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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택시요금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1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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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질의 1) 택시가 아래와 같이 A지점에서 호출을 받고 B지점에서 승객을 태우고 C지점까지 이동한 경우, 현재 우리 지역은 A지점에서 C지점까지의 미터기 요금을 수수하고 있는데,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호출료 1,000원만을 받고 B지점에서 C지점까지만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여 수수하여야 하는지?





(질의 2) A지점에서 호출을 받고 B지점에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을 한 후 C지점까지 운행한 경우, 현재 우리 지역은 A지점에서 B지점까지에 대해 미터기 요금을 수수하고 있는데,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호출료 1,000원만 받고 미터기 요금은 B지점에서 C지점까지만 적용하여 수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질의1, 2> 택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신고한 내용대로 택시요금을 수수하여야 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또한 택시의 요금은 승객이 차량에 승차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까지 적용되며, 호출에 의한 경우도 승객이 승차 후 출발하는 시점부터 적용 됨. 

다만, 관할관청은 호출에 의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별도의 호출료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613(2015.12.1.)호

 


 

질의 -(2)
택시사업자가 본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명암 또는 쿠폰을 제작하여 승객 탑승 시마다 1장씩 배부하고, 총10장을 모은 승객은 2,000원~3,000원 상당의 상품을 주는 행위가 택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회신 -(2)
택시 요금은 미터기에 의해 산출된 요금을 수수하여야 함. 미터기에 의한 요금보다 많이 받거나 또는 적게 받는 때에는 부당요금 수수로 볼 수 있음.



택시 운송사업자가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전액 수수하면서 그 이외에 서비스 차원으로 상품을 주는 행위는 부당한 요금 수수로 보기 어려움. 다만, 관할관청은 이러한 특정 택시 사업자의 상품 제공이 지역 택시의 공정한 영업을 해치고 사업자 간 충돌 및 대립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상품 제공행위를 금지할 수도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4742(2015.12.10.)호

 


 

질의 -(3)
택시를 중개하는 호출업체*가 승객의 택시호출 이용 횟수가 4회 또는 10회인 경우 다음 호출 1회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운송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위법한 것인지?



호출업체는 현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임.

 

회신 -(3)
택시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요금을 적용된 미터기에 의해 산출된 목적지 금액을 받아야 하며, 동 금액보다 많게 또는 적게 받는 경우는 부당요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이에 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고객 유치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횟수 이상 이용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무료로 운송하는 행위도 부당요금 수수 행위에 해당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834(2015.12.15.)호

 


 

질의 -(4)
***사(社)는 말레이시아 티켓 택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UX, UI 방식으로 수정 보완 후 ‘선불제 티켓 택시 시스템’을 대한민국(특허청)에 특허출원했음.



공항 등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자가 당사가 개발한 ‘선불제 티켓택시 시스템’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최단 운행경로를 탐색하고, 이 운행경로로 운행할 경우 예상되는 택시요금을 산출*



산출요금 = 예상요금 + 시스템 사용료(예상요금의 20% 수준)



택시 이용자는 산출요금을 당사에 미리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하며, 당사의 운전자용 앱을 설치한 운수종사자는 승객을 미리 탐색한 경로대로 이동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택시요금은 승객이 아닌 당사로부터 지급 받음.



위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및 운수종사자가 위와 같이 당사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은 행위가 부당요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4)
현행법상 택시의 부당요금은 운수종사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거나 많이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운수종사자가 도착지의 미터기 요금을 해당 승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적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요금으로 볼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63(2016.1.7.)호

 


 

질의 -(5)
택시 요금을 미터기 요금이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손님과 기사 간의 협의 하에 일정금액을 내고 관광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신 -(5)
택시 요금은 미터기에 의해 계산된 요금을 수수하여야 하며, 미터기 요금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에는 부당요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한 거리에 대해 구간 요금을 울릉군이 별도로 정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공고 등을 한 때에는 미터기 요금이 아닌 해당 구간요금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울릉군이 사전에 해당 구간에 대해 요금을 정하여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한 바와 같이 승객과 운수종사자가 흥정하여 협정요금을 정하여 운행을 하고 해당 협정요금을 받은 때에는 부당요금에 해당함.



관계 법령(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8조, 제23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 2.개별기준/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24/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16/가.

출처: 신교통개발과-183(2016.1.18.)호

 


 

질의 -(6)
택시 운수종사자가 호출(콜)을 통해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호출(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콜업체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수수료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3조제3호에 해당되어 운송사업자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6)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호출(콜)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로 콜 업체에 지불하는 이용 수수료는「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제3조제3호에 따른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177(2016.1.18.)호

 


 

질의 -(7)
택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은 행위 등 부당요금 위반행위 중 시계외 지역으로 갈 때 미터기 요금보다 추가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심야 할증제외)가 부당요금에 해당되는지?



(예시) 심야가 아닌 낮 시간대에 대구 동구 동구청에서 경북 경산시 시청으로 이동을 하는 승객을 태우고 이동을 함. 이때 택시 운수종사자가 대구 동구에서 경산시 방향으로 출발을 하면서 대구시내와 같이 미터기를 켜고 운행을 하다가 대구시와 경산시 경계지점을 지나 경북지역 도달시(통과시) 시외 할증료 버튼을 누르고 운행하여 목적지에서 미터기 요금대로 받았을시 부당요금(징수) 위법여부
 
회신 -(7)
예시한 사례에서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가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요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38(2016.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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