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3. 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6.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10.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11.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12. 주택구입으로 인한 중도인출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13.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14. 무주택자의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신청 방법
15.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16.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
17. 과세항목 중 하나라도 주택으로 과세되면 주택보유자로 분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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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질의] |
◆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 예정으로 취득 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로 매매계약서도 없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전입신고 후에는 각종 세제 등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실정 ◆ 재산세 과세 증빙자료는 전입신고 이후에나 구비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용 오피스텔로 인정하여 중간정산(중도인출) 허용 필요 |
[답변] |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참조) ◆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허위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따라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한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한 것이 아닌 분양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분양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향후 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산세 과세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12.14. |
2.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질의] |
◆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중도인출 신청시기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 DC형의 경우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 내에 현금으로 가입자의 연금계정에 납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지급주체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퇴직연금 사업자에 신청한 시점,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사업주에게 신청한 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있어야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2134, 2013.06.21. |
3. 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질의] |
◆ <질의 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의 판정과 관련하여 형제・자매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질의 1‒2>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1‒3> -.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불충분하다면 연말정산 공제대상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2> -.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세(미)과세증명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서울시 주민센터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전국의 재산세부과 현황이 발급되지 않는 바, 무주택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3> -. 오피스텔 구입 시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주택(주거용)이 아니고 매도인은 관할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한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 <질의 1-1, 2,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에 따라야 할 것인 바,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공제를 받으므로 보충적으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을 통해 「소득세법」 적용례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산세(미)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재산세(미)과세증명에 대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위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방문을 통해 증빙서류를 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무주택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우선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건물의 용도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건물의 소유권 확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 등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해당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징구할 것이 아니라 입증가능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로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ʻʻ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바, -.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중도인출 신청자(매수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09.11. |
4.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질의] |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주택의 개념과 종류를 정하는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하는 바,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09.07. |
5.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의] |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ʻʻ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ʼʼ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기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16, 2016.02.23. |
6.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질의]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07.03. |
7.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
[질의]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남편) 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07.07. |
8.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질의]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경우 및 멸실등기를 해서 집을 새로 지은 후 새로 등기를 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에서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적으로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5, 2008.07.07. |
9. 중도금 납입 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질의]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아파트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최초 분양권 계약시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분양권에 해당하는 중도금 납입 시마다 추가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중도금 납부)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07.30. |
10.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무주택자인 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1593, 2009.08.21. |
11.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질의] |
◆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1981, 2009.09.16. |
12. 주택구입으로 인한 중도인출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질의] |
◆ 무주택자가 주택신축을 통한 주택 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신규분양을 통해 주택 소유, 주택소유자가 해당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소유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 한지 여부 및 증빙서류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아니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임금복지과‒2818, 2009.11.16 |
13.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질의] |
◆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신규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여부 ◆ <갑설> -.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 ◆ <을설> -. 기존 주택 매도일과 신규 매수일이 동일해도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 가능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현행 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종전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류 등을 통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근로복지과‒1311, 2013.04.16. |
14. 무주택자의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신청 방법
[질의] |
◆ <질의 1> -.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축설계서 및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질의 2> -. 신축중인 주택(일부 또는 전부를) 구입할 때 매수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으로 증빙하여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질의 1>에 대하여 -.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주택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로 주택 신축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바, 신축중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 등 건축물의 명칭과 주용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매매하는 대상이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26, 2015.08.13. |
15.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질의] |
◆ 주택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승인절차 완료 전에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주택조합규약 작성 및 총회,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과 분양에 의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반드시 주택전산망 검색을 실시하여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등을 보유한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에 해당하여야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주택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도인출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의 동・호수 배정 등 분양계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로 선정 또는 사업계획 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경우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95, 2015.09.18. |
16.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
[질의]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그 구체적 확인방법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호에 의하면 ʻ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ʼ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음. ◆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ʻ건물등기부등본ʼ 또는 ʻ건축물 관리 대장등본ʼ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ʻ재산세과세증명서ʼ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무주택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ʻ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ʼ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2615, 2006.07.24. |
17. 과세항목 중 하나라도 주택으로 과세되면 주택보유자로 분류되는지
[질의] |
◆ 기존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1871, ʼ19.4.22.)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 중 주택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 보유자로 분류되는 바,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과세 항목 중 하나라도 주택으로 과세되면 주택 보유자로 분류되는지 ◆ 현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무주택자 판단 기준은 어떤 과세 항목으로 판단하는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무주택자는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에 대한 과세현황을 통해 무주택자를 구별하는 경우, 기존 보유 중인 건축물의 매도, 용도 변경 등 중도인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조세 납부 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미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136, 2019.05.08. |
18.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질의] |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2019.5.20.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같은 날 주택구입자와 부동산 신탁회사 간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신탁회사로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경우 이를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구입 주택에 대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상환 등 ʻʻ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행 보장ʼʼ에 있고, 채무이행이 완료되면 ʻʻ해당 주택(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다시 근로자에게 이전 등기된다는 것ʼʼ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이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92, 2019.06.1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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