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3.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4.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5. 임대주택사업자가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6.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
7.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8. 등기부등본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9.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여부
10. 신축주택 증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정산 여부
11.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12.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도과 시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13. 해외주택 구입 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14.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15.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17.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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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ʻʻ주택ʼʼ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에 속하며, ʻʻ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구입은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장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바, 전입신고 등으로 인하여 주택으로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보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①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②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분양보증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은 완공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보증할 뿐, 분양권자 또는 분양에 따른 소유권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사용할 것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보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 인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044, 2019.09.23. |
2. 공동명의 주택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 |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ʻ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ʻ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ʼ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양측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 양측 명의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면,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270, 2019.12.10. |
3.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질의] |
◆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절차와 관련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ʼ18.12.11.)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03.27. |
4.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질의] |
◆ DC제도의 가입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한 경우,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 하므로,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 가입자는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분양) 사실을 증빙하여 DC형퇴직연금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82, 2020.06.02. |
5. 임대주택사업자가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무주택자가 아닌 가입자의 주택구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92, 2020.07.17. |
6.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
[질의]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신축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ʼ19.12월)한 후,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ʼ20.12월)이 가능한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 기부등본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주택구입(신축)을 증빙한 후, ◆ 주택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외에는 그 횟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건축설계서, 공사계약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는 것으로 증빙되는 경우라면, 동일 사유(주택신축)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893, 2021.02.22. |
7.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
◆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인지 여부 ◆ 2019년 9월에 분양받아 2021년 1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이 때 ʻʻ주택ʼʼ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DC・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에 따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0호에서 나열한 주택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구입은 중간정산(중도인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81, 2021.03.24. |
8. 등기부등본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질의] |
◆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준주택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여러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3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 ʻ지방세법 제105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의 수에 가산한다ʼ라고 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오피스텔이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방 세법상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18, 2021.05.18. |
9.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여부
[질의] |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 때 무주택자는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 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
10. 신축주택 증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정산 여부
[질의] |
◆ 주택을 신축하면서 남편 명의로 소유권등기 후 신축주택을 증축을 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 재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구입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 등에 대한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증축하면서 새로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면서 주택 증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24, 2021.05.18. |
11.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질의] |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중도인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주거 목적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목적의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거용으로 계약과 이용이 적법한 것인지,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택의 수에 가산하는 목적물인지 등을 해당 부처로부터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91, 2021.05.24. |
12.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도과 시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이 지나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통보 받음 ◆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이 지나더라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간정산의 사유와 내용은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세 부담금의 경우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의 신청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약 후 중간정산 신청시점을 연장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57, 2021.06.02. |
13. 해외주택 구입 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 국내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해외에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규정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주택구입 시 일시에 많은 목돈이 필요한 국내 주택사정을 고려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해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14, 2021.06.11.) |
[참고] - 임금복지과-727, 2011.02.24. |
14.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질의] |
◆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새로이 매매 체결을 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으로,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29, 2021.06.18. |
15.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우선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자를 판단하고 있으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되는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 보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중간정산을 위한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주택법」과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귀하께서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 등의 소명 자료를 활용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자로서 주택세 대상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무주택자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83, 2021.06.23. |
16.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질의]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 <질의 1>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질의 2> -.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 기존 소유자, 분양권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분양권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주택구입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 분양권 전매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청 신고,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반드시 권리의무가 승계된 이후에 대해서만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취득한 분양권의 대상 건축물이 주택이고, 객관적으로 매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분양권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등)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기존 소유자인지 매매 후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29, 2021.07.13. |
17.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 오피스텔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ʻʻ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 -.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 볼 사정이 없는 오피스텔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07.23. |
18.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주택조합규약 작성 및 총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과 분양에 의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등을 보유한 당첨자에 해당하여야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374, 2021.07.2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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