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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면허기준 관련 질의회신(3)

by Spurs-* 2022. 8. 3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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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직업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13년간 종사하여 왔고, 단지 차량은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차량으로 협회 등록도 경기도화물협회에 등록하였음.


최근 화물운송업을 그만두고 개인택시를 할 요량으로 서울시 자치구에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무사고 운전경력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자치구는 경기도 차량을 운전한 이유를 들어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많은 부당함을 느끼는데 무조건 인정받을 수 없는 건지?

 

회신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를 규율하는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며, 이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 규정한 면허기준 이외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할관청(서울시)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귀하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를 위한 요건으로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자체 마련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님.
출처: 신교통개발과-249(2016.1.22.)호

 


 

질의 -(2)
민원인의 운전경력증명과 관련 질의하고자 함.


다름이 아니오라 민원인이 개인택시를 양도받아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자 하며, 민원인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개인 앞으로 받아 1996년 6월부터 폐업하기전인 2014년 1월까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사업을 하여 왔음.


이 경우 대표자 본인이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회신 -(2)
실제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였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작성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이외에 관할관청이 자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하여 운전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임.
출처: 신교통개발과-745(2016.2.29.)호

 


 

질의 -(3)
현재 ○○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광역시 소재 일반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2014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10일부터 11월11일까지 약 1개월 정도 ○○광역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주소만 이전한 후 다시 ○○광역시로 옮겨왔고 이 기간에도 택시 영업을 계속하였음.


○○광역시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고 인가 신청하였으나,「○○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규정을 들어 인가할 수 없다고 함.



동 규정은 ○○광역시의 지리 숙지도를 요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 온 본인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회신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요건 등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및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와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칙」제6조 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는 관할관청인 ○○광역시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우리 부가 유석해석을 하기는 곤란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612(2015.5.7.)호

 


 

질의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의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의 의미는?

 

회신 -(4)
동 규정은 같은 조 제1항과 연결되는 사항으로 외국에서 취업을 하다 국내로 돌아 온 사람의 경우에도 제1항제1호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귀국 후 국내의 도로 및 교통상황에서 최소 1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만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며,


출국 전과 귀국 후의 운전경력을 연결 합산하도록 한 이유는 그렇게 연결 합산을 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해석에 따라 출국 전의 운전기간 합산여부에 논쟁이 우려되어 명문화 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질의 -(5)
업무처리 중 개인택시 양수 희망인으로부터 회사재직 중 병원 입원치료로 인해 운전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 중 하나인 인가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 3년 이상 운전경력에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민원인은 시내버스 회사를 2010.4.8.부터 2015.4.30.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 기간 중 병원 입원 기간은 2014.4월부터 2014.8월까지 약 5개월 임.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 요건에 따르면, 인가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 동안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3년 이상 운전한 자로서 인가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아래의 판례에 따라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왔음.
회신 -(5)
대법원 판결(93누12183, 89누1728, 91누7354)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구속․기소기간 또는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 중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사업용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음.


따라서 병의원 입원 등으로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운전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1283(2016.4.6.)호

 


 

질의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가 종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며 근무한 업체가 현재 폐업한 상태로 인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양수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소속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해당 업체가 폐업하여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월별원천징수부, 배차일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것도 소속조합에서 개인이 보관중인 배차일지 등을 통해 인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신 -(6)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10조제2호에서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 업무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할관청은 인가에 앞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자가 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양도사유 및 면허기준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할관청은 양도사유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그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관할관청은 양수자의 면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에 근무한 업체가 폐업하여 현재 운전경력증명서 등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되는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자체 결정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320(2016.4.6.)호

 


 

질의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1)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면허신청일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어느 조항으로 해야 하는지?

㉠ 과거 3년의 기간 내 2년 6월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 과거 3년 6월의 기간 내 2년 6월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 과거 6년의 기간 내 2년 6월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질의 2) 같은 항 제1호 다목에서는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항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7)
<질의 1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가목은 3.5년 내 2.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나목은 6년 내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함.


또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므로 가목을 4년 내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나목은 7년 내 6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년간의 차이를 두어야 하며, 만약 0.5년의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완화한 측면도 있지만 요건을 강화측면도 있게 되어 상위법에 저촉됨.


<질의 2에 대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게 될 때에는 완화가 아닌 강화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에 저촉됨.
출처: 신교통개발과-1654(2016.4.25.)호

 


 

질의 -(8)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운전직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1년간 공로연수를 한 경우, 실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 할 수 없는게 아닌지 여부


또한, 운전직 공무원 시보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신 -(8)
공무원의 공로연수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고 하나, 공로연수기간 중 출근하여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공무원 시보기간의 경우 실제 운전업에 종사함에 따라 운전경력에 포함하여야 함.


참고로, 대법원 선고(93누12183)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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