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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10인 미만 특례 관련질의

by Spurs-* 2023. 4. 17.

개인형퇴직연금(IRP) 10인 미만 특례 관련질의

[목차]

1.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이 10인 미만인 경우 IRP 가입이 가능한지

 

2.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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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이 10인 미만인 경우 IRP 가입이 가능한지

[질의]
◆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직(비공무원)들만 계산해서 10인 미만이면 기업형 IRP 가입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공무직을 포함하여 해당 공립학교의 전체 근로자(비공무원)가 10인 미만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IRP제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67, 2021.06.02.

 

 

 

2.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질의]
<질의 1>

-. 처음부터 10인 이상 사업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여부



<질의 2>

-. 상시근로자의 정의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 대해 동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 준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록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동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퇴직연금사업자는 처음부터 가입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례관련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특례규정에 의한 제도 설정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운용구조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는 면에서, 이를 당연히 퇴직급여제도가 아니라고 하기 보다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므로, 


-. 이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해서

-. 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참고] - 퇴직급여보장팀‒4114, 2006.10.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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