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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근로자 대표란?? (부제: 어떤 상황일때 필요할까?)

by Spurs-* 2021. 5. 27.

[인사총무정보 / 근로자대표란?]


 Intro.

최근 주52시간 시행 관련하여 유연근로제도, 보상휴가제도 등 도입하거나 검토를 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러한 제도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이 필요합니다.

 

노동관련법에서는 노사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에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서면합의와 같은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1).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대표자의 수는 반드시 1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수의 대표 선출도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권 행사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복수의 대표전원이 합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구분)은?

[ 서면 합의 ] [ 협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제51조) 경영상 해고 협의 (제24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제52조) 연소자,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행협의(제70조)
선택적 보상휴가제 실시 (제57조)  
간주근로시간에서 통상업무수행 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제58조)  
재량근로시간에서 간주되는 근로시간 (제58조)  
특수업종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 (제59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  

 

 


◇ 근로자대표가 승진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는?

만약,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있기에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된다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는 직책과 같은 임원이 된다면 근로자대표를 재선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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