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6.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7.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10.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2.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질의] |
◆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2115, 2006.06.21. |
2.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 ◆ 퇴직일:2015.3.1. 방학기간:2014.12.21.∼2015.2.19. |
[답변]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갑설, 근로복지과‒3599, 2014.9.29. 참조)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29, 2015.10.06. |
3.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질의] |
◆ <질의 1> -.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 기산일 ◆ <질의 3> -. 재직 중인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바가 있는지 ◆ <질의 5>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표준품셈의 단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 <질의 6> -.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과다하게 하여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 전 1년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해도 되는지 ◆ <질의 7> -. 일용 근로자가 당사에서 10개월 근무하다가 타회사에서 근무한 뒤 다시 당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총12개월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기준임금인 ʻʻ평균임금이란ʼ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여기서 임금의 총액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므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요건에 한하여 근로자의 ʻʻ신청ʼʼ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이는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5>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액에 미달되지 않는 경우 법령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6>에 대하여 -. 질의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 전 1년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고 판시한 판례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7>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 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에서 근로하다가 타사에서 근로한 뒤 다시 귀사에서 근로하게 된 동기 및 경위(사직 의사, 근로관계의 종료, 신규채용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
4.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답변] |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 14559-1077, 2072.2.2. 참조)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 |
5.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질의] |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 시까지 휴가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개선 정책과 - 370, 2014.1.24. 참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 68207-3892, 2001.11.12. 참조),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
6.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질의] |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의 인건비 예산 중 퇴직금 충당기준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퇴직금 예산이 기본급만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각종 수당(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배제하는 판단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평균임금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에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
7.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
◆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ʻʻ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ʼʼ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 해당 수당 및 성과급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및 성과급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03.04. |
8. 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사상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
9.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질의] |
◆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업무지침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 2) 지침에서의 경영평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도 산입기초가 되는지 ◆ 3) 퇴직자에 대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4) 퇴직자에 대해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는지 여부 |
[답변] |
◆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동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판례와 지침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퇴직자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4)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금품으로 법원에서 최종적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산입으로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분은 지연이자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08, 2021.05.31. |
10.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12.31. 이후 `21.1.1.∼ `21. 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2021.1.1.∼ 2021. 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중간정산 이후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
[답변] |
◆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ʼ20.12.31일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 퇴직시점 이전 12개월 중 지급 받은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
11.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질의] |
◆ <질의 1> -. 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2>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 ◆ <질의 3> -.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금(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75%, 사용자 25%) -. 따라서, 임금협정서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75%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날을 퇴직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세액정산을 원하여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 68207-2422, 1993.11.22.) -.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복지과-5882, 2020.12.21.) |
[참고] - 근로복지과-1715, 2012.05.21. |
12.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질의] |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ʻʻ평균임금ʼʼ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ʻʻ임금ʼ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ʻʻ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ʼʼ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452, 2021.05.26. |
13.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질의] |
◆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ʻʻ3개월 동안ʼʼ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92, 2021.06.23. |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자 주택구매)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질의(1) (0) | 2023.03.21 |
---|---|
퇴직급여제도 소멸시효 관련질의 (0) | 2023.03.20 |
퇴직급여제도 평균임금 관련질의(2) (0) | 2023.03.15 |
퇴직급여제도 평균임금 관련질의(1) (0) | 2023.03.15 |
퇴직급여제도 소정근로기간 관련질의 (0) | 2023.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