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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 택시요금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1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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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택시 특정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위해 승차인원 요금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검토 중임.




일명 ‘승차인원 요금제’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이하 ‘운임요령’)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제3항의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에 해당되는지?



특정지역, 특정시간대에만 적용되는 ‘승차인원 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 서울택시의 미터기를 재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별도의 요금조견표를 마련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이러한 운영 형태가 운임요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는지?



‘승차인원 요금제’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6조제3항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지?(2인 이상의 승객이 동의하에 탑승한 경우 하나의 운송계약으로 취급 가능한지)

 

회신 -(1)
「택시발전법」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가 ①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와 ②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승차인원 요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됨.



여객의 의사에 반하여 여객을 강제로 합승을 시키고, 탑승한 모든 여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합계가 ‘요금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요금’과 상이한 경우는 「택시발전법」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위반
 


여객의 의사에 반하여 여객을 강제로 합승을 시키고, 탑승한 모든 여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합계가 ‘요금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요금‘과 동일한 경우도 「택시발전법」제16조제1항제3호 위반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동의하에 여객을 합승시키고, 탑승한 모든 여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합계가 ‘요금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요금’과 상이한 경우는 「택시발전법」제16조제1항제2호 위반



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동의 하에 여객을 합승시키고, 탑승한 모든 여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합계가 ‘요금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요금’과 동일한 경우에는 위법사항 없음



따라서 귀 시가 검토 중인 ‘승차인원 요금제’의 적법한 시행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승차인원 요금제’ 도입 시 택시 서비스 질 저하 및 지역 주민의 택시이용 불편호소 등 다음과 같은 민원발생이 우려 되오니 참고 바람.



합승을 원하지 않는 승객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운수종사자의 합승 요구 및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이용만족 저하



잔여좌석 승차대기 등으로 출발이 지연되어 승객과 빈번한 마찰 우려



여성 및 대인기피 승객의 경우 심야시간대 낯선 사람과의 동승을 기피하는 시대적 변화․흐름 등에 역행하여 택시 이용불편 및 동승 시 불안호소 예상



버스운행이 없는 심야시간대라 할지라도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 규정상 버스업계의 업역 침해 반발 및 논란 예상.

출처: 신교통개발과-1760(2015.5.14.)호

 


 

질의 -(2)
(질의5) 인천시에서 인천 택시를 탄 승객이 김포공항이 아닌 공항동으로 가자고 하였을 시 시내미터기 요금(시계외 할증 미적용)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시계외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2)
질의5에 대하여> 목적지가 공동사업구역인 김포국제공항 내인 때에는 시계외 할증을 적용할 수 없으나, 김포국제공항 내가 아닌 공항동의 어느 한 지점일 때에는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경계지점부터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여 운행할 수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1906(2015.6.2.)호

 


 

질의 -(3)
택시기사임. 통상적으로 택시의 부당요금은 미터기 요금보다 많이 또는 과한 요금 등을 떠올림. 하지만 법의 부당요금에 대한 해석은 요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미터기 요금 외에는 부당요금이라 하고 있음.



예컨데, 통상적으로 승객들은 시외 지역으로 운행 요청시 기사에게 금액을 먼저 물어보는데, 이 때 기사가 미터기 요금으로만 간다고 하면 승객이 정액제로 가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질의 1) 이때 기사는 원칙대로 미터기요금만 고수를 하면서 승객이 정액제로 가자고 하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지 및 


질의2) 또한 간혹 승객이 요금이 모자라서 미터기요금(시외로 운행시)보다 적게 가사에게 얘기하는 승객도 있는데 무조건 미티기 이외에는 운행을 하면 안되는지 아니면 승객의 금전사정에 따라 기사가 재량(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껏 운행해도 되는지?




(질의 3) 사업구역 외로 운행 후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승객을 태울 수 있는(도착지는 사업구역내) 경우 귀로시 태운 승객에게도 반듯이 미터 요금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지 및 기사는 시외운행요금을 승객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승객이 먼저 기사에게 요금에 대해(통상적으로 미터기요금보다 적음) 물어 보고 협의 후 운행하면. 기사는 처벌되고. 승객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3)
<질의1> 미터기로 정산된 요금이 아닌 임의로 정한 정액제로 운행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한 행위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질의2> 보유한 금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사의 재량으로 운행을 하여야 하나, 이 때에도 미터기에 의해 정산된 요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부족한 금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후 수수하는 방법 등으로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임.



