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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관련질의(2)

by Spurs-* 2023. 2. 24.

[목차]

1.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2.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3.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4.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5. 근로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

 

6.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7. 부당해고 판결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8.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9.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10.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11.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 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1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13.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14.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15.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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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질의]
◆ 2013.8.2.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2014.6.8.부로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2015.4.7.부로 만 20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일반직과 촉탁직 근무기간이 각각 10개월이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여부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계속근로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매번 일정기간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 및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일 정년이 도래했거나 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산정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06.19.

 

 

2.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질의]
[사실관계]

-.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 ~ 2016.12.31.) 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질의 1>

-. 2016.1.1.~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저촉 되는지 여부



<질의 3>

-. 촉탁계약근로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 휴가일수를 가산해줘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 차이가 무엇인지 ?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참조)합니다.


-. 귀 질의상 13년 일반직 근로기간과 15년 1차 촉탁직 근로기간, 15년 1차 촉탁직근로기간과 16년 2차 촉탁직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 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를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택임대, 요양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가산부여 여부 및 가산일 산정에 관한 것도 ʻʻ계속근로한 기간ʼʼ에 따라 정해지는 바, 계약 갱신한 근로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인 경우라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4>에 대하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ʻʻ정년ʼʼ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ʻʻ당사자 간에 합의ʼ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06.16.
 
 

3.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금 산출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 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591, 2009.06.15.

 

 

4.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질의 1>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04.24.

 

 

5. 근로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

[질의]
◆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 근로를 제공(2007.12.19. 대통령선거일로 인하여 사업장 휴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서면・구도계약)을 2006.12.20.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하였을 경우, 2007.12.19.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2006.12.20.이 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계약기간(서면 ・ 구두계약)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

 

 

6.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외국인 근로자가 2007.3.20. ~ 2007.11.11.(1년 미만) 근로 후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취업활동확인서 발급으로 재입국하여 2008.1.11. ~ 12.3.(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출국전 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ʻ재입국취업 활동신고서ʼ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ʻ자진출국ʼ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정책과‒800, 2005.2.25.).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861, 2009.04.10.

 

 

7. 부당해고 판결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2008년 5월 15일 해고되어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250, 2010.03.22.

 

 

8.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 해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41, 2016.09.28.

 

 

9.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
[참고] -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10.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질의]
◆ 일시사역인부로서 작물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매년 8~10개월 근무)를 수년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ʻ계속근로기간ʼ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191, 2012.01.16.

 

 

11.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 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질의]
[사실관계]

<보건복지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 매년 사업개시 전년도 12월에 공개모집으로 신청 접수 후 선발기준에 의거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금은 사업종료 및 참여 종료 후 지급하고 있음 

‒. ʼ12년도 신규참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ʼ12.1.1.~ʼ12.12.31.)으로 체결(참여조건 합의서) 하였으나, ʼ12년도 이전 참여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ʼ12.1.9.~ ʼ12.12.31.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



<질의 1>

-. ʼ10년도 근로 후 퇴직금 지급, ʼ11년도 근로관계 없음, 이후 ʼ12.1.9. ~ʼ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여부



<질의 2>

-. ʼ11년도 근로 후 퇴직금 지급, ʼ12.1.9.~ʼ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여부

*부평구청의견: 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간 2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참여조건합의서를 2012.1.9.일자로 작성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ʻ질의 1ʼ의 경우는 ʼ10년도 근로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1년의 단절기간 후에 ʼ12년도 사업 공개모집에 따라 선발된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 ʻ질의 2ʼ의 경우는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무기계약 전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참여자에게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절기간(8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1205, 2013.04.05.

 

 

1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참여한 김○○은 ʼ06년~ʼ12년 상기사업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되고 매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계약기간:ʼ06.1.2.~ʼ06.12.31., ʼ07.1.2.~ʼ07.12.31., ʼ08.1.2.~ʼ08.12.31., ʼ09.1.15.~ʼ10.1.1., ʼ10.1.8.~ʼ11.1.1., ʼ11.1.3.~ʼ11.12.30., ʼ12.1.2.~ʼ12.12.1.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참여자 김○○ 외에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도 공개채용에 응시할 경우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고] - (근로복지과‒1435, 2013.04.25.)

 

 

13.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의]

[사실관계]



-.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 등)를 거쳐 5~6명 연구개발 업무보조원을 선발하여 1년 미만 단위(9~11개월)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나, 특수한 업무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적어 동일인에 대해 매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질의 1>

-. 매년 근로계약체결기간이 일정기간 공백이 있음에도 근무일수 합산일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B○○사례의 경우, 퇴직금정산 지급 시 소급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B○○의 경우 ʻ질의 1ʼ에서 답변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근로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2013.8.31.) 날로부터 상기 기준에 따라 합산된 계속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14.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지자체에 임면사항은 2011.3.3.(임용)~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근로 개시일(입사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첫날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 한 날로서 이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385, 2013.12.23.

 

 

15.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질의]
[사실관계]

-. 국내산 홍게를 주원료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업무 특성상 금어기(7.10.~ 8.31.)에는 작업물량이 없어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동 시즌을 제외하여 매년 통상적으로 9.1경부터 다음해 7.1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매년 금어기가 시작되면 퇴직하여 해당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음



◆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회시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각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08.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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