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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기타사항 관련질의(1)

by Spurs-* 2023. 4. 17.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기타사항 관련질의(1)

[목차]

(1).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 시 공제 여부

 

(2).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3).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4).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5). 정년퇴직일 이후 연이어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효력발생 시기

 

(6).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7).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8).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

 

(9). 유급휴직인 기간이 소급하여 무급휴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과 기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10).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 업무처리

 

(12).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기간 소급방법

 

(13). 퇴직보험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의 처리

 

(14).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출금의 회수방법

 

(15).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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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 시 공제 여부

[질의]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선납하고 퇴직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퇴직금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임금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의 선납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을설>

-.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주가 선납한 근로자부담의 건강보험료 선납금액은 퇴직금지급과는 별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답변]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422, 2013.07.11.

 

 

 

(2).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질의]
◆ 연봉액의 13분의 12는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중간정산금에 대하여는 ʻ퇴직시 전체 퇴직금에서 상계 하는 것에 동의한다ʼ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중간 정산금액과 상계동의서의 법적 효력 유무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 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11.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7.26.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아래 참조)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상계동의서의 효력유무와 상관없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만약,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정산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수조치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끝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퇴직금 상계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878, 2014.10.20
 

 

 

(3).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질의]
<질의 1>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지정 변제충당의 합의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질의 2>

-. 지정변제에 관하여 사업주와 아무런 약정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은행으로 부터 받은 퇴직연금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퇴직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답변]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퇴직연금 전체 가입기간 동안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부가 납부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지정된 특정해의 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 질의 2>와 같이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기산일로 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 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고(법정변제충당)



이때의 지정변제 충당 합의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 또는 특약사항이나 합의서 등 유・무형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4).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 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서 적립금의 적립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63, 2017.07.17.

 

 

 

(5). 정년퇴직일 이후 연이어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효력발생 시기

[질의]
◆ 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 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 

 

[답변]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 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 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보건데, 단체협약으로 ⑴ ʻʻ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ʼʼ라고 정년을 정하고 있는 점, ⑵정년자 특별휴가 제도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⑶취업규칙으로 정년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특별휴가제도에 따른 유급휴가일(20일) 부과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퇴직일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보기 어려우며,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른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 12월3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111, 2015.04.14.

 

 

 

(6).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질의]
◆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①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②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③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

 

[답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귀 질의 내용 중 인건비가 매월 1회 이상 지급 되는 임금을 비롯한 법정금품 및 약정금품 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 (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7).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207, 2017.05.18.

 

 

 

(8).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초과지급액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 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약착오가 명백하여 근로자가 이의가 없다면 상계가 가능 할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퇴직금 계산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상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443, 2010.04.02.

 

 

 

(9). 유급휴직인 기간이 소급하여 무급휴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과 기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질의]
◆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2년 반전 훈련소에 1달간 있을 때 지급 받았던 임금을, 훈련소 기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회사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약착오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유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무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1018, 2010.05.20.

 

 

 

(10).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질의]
◆ 입사 이후 세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던 중, 세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조건이 변경하면서 임금인상분을 퇴직금 산정 시 정산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개인회사 재직기간 및 연봉제 계약 체결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금은 강행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 의무 금품이므로 퇴직 이전에 퇴직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채권과 퇴직 이전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에 의해 종전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하는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봉제 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05.25.

 

 

 

(1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 업무처리

[질의]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연금에 관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ʻ영업양도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설정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퇴직연금사업자와는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2612, 2006.07.24.

 

 

 

(12).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기간 소급방법

[질의]
◆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과거기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일부만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711, 2009.06.23.

 

 

 

(13). 퇴직보험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의 처리

[질의]
◆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퇴직보험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만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 부담금에 충당한다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환급금만을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2608, 2006.07.24.

 

 

 

(14).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출금의 회수방법

[질의]
◆ 퇴직금을 담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DB형을 도입할 경우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동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는 「민법」 등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1355, 2010.06.16.

 

 

 

(15).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 여부

[질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최소적립비율 미달 시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지급액도 압류 금지되는지 여부

 

[답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그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미적립 부담금 및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999, 2015.09.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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