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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코로나 Q&A 모음) -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체 휴업할 때 유급인가요?

by Spurs-* 2021. 5. 14.

[코로나 사업장 Q & A]


Intro.

줄어들 것 같으면서도 줄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 문화,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누적이 되어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관광업, 접객업 등 많은 업종들이 피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 또는 청산을 하는 등 산업생태계의 흐름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될 때 어떤 긴급조치를 하면 좋은지 코로나Q/A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저를 포함하여 직장생활을 하시는 다른분들도 한번쯤은 궁금해할만한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기 좋을것입니다.

 

 

 

 

Q1.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중에 확진 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Q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3. 매출이 감소하거나 부품 공급이 중단 되어 사용자가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됨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합니다.

 

 

 

Q4. 코로나19 확산에 매출이 감소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Q5.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회사 경영이 힘들어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할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임의대로 삭감한다던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고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6.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무급휴직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14665 참조)

 

 

 

Q7.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 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Q8. 회사 내부가 아닌 같은 건물 내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임의대로 2일간 문을 닫을 경우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대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 마디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Q9.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만 그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무곳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한것이라면 일부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Q10. 코로나19등으로 휴업이나 휴직 후 퇴직할 경우가 발생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사정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Q11.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 관련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내용이 많고 글이 길어졌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 다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래봅니다.


[본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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