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

퇴직금제도 관련질의(2)

by Spurs-* 2023. 4. 17.

퇴직금제도 관련질의(2)

[목차]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주체

 

(2).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3).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4).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5).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 합의 유효성 여부

 

(6). 채용계약 무효 판결이 확정된 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7). DC형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8).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0).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주체

[질의]
◆ 개인사업체가 인적, 물적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 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54, 2012.02.09.

 

 

 

(2).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질의]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하여 운용하던 중 발생한 이자 수익을 사용자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DB형 및 DC형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운용・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 비용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의 방식으로 운용 하던 중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며 적립금과 이자수익의 범위에서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043, 2013.06.17.
 

 

 

(3).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질의]
◆ 직원이 2014.6.5.에 6.12.부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ʻʻ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ʼʼ)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6.30. 신규채용 시 까지 근무를 지시ʼ 하였고, 직원은 6.13.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 6.13. ~ 6.30.까지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 제660조제2항) 


-.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날짜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91다43015 판결 참조).



귀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수리한 날짜 이전에 사용자의 출근지시・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657, 2014.07.16.

 

 

 

(4).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사실관계]

-. 2011.12.7.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


-. 2014.3.1.∼2014.8.31. 6개월 휴직



◆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ʻʻ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ʼʼ라고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6개월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



끝으로, 계약직교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동법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07.01.

 

 

 

(5).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 합의 유효성 여부

[질의]
◆ 주택조합의 상근 임원이 주택정비사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형사기소되어 조합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불문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다 36762 판결 참조)


-. 귀 질의 내용이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852, 2016.10.20.

 

 

 

(6). 채용계약 무효 판결이 확정된 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질의]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특별채용하여 2년간 근로를 제공받은 이후, 법원에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597, 2010.04.14.

 

 

 

(7). DC형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질의]
◆ ○○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9.4.1.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군청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 ○○군청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아 종전 소속기관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근로계약 당사자 관계)

-.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군보건의료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공무직 근로자는 ○○군수와 근로계약을체결하며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 고용승계로 간주 




(퇴직급여제도 적용 관계)

-.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군보건의료원에서 설정한 DC형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며, 공무직 근로자는 ○○군청에서 설정한 퇴직금제도를 적용받음

 

[답변]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군청의 공무직 근로자로 소속 및 신분이 변경되면서 변경 전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을 변경된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새로이 소속되는 사업장의 퇴직금 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두 제도의 특성상 불가능하므로, 새로이 소속되는 사업장에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해당 적립금을 이전하거나,



소속 기관의 변경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1, 2016.9.12.).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8).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질의]
◆ 국외법인과 계약하고 국내법인(국외법인의 100%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답변]
「국제사법」 제28조제2항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전체 계속근로기간 동안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국내법인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 받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국내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국제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553, 2020.02.07.

 

 

 

(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질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ʻʻ평균임금ʼʼ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를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10).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질의]
◆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A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B사업장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되는 경우,



◆ A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하지 않은 경우, A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답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