<질의3> 반드시 미터기 요금을 받아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택시 관계법령에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451(2015.9.22.)호

 


 

질의 -(4)
(질의 1) 택시가 승객의 유․무선 호출에 응하여 영업을 할 때, 미터기 작동을 승객이 승차하여 출발할 때가 아닌 승객을 태우러 출발하는 때부터 승객의 목적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미터기를 작동하여 산정된 요금을 수수하였다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부당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2) 현재 봉화군은 택시 유․무선 호출 시 1,000원의 호출료를 수수토록 하고 있는 바, 이 호출료를 택시가 승객의 위치까지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지?

 

회신 -(4)
<질의1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택시의 미터기 작동 시점은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여 출발할 때이나, 유․무선 호출에 의한 경우 관할관청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사정에 따라 호출을 거절할 수도 있는 등 택시이용자를 위한 편의제공의 서비스인 만큼 승객을 태우러 운행한 구간은 택시요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질의2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에 따르면, 택시의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관할관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신교통개발과-3507(2015.9.24.)호

 


 

질의 -(5)
(질의 1) 아래 요금기준에 따를 경우 심야에 시계외 운행시 중복할증(심야할증(20%) + 시계외할증(20%))이 가능한지?



(질의 2) 중복할증이 가능하다면 시행을 위해 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재공고(고시)를 하고 시행을 하면 되는지?



(질의 3) 도농지역이 아닌 시 단위 지역에서도 복합할증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인근 지역 시계외 운행시 자치단체장(시장) 결재를 통해 협정요금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5)
<질의 1> ○○남도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도로교통과-8199호, 2013.3.22.)에 따르면, 사업구역 밖 및 심야시간(0시~4시) 운행시에는 20%의 할증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을 함께 적용하여 미터기 요금을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운송사업자가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을 함께 적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중복할증이 가능하며, 운송사업자 중 심야시간대라 할지라도 심야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시계외 할증만을 적용한다고 신고하여 목포시가 이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시계외 할증만 적용하여 미터기 요금을 수수하여야 하며, 중복 적용한 요금을 수수한 때에는 부당요금에 해당함.



<질의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남도 택시 요금의 요율과 기준을 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시는 별도의 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남도가 시달한 요율과 기준을 공고하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요율과 기준의 범위에서 신고하도록 조치필요. 다만, 목포시의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신고서를 제출토록 조치 필요.




<질의 3> ○○남도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도로교통과-8199호, 2013.3.22.)에서 심야할증(20%)과 시계외 할증(20%)에 관해 도농복합지역에서만 적용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은 도농복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중복적용이 가능함.



<질의 4> ‘○○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남도 택시운임·요금 요율적용기준"에서 “구간별 요금에 대해 택시 사업구역별 관할관청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음. 따라서 인근 지역 자치단체장과의 별도 협의를 통한 협정요금 적용은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요금을 수수하여야 함. 왜냐하면 택시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해서는 반드시 ‘○○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임.
출처: 신교통개발과-3795(2015.10.16.)호

 


 

질의 -(6)
택시를 A지점 시(市)에서 타고 B지점 시(市)로 이동하여 할증요금 내려고 하는데 적용 방법이 이상한 것 같아서 가, 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림. 서울시, 부산시를 비롯한 여타 도시들은 시계외 할증을 적용할 때 시외로 진입하면서부터 요금을 적용하는 가방식이 있고, 강원도 지역에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요?

가. (시내거리*100%) + (시외거리*160%) = 택시요금
나. (시내거리+시외거리)*160%




참고로, 택시요금의 경우 <구간요금제>와 <구간요율제>로 나뉘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이 방법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회신 -(6)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에 따르면, 택시의 운임·요율은 관할관청이 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관할관청이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계외 할증의 적용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도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택시는 사업구역을 지정받는 점과 이용자의 혼란방지 및 요금산출 기준의 보편화가 필요하여 타 사업구역의 경계 지점부터 적용되고 있음.



아울러, 택시 요금은 부착된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수수하여야 하며, 이때 미터기는 위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이 정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검정을 받은 미터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관할관청이 일정구간에 대해 구간운임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미터기에 의한 방법이 아닌 지정한 금액을 택시요금으로 수수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247(2015.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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