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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 주변 토지의 면적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토지 면적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시효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으면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 평가 등을 적법하게 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였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7구합101279 조정금결정취소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원 고) ① 토지 인근의 면적이 줄어들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실제 증가한 토지 면적은 피고 주장과 다르다. ② 공부상 면적보다 넓은 부분은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 당 506,900원인 점, 국가가 설치한 구거를 원고가 수인하게 된 점, 표준지 선정 등 감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금액 53,029,200원은 지나치게 높아 감액 되어야 한다. |
[3. 법원 판단 이유]
※ ① 지적재조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74.9㎡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보다 발달된 지적측량방법을 통하여 토지의 경계뿐 아니라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경계가 변동되지 않고도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주변 토지의 면적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②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하도록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 뿐, 특정 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시효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는 그 면적의 증가를 이유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조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 ③ 이 사건 토지는 1974년 이전부터 원고 소유 건축물(창고)의 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구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도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구거로 기능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목이 구거였던 인근 토지 대전 ㅇㅇ동 480-3은 이 사건 지적재조사 이전인 2011. 10. 18. 이미 구거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금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101279」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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