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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관련질의(1)

by Spurs-* 2023. 4. 17.

퇴직금제도 관련질의(1)

[목차]

(1).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2).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4).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

 

(5).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6). 근로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

 

(7). 근로자의 건의문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8). 근로자가 사학연금가입대상이 된 경우 퇴직급여 지급시점

 

(9).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10). 퇴직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12).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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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질의]
<질의 1>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상법상의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동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상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준용해도 되는지 여부


-.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2>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일시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퇴직금 차액 또는 퇴직금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를 「근퇴법」 제9조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 「근퇴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질의 3>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하던 출국만기보험금을 해당 사업장 퇴직 시 지급하지 않고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출국만기보험금 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는 사업장 변경시로 적용하여도 「근퇴법」 제9조에 위반 되지 않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ʻ외고법ʼʼ)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되는 바,


-. 외고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퇴법」에 대하여 특별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외고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외고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면 될 것이나, 「외고법」에서 출국만기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퇴법」 제9조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ʻʻ퇴직금 차액ʼʼ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퇴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급하였던 출국만기보험금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근퇴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출국만기 보험금 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근퇴법」 제9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281, 2012.09.21.

 

 

 

(2).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질의]
[사실관계]

 -. A공공기관은 ʻ공공기관 정상화 대책ʼ 개선사항 이행관련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의 업무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을 신설 


-. A공공기관은 누진제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제한(감액) 적용하여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0.12.선고, 94다36186 판결)



◆ ‘Aʼ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상 퇴직금 지급제한(감액) 사유에 해당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의 적법성과 ‘Aʼ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 지청 질의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0.12.선고, 94다 36186 판결)는 당해 공공기관이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 예외적 판결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ʻAʼ 공공기관이 실제 누진제 도입 등이 없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규정」 제10조 (지급제한)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감액 적용 함으로써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규정」은 동법에 위배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848, 2014.10.26.
 

 

 

(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 공무원연금 적용 이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처리해 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시기는?



◆ 퇴직금 지급 시기에 따라 각 부처별 퇴직금 처리방법 및 절차는?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으로 합산 신청한 개인들의 민간 퇴직연금 반환절차 (DB 또는 DC) 및 방법은?

 

[답변]
<회시 1~2. 퇴직급여 지급시기 및 방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특정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등)가 없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기간의 퇴직금 지급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2528, 2009.10.27. 참조)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시 3. 퇴직수당 합산 시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절차>

-.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기간의 퇴직연금(DB 또는 DC)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에 대하여는 개정 「공무원 연금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재직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된 적립금의 현존 운용결과를 반환신청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그 운용결과는 해당 가입자에게 귀속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경우, 하나의 계정에서 가입 근로자 전체의 적립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반환사유*에 해당하거나, 가입 근로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완료 시 잔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후단: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 준비금을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850, 2018.10.01.

 

 

 

(4).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

[질의]
◆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동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이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은 ʼ22.4.14.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183, 2021.07.09.

 

 

 

(5).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질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 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종사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133, 2013.06.21.

 

 

 

(6). 근로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

[질의]
◆ 시립예술단원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안산시립예술단원들이 특정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등)가 없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기간의 퇴직금 지급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2528, 2009.10.27.

 

 

 

(7). 근로자의 건의문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문 중 ʻʻ양보할 것은 양보하고ʼʼ라는 문구를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였다고 보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수 있는지 ? 



◆ 근로자가 재직 중(1999년)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 삭감(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과 미지급 임금 반납에 대한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간:1988.3.~2009.3.)

 

[답변]
취업규칙 또는 회사사규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동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동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건의문 중 ʻʻ양보할 것은 양보하고ʼʼ라는 문구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동 건의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배경 및 취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금 발생 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불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결정이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고] - 근로복지과‒2701, 2011.11.08.

 

 

 

(8). 근로자가 사학연금가입대상이 된 경우 퇴직급여 지급시점

[질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 2016.3.1.자로 시행됨에 따라 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이 사학연금가입대상자로 편입되는 경우, 법 시행 이전 입사자의 퇴직금 지급일은 2016.3.1.이전인지, 실제 퇴직 시점인지 여부 



◆ 만일 퇴직금 지급일이 실제 퇴직시점일 경우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퇴직일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없으므로 2016.3.1.이전 당해 병원 입사자에 대해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거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중간정산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유로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교육부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자세히 문의하시어 유권해석 및 지침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27, 2016.02.23.

 

 

 

(9).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질의]
◆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계좌입금 가능)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 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10). 퇴직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00, 2012.02.06.

 

 

 

(1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질의]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경우라면 동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등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할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901, 2015.11.11.

 

 

 

(12).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질의]
◆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답변]
귀 질의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ʻ근로자ʼ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서에서 법무법인의 출자자이자, 대표 변호사로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대표변호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정관・보수규정 등에 따른 퇴직공로금의 경우는 타 법령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005,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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