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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기타사항 관련질의(2)

by Spurs-* 2023. 4. 17.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기타사항 관련질의(2)

[목차]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2).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3).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4).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련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간 연대책임 등

 

(5).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6).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장래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7). 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

 

(8).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9). 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

 

(10).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11). 퇴직소득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12).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급여 처리

 

(13). 퇴직보험 폐지 및 적립금 처리 관련 질의

 

(14).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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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질의]
◆ 법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 

 

[답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 적격이 없으므로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금지를 강행법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양도금지 규정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비추어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양도금지 및 압류금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파산에 따른 채권의 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06, 2015.02.23.

 

 

 

(2).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질의]
◆ 퇴직연금도 압류가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

 

[답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의무는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임금복지과‒585, 2009.06.15.
 

 

 

(3).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질의]
◆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어 그 전액에 대해 압류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그런데, 퇴직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은 2010.12.31.까지이며, 동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신탁 채권에 대한 압류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74, 2015.11.02.

 

 

 

(4).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련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간 연대책임 등

[질의]
<질의 1>

-.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용역업체)가 매년 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는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이 퇴직시 산정한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매년 적립한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외에 ʼ10년 이상 근속자에게 가산하는 50%의 누진금액ʼ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3>

-. 퇴직연금제를 실시함에 있어 수년간 반복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승계되는 경우,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변동되는데 이 경우 사업장 명칭변경과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만으로 기존에 적립한 적립금에 이어 새로운 사용자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됨. 


-. 귀하의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퇴직급여(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에는 변동이 없고 매년(또는 규약에 정해진 주기)납부해야 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연간(또는 규약에 정해진 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납부하면 퇴직 시 당해 근로자는 적립운용의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임.


-. 따라서, 귀하께는 질의한 내용에서의 총 적립액(연금 또는 일시금)이 퇴직 시 산정한 법정 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한 질의는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된 비율(60% 이상)만큼 받고 나머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번 지급 되는 부담금을 규약에 의하여 확정하였으므로 퇴직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부터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사용자는 미납분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질의 2>에 대해서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 규약에 퇴직급여 수준, 사용자의 부담금 등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법정 퇴직급여외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누진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수준은 최저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법정 수준을 상회하는 급여수준을 퇴직연금규약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1>과 <질의 2> 내용에서 이를 발주자와 수주자가 연대하여 지급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퇴직급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함.



<질의 3>에 대해서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승계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ʻʻ영업양도ʼ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02.22.

 

 

 

(5).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질의]
◆ 퇴직연금급여를 가입자가 설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급여계좌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인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전액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또한 지급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 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에는 동법 제44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급여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미지급에 따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의의 일반 급여 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음에도 동법에서 정한 지급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950, 2015.06.18.

 

 

 

(6).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장래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도입 이후부터 적용코자 함.



◆ 이때, 과거 일부 임직원만 가입되어 있던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 부담금 (전체 임직원의 장래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동법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염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은 피보험자등에게 지급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 적립금을 해당 임직원의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만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음), 전체 임직원의 장래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상 맞지 않다고 사료됨.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96, 2008.09.02.

 

 

 

(7). 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에 따라 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대가(위탁수수료)를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등록 후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보험대리점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을 수도 없습니다.



귀 질의의 사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으로 등록된 보험설계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제3자인 법인이 보험대리점에 그 대가(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집업무 위탁에 대한 대가는 위탁계약의 당사자간에 직접 주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그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739, 2012.12.31.

 

 

 

(8).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모집인의 업무 범위를 자산관리계약으로 한정



◆ 개정 「근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교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산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운용관리업무도 위탁할 수 있는지 ?



◆ 운용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면 자산관리 수수료 뿐 아니라 운용관리 수수료를 재원으로하여 모집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타 퇴직연금사업자의 모집인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ʻʻ영ʼʼ이라 함)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면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영 제27조에서 그 업무범위를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또는 가입 예정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체로서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모집 업무를 위탁한 것에 따른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그 재원, 지급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의 당사자 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461, 2013.02.01.

 

 

 

(9). 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

[질의]
<질의 1>

-. 2012.7.26.이전(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없을 때) 퇴직연금 계약에 대하여, 기존 계약 담당자가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신설 후 자격 미취득시 담당자 변경이 불가피한지



<질의 2>

-. 기존 계약담당자가(퇴직연금 소개 & 중개자인 설계사) 보수교육 미수료 시 해당 계약에 대한 담당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퇴직연금 모집업무는 ①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②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③퇴직연금 모집인 등록교육(20시간 이상 교육, 검정시험 70점 이상)을 이수하고 ④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⑤모집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2012.7.26.) 하였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후에는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 이외의 보험설계사 등에게 퇴직연금 모집업무 (계약체결 이전에 퇴직연금제도 설명・소개・중개하는 등)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등록교육과 검정시험을 이수하여 등록한 모집인에 한해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이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은 자격효력을 부여하는 등록교육과 달리 모집인으로 등록하여 모집업무를 수행 중인 자의 업무지식과 실무역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퇴직연금사업자는 모집인이 해당기간 동안 이를 이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245, 2015.01.16.

 

 

 

(10).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질의]
◆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 투자업자, ②「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은행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④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⑤「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자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준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재무건정성과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퇴직연금사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 내용만을 차용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급여의 수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 자산관리계약의 방식, 감독체계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규율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기자본 비율,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838, 2014.10.16.

 

 

 

(11). 퇴직소득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질의]
◆ 퇴직소득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가 IRP 통장에 납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소득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 급여 수준인 퇴직소득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는 IRP계정의 납입금을 우선 수령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액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수정신고도 가능하고, 차액의 수령 이후 퇴직소득액의 재수정신고 역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액 수정신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22174 판결 참조)하나, 퇴직 이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 받았으므로 이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이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11133 판결 참조)도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퇴직소득액 수정신고가 민사소송에서 퇴직급여 잔액에 대한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는 법률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68, 2018.05.09.

 

 

 

(12).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급여 처리

[질의]
<질의 1>

-.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하기 어려운경우 향후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공제동의서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2>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처리방법

 

[답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3.22.참조)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인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13). 퇴직보험 폐지 및 적립금 처리 관련 질의

[질의]
<질의 1>

-. 퇴직보험제도 폐지절차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절차와 동일한지



<질의 2>

-.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폐업하여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퇴직보험금으로 적립된 적립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퇴직보험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보험 적립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고, 이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동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퇴직금 재원의 사외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보험 가입 시 퇴직금 설정 간주 규정의 효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2항에 2010.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보험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다르므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절차에 따라 폐지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 전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 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지침 시달, 임금복지과-2333, 2010.12.15.)



퇴직보험의 퇴직금 설정 간주규정 효력기간 만료 이후의 잔여 퇴직보험 적립금 처리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이 없으나,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 2011.1.1.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퇴직보험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1160, 2005.12.19,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 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지침 시달, 임금복지과- 2333, 2010.12.15.)


-. 따라서, 사업장 폐업으로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퇴직보험 적립금이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퇴직보험 적립금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4725, 2018.11.27.

 

 

 

(14).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질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가입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므로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ʻ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ʼ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ʼ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 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8.5.30.선고 2015다 51968 판결 참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03.21.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개정으로 법률상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답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종사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18.1.25.선고 2015다 57645판결 참조)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 되었던 근로자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거나 민법 등 기타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420, 2019.03.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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