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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근로자성 판단 관련질의(2)

by Spurs-* 2023. 2. 23.

[목차]

1.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2.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3.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4.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5. 계약직고문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6.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7.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8.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

 

9.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1.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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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질의]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9.7.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 ʻʻ사용자ʼʼ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하며, ʻʻ사업주ʼ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ʻʻ사업경영담당자ʼʼ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식적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①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②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업경영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④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⑤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246, 2005.3.5., 근로기준과 68207‒78, 2003.1.21. 등 참조)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위 2. 및 3.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해당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 또는 그 사업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5.07.15.)

[참고] - 근로복지과‒1671, 2014.05.07.

 

 

2.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질의]
◆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의 법적 근거



◆ 건물관리인는 위탁계약에 의해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년간 건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서면상 계약기간은 2003.7.1.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에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단위로 갱신됨 



◆ 건물관리인 보수는 연간 9,6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12개월 분할하여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아 옴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며 이때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적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위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시고 근로자로 생각되시는 경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귀하 근무장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제기하시면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월급을 소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급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가 2007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30% 감액,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20% 감액,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0% 감액 적용됨.

[참고] - 근로복지과‒809, 2014.03.06.
 
 

3.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질의]
◆ 주민자치로 아파트관리위원회를 구성(총회, 회장 1명 총무 1명, 임원 5명)하여 아파트 구역 청소관리 인부를 1명 고용하고 있으며, 기밀비(업무활동비용) 명목의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선출직 회장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주민자치로 선출되었고 아파트관리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아파트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 지급여부의 구체적 다툼에 관하여는 관할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5077, 2014.12.29.

 

 

4.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ʼ11.10.5) 이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퇴직금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하여 ʻʻ2008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안내지침(2007.12.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 단말기를 통해 출・퇴근 시간의 통제받은 점, 출・퇴근시간을 근거로 매달 시간급 정산지급 된 점,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ʼʼ(근로조건지도과‒ 4919, 2008.11.5. 참조)라고 기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상기 회신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귀 부의 사업지침에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91, 2015.02.27.

 

 

5. 계약직고문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질의]
◆ 1986년 4월 1일 입사하여 2004년 7월 31일부로 재경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이후, 2004년 8월 1일부터 1년 단위 계약직 고문역으로 근무하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근으로, 2015년 7월 31일까지는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근로제공 실태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도 지정받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 계속 근로년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직 고문이 사업경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상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5.10.15.

 

 

6.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질의]
<질의 1>

-.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자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동업자가 노무출자를 하여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노무출자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상가 담당자는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식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담당자의 계약성사 물건별로 중개보수료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 고용계약 없이 개업중개사가 매월 고정급과 매월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 등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비변상적 금품, 근로 제공과 관련 없고 사전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금품,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29, 2016.04.07.

 

 

7.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 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우나, 매주 월요일, 화요일 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09:00부터 18:00까지 민원실에서 민원인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일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50,000원)를 지급받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



명예직 상담관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939, 2016.06.02.

 

 

8.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

[질의]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 퇴직적립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ʻ근로자ʼʼ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ʻʻ근로자ʼʼ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실질적인 종속 관계)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ʻʻ실질적인 종속관계ʼʼ인지 여부는 1) 업무수행 방법과 내용(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2) 독자적인 사업성(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적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3) 보수의 성격과 내용(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시설장)의 업무처리 관련 규정, 관행, 위탁계약서 등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89, 2017.07.19.

 

 

9.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 ○○도내 치매환자 등 노인질환자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탁자인 의료법인이 동 병원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병원운영 참여에 따른 보수를 병원운영비에서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병원운영비로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수탁기관인 의료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탁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370(ʼ11.10.11.), 근로복지과‒3177(ʼ13.9.13.) 행정해석 참조)



다만, 수탁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재원마련,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534, 2014.11.28.

 

 

10.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질의]
◆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후 가사도우미와 서비스 제공업체 간 근로관계 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바,



귀 민원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사건제기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11.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질의]
◆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 근무장소는 사업장이나 재택 작업도 가능

-.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무시간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 내에서 작성 시 업무지시 및 제한사항이 없으며, 자녀동반도 가능한, 자유롭게 근무

-. 임금은 신발끈 끼우는 완성된 개수에 단가 곱하여 지급, 3.3% 세액 공제함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원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12.9.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고), 이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의 진술 및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개별적,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상 제시한 근로조건만으로 재택부업자 및 아르바이트생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근로자에 해당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67, 2021.07.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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