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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6)

by Spurs-* 2023. 4. 19.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6)

[목차]

(1).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관련

 

(2).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본인확인 관련

 

(3).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익명성 보장 관련

 

(4).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관련

 

(5). 교직과목 이수 면제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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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관련

[질의]
◆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아이 둘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두 번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자녀 학교별로 1번의 참여만 가능합니다. 선택하실 학교의 자녀수를 선택하신 후 학교찾기를 하여 학교에서 발급한 학부모 본인확인 번호를 입력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2).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본인확인 관련

[질의]
◆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학부모 본인확인에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데 키패드가 뜨지만 한글이 없어 이름을 넣고 본인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키보드로 입력을 하려고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도 한글을 입력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학부모 본인확인란에는 학부모님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발급한 학부모 본인확인 번호를 입력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발급하여 안내받으신 학부모 본인확인 번호를 입력하시고, 만약 분실하신 경우에는 학교에서 새로운 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하니 학교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3).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익명성 보장 관련

[질의]
◆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에도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유치원에서 비밀번호를 받아오면 학부모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그런데 초등학교 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 본인확인번호라는 것이 있고 아이가 가정통신안내문을 통해 받아왔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 조사기간이라면 누구든 나에게 부여된 본인확인번호로 들어가 내가 조사에 응답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우려됩니다.

 

[답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마치고 제출을 한 이후에는 ‘참여 완료한 만족도 조사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기간이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이 본인의 본인확인 번호로 로그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견/만족도 조사 참여 후에는 수정하거나 다시 제출하지 못하기에 정확하게 응답하였는지 확인한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형 응답내용은 통계처리한 후 결과 값을 선생님에게 제공하고 서술형 응답 내용 또한 응답자 정보는 제외하고 응답 결과만을 제공합니다. 즉, 누가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4).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관련

[질의]
◆ 대학에서 교사론을 가르치는 시간강사입니다. 교장자격을 알아보다가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 1]에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을 말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5). 교직과목 이수 면제 여부

[질의]
◆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하고 대학에 신입학을 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직을 이수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이전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을 보면 교직과목 이수를 면제해 주던데 학교 측에서는 교원자격증 자격종별이 달라서 교직과목 면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 저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직교원의 부전공 과정이 아니라면 중등 정교사 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대상자일 경우에 교직과목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중등 정교사 2급 자격기준 제7호 대상자의 범위는 초등학교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으로,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며 중등 정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할 경우에 교직과목 면제가 가능합니다.



2016년도 신・편입생까지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로 인정되었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15-0487, 16-0551」에 따라 2017년 신・편입생부터 중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은 제7호의 자격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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