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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연봉계약(협상)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by Spurs-* 2021. 5. 16.

Intro.

급여가 매년 똑같은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소폭이지만 인상이 있을 것이고, 진급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임금과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어쨋든 모든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른만큼 또는 전년도의 업적을 생각해서 임금을 상승을 바라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생각했던 임금보다 인상률이 적거나, 동결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봉이 맘에 안든다고 연봉계약동의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연봉이 맘에 안든다?

그런경우가 안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져서 또는 본인의 인사평가가 저조해져서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연봉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가인상률은 예를 들어 7%가 넘어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감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 거부하면 급여는?

만약 근로자가 연봉동의서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재차 협상 또는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과 근로자의 사정이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고,

급여일은 다가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협의가 될 때까지 '기존에 지급되었던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해고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연봉계약의 다툼으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그 사유만으로 임의대로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을 위반하는것이므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중노위2006부해756, 2007.1.24)

 

대신, 근로자가 항의의 표시로 무단 결근을 한다던지, 동료 직원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회사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한 뒤 근로자들에게 개별적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봉체결 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제기절차'등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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