가능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92, 2019.04.04 |
2.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적용 시점
[질의] |
◆ <질의 1, 2>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관련, 기산점*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변경되어 퇴직급여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① ’20.8.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고용노동부 시행일) 또는 ②공단에서 지정한 특정일(예, 공단 자체 ʻʻ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에 따른 퇴직급여 재산정 계획ʼʼ 시행일) -. 소멸시효 적용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에 따른 퇴직급여 재산정 기간이 달라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를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질의 1,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가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금 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비로소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동 제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급여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64, 2021.07.05. |
3. DC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질의] |
◆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
4.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질의] |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퇴직 후 3년이 경과함 ◆ 사용자가 사망하고 사용자의 상속인은 퇴직급여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 요청하고 있는 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
[답변] |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적용 법규, 운영체계가 퇴직금제도와 다릅니다. -.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 유보하고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이 때 계약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②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③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법 및 보험업법」에서 정한 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 근로자 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 DB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거나,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가능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91, 2019.04.04. |
5.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질의]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까지는 10%, 그 다음날 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20%)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4785, ʼ18.11.30. 참조) ◆ 한편,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
6.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질의] |
◆ <질의 1> -.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 <질의 2> -. 근로자가 횡령을 사유로 퇴사하고 7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됩니다.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제도의 한 종류이며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익을 위해 설정・ 가입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소멸시효(3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와 상계하여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없으며, 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처리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04, 2021.05.31. |
7.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질의] |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2020.8.5.) 지침에 따라 중간정산 시점이 3년 도과한 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판단, 처리하였으나 근로자 A가 해당 지침은 지침 시행일 이후 중간정산자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 근로자 A의 주장과 같이 동 지침 시행일 이후 중간정산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
[답변] |
◆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2020.8.5.)지침에 따르면 계산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3년)는 중간정산일부터 기산되므로 -. 계산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 도과 시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65, 2021.07.05. |
8.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질의] |
◆ <질의 1> -. 귀 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DC형 및 DB형의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받고자 함 <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 한편,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 - 967, 2019.2.27.)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은 ʻʻ「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ʼʼ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4481, 2019.10.22.) < DB형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 -. 한편,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ʼʼ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 1822, 2020.4.22.) ◆ <질의 2> -. DC형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입 적립금액 뿐만 아니라 전체 적립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납입책임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10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 <질의 3> -.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데, DB형과 DC형도 공소시효가 5년인지, DC형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도 공소시효는 5년인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귀하께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신 바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전체 적립금 중 기 납입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전체 적립금 중 납입액을 제외한 미납입액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DB형퇴직급여 미지급,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DC형퇴직급여 미지급,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는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07.13. |
9. DB형퇴직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몇 년인지
[질의] |
◆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몇 년인지 |
[답변] |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해당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 이어야 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가 개시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 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민법」상의 시효 중단 사유인 ʻ승인ʼ을 구성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04.2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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