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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

by Spurs-* 2021. 5. 11.

[퇴사 후 직접 상실신고 하기]


Intro.

앞서 사대보험에 대하여 글을 남긴적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장이 일정 조건이 되게 되면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인사/총무) - 4대보험 꼭 가입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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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상실신고를 안해준다?

성실히 근무를 하다가 이런 저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요청했는데 .. 어라?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안해주는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앞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총무) -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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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서 출근했는데..

어쨋든, 퇴사일이 되어서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이직한 곳의 업무담당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저기.. 아직 전 직장의 사대보험 상실이 안된것 같은데요'

 

 

상실신고 처리해주세요..

퇴사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상실신고를 안하다니..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전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모르쇠로 계속 얘기를 돌리기만 합니다.

정 빨리 처리하고 싶으면 직접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사대보험 상실신고! 직접 하는 법!

먼저, 사대보험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어쨋든 사업주 대신 근로자가 직접 하려면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무엇인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해주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가 누락되었을 경우

2).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3).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그럼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문의 (T:1588-0075)

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접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3). 해당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관할 지사로 팩스 접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은 후)

-. 첨부파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양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첨부]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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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피보험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카드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해당 관할지사 담당자분과 유선연락을 취한 후 준비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에 대한 주관 업무를 보고 있기에, 위 청구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받으셨다면 해당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똑같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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