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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관련질의(1)

by Spurs-* 2023. 2. 24.

[목차]

1.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3.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4.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5.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6.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7.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에 따른 퇴직적립금 반환가능여부

 

8.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9.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10.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11.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12.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13.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퇴직금 지급 여부

 

14.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15.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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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
◆ △△시가 A회사 간 시설관리운영계약 종료 후 B회사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의 형태로 B회사가 고용승계 받기로 한 경우(근무 장소와 내용은 변동 없고 관리운영주체만 변경)

-. <질의1> A회사는 퇴직금제도, B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설정한 경우 A회사 소속 근로자의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답변]
(답변1)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2) A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전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나,

-. 전적 시 기업 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A, B 회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B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06.30.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의]
◆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3.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방학 중 근로중단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 68207-350, 2003.3.26.)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방학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도 없고 실제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40, 2021.06.08.

 

 

4.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군복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지 여부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으며, 



각 호 중 제 7호는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근로복지과-2986, 2012.8.30.)상 「병역법」 등의 의무 이행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하고 (12- 의무이행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업・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군복무기간일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사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42, 2021.07.28.

 

 

5.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2012.7월부터 2013.8월말까지 연구소에서 연구원 보조로 아르바이트(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연구소에서는 4대 보험을 2013.1월 가입한 관계로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아님)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004, 2012.08.31. 참조)
[참고] -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6.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질의]
◆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근거와 이유를 알고 싶음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ʻʻ퇴직금 별도ʼʼ라고 명시하였을 뿐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정한 바 없다고 하므로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급대상을 계속근로 1년 이상자로 정한 이유는 퇴직급여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격과 함께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63, 2013.01.07.

 

 

7.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에 따른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와의 경비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업체변경에 따라 경비원 중 근무기간이 1년이 미달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 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568, 2013.02.13.

 

 

8.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질의]
◆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정당한 것인지 ?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음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없으나, 상기 법 규정은 퇴직급여제도 의무설정에 따른 최소기준이므로 노사 간 합의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급여 재원마련의 방법 및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도급업체(발주처) 간 체결된 용역금액(단가)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 계상 여부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ʻ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1‒67)ʼ 관련 1년 미만인 용역에 대한 용역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해석 등은 해당 부처(문화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77, 2013.08.29.)
[참고] - 근로복지과‒2989, 2013.08.29.

 

 

9.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질의]
◆ 공무원 정년퇴임 후 ○○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원으로 1995. 12. 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 하다가 2011. 6. 30. 위촉기간 중 사직하였는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차 위촉:2007.1.9. ~2009.1.8. / 3차 위촉: 2009.1.8. ~2011.1.8. / 4차 위촉: 2011.1.8. ~2013.1.8.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판례 대법 94다 22859, 1994.12.9. 참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귀하가 근로자인지 「민법」상 위임에 따른 업무대행 등 위탁계약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살펴볼 때



노임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상담원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업무수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상기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117, 2013.09.06.

 

 

10.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질의]
◆ 근로자 甲이 ʼ10.8.27부터 ʼ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ʼ11.8.20부터 12.31(약 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ʻ계속근로기간ʼ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甲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통보,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간제교원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甲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인턴교사로 다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1631, 2012.05.15.

 

 

11.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질의]
◆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 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11.04.

 

 

12.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질의]
◆ 2011.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2년 재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근무기간 2012.1.16.~12.31.)하여 사용하였는데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012.11.10. 사직한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직한 기간제근로자가 4대보험 정산처리 된 이후, 신규모집공고를 거쳐 다른 합격자의 채용포기로 인한 후순위 합격자로 2012.1.16. 재채용된 경우이고,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매년 대부분 근로자가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742, 2012.12.31.

 

 

13.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퇴직금 지급 여부

[질의]
<질의 1>

-.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속적으로 동 기관의 정규직(또는 타 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지급의무가 생기는지 ?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전담상담사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예: 6개월치 퇴직금)은 전담상담사 사업비로 나가고 이후 6개월분의 퇴직금은 기관 자체 운영비 또는 타업무 사업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여 퇴직금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2>

-. 동 기관에서 2013년에 전담인력으로 10개월 근무하다가, 연속하여 2014년부터는 전담상담사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2013년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10개월을 합산해야 하는지 ?


-. 합산해야 한다면 2014년 전담상담사 사업비로 2013년 전담인력 10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즉, 같은 내용의 직무이나 사업 예산과목이 다른 경우에, 다른 과목의 사업비로 전년도 사업의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2013년 7월~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여(1개월 또는 2개월분의 사업 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쉬게 된 경우) 2014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한 달 간의 근무공백에도 불구하고 연속근무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또는 타 직종)으로 전환을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 환직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 및 예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참조)



<질의 2>에 대하여

-. 전문상담인력과 전담인력의 채용이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발하는 것이라면 답변 1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기 답변‒1,2 내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참고] - 근로복지과‒3839, 2014.10.16.

 

 

14.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
◆ 2009.8.1.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그 후 동일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고 2000.1.18.부터 2011.11월말까지 근무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자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 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거나 반복한 사실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40, 2014.07.30.)
[참고] - 근로복지과‒56, 2012.01.04.

 

 

15.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질의]
◆ 환경미화원 결원에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ʼ08.10.20.부터 가로청소원으로 근로하던 자가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ʼ12.6.1.자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환경미화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전(ʼ08.10.20. ~ʼ12.5.31.)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환경미화원 특별 채용공고(ʼ12.5.9.), 합격자 발표(ʼ12.5.23.)

[답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환경미화원 특별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전에 근로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4대 보험 정산 절차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 상당수가 교체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사직서 제출 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고,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이 사실상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특별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 대부분이 다시 채용되어 특별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 근로자는 ʼ08.10.20.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ʼ10.10.20. 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자로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ʻ공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 산업재해로 퇴직한 자의 피부양가족ʼ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ʻʻ환경미화원 특별채용 공고ʼʼ(ʼ12.5.9.)에 응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ʼ12.5.23.) 됨에 따라 종전의 무기계약직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이 전환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697, 2012.10.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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