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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1)

by Spurs-* 2023. 4. 20.

고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1)

[목차]

(1). 코로나19 관련으로 2021년 2학기 대면 수업 반대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령」의 신속한 공포 관련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제2항 의미

 

(4). 폐교대학 제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

 

(5). 국내 의대 석사과정 입학 또는 의대 학사편입 가능여부 질의

 

(6). 대학 졸업 이수학점이 차이나는 이유

 

(7).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생의 범위 관련

 

(8). 교사에 대한 학술논문 무료 이용 지원

 

(9). 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10).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관련

 

(11). 대학별 첨단학과 신설로 인한 편입 관련 문의

 

(12). 대학정원조정 관련

 

(13). 모집단위가 없는 연계・융합학과 설치에 관한 질의

 

(14). 대학교육 경비 고지 및 납입 관련

 

(15).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문의

 

(16). 대학교 현장실습 실습생 수당 회계처리 문의

 

(17). 현장실습 학점인정 여부 관련 문의

 

(18). 유치원 원장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19). 현장실습생의 유급 휴일 관련

 

(20).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관련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으로 2021년 2학기 대면 수업 반대

[질의]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수업 금지

 

[답변]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완 지침을 교육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변경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고, 대학과 관련하여 학생관리 및 방역관리 유의사항을 대학 학기별 사정에 맞게 안내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안내('20.4.23.), 제2판('21.5.12), 제3판(‘21.8.18.)

※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21.6.24.) 및 학사운영방안(8.9.) 발표

※ '21년도 대학내 방역관리 강화 철저 협조 등 공문 통보(1.28., 2.3., 2.19., 3.3., 7.10.,9.10., 9.15.)



또한 지난 8.9.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방역당국의 백신수급 상황과 연계하여 실험・실기・실습 위주 수업을 우선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이에 따른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에 규정하여 각 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업환경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에는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시기를 기점으로 학내 안전한 대면활동을 단계적 확대하고, 외부기관과 협력한 방역체계 구축 강화 및 대학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 2021-10-21(대학학사제도과)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령」의 신속한 공포 관련

[질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령」의 빠른 공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부터 결원보충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 의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관계부처의 이견 제시로 수정안(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 연장)을 마련하여 현재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2021-02-01(대학학사제도과)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제2항 의미

[질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제2항의 의미

 

[답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 대학의 수료생은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외국고등교육기관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02-6919-3914)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2020-11-20(대학학사제도과)

 


 

(4). 폐교대학 제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

[질의]
◆ 폐교대학 제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

 

[답변]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등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직접 출력 및 우편・팩스로 수령, 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0-09-21(대학학사제도과)

 


 

(5). 국내 의대 석사과정 입학 또는 의대 학사편입 가능여부 질의

[질의]
◆ 해외 의과 대학 졸업 후, 국내 의대 석사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국내 의대 학부 과정에 편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국내 의과대학 석사과정 입학과 관련하여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르면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또한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사항으로, 해당 대학으로 입학자격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의과대학 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발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2020-11-06(대학학사제도과)

 

 


(6). 대학 졸업 이수학점이 차이나는 이유

[질의]
◆ 어떤 대학은 140학점 이수해야 졸업이고 어떤 대학은 130학점 이수해야 졸업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졸업과 관련하여서는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각 대학은 고유한 설립목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졸업요구 학점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0-04-16(대학학사제도과)

 


 

(7).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생의 범위 관련

[질의]
◆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9조(대학원)의 범주에 속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대학생으로 포함되는지요? 다시 말해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요?

 

[답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학원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대학생을 정의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을 대학생이라고 칭하고, 대학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원생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 2020-07-24(대학학사제도과)

 


 

(8). 교사에 대한 학술논문 무료 이용 지원

[질의]
◆ 모든 교사들이 쉽게 학술 논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답변]
학술논문의 무료 이용은 국내 학술논문의 공유・유통 현황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RISS 서비스 기준(2020.6.30), 공공기관 등을 통해 수집・제공되어 무료로 제공이 가능한 논문은 약 27%(원문 156만 건)이나, 민간업체(누리미디어, 한국학술논문 등)를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논문은 약 75%(원문 410만건)에 달합니다.



유료로 제공되는 논문의 경우, 저자가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학회가 이를 민간업체에 양도한 상태로 “별도의 구독료 지원 없이는” 대학 소속 이용자 외, 논문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독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이를 위한 우선순위 배정에는 사회적 합의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국내 학술유관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과의 무료 논문 연계 확대 및 학회들의 논문 OA(Open Access, 무료 전자자료) 전환 운동 등의 지원을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국내외 학술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우수한 국내・외 학술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 - 2020-08-11(학술진흥과)

 

 


(9). 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질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의 비대면 수업운영 및 학교시설물 미이용 등을 고려한 등록금 일부 반환 필요

 

[답변]
등록금의 책정 및 감면은 「고등교육법」 제1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등록금 및 교육의 질과 관련한 학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수업 운영 등에 따른 등록금 감면 및 반환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생과의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대학생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완료 시기를 기점으로 학내 대면활동을 확대하고, 대학의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실험・실습・실기・ 소규모 수업 등을 확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원격수업 수준 향상 및 운영관리에 학생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별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학생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 하였으며, 대학이 양질의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10-13(대학재정장학과)

 


 

(10).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관련

[질의]
◆ 대학에서 자퇴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동 규칙 별표 등록금 반환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아울러,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나,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학기개시일과 반환사유 발생시점을 비교하여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8-10(대학재정장학과)

 


 

(11). 대학별 첨단학과 신설로 인한 편입 관련 문의

[질의]
◆ 첨단학과 신설 시 활용한 편입학 여석에 비해 일반편입학 여석이 부족할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감축해야하는데, 어떤 전형에서 감축해야 되나요? 

 

[답변]
귀하께서는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설하였으나 일반편입학여석이 첨단학과 신설에 활용한 여석보다 부족할 경우, 정원외 선발인원을 감축하는 전형의 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실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 제1항제2호에 “이 경우 차년도에 신입학정원 대비 편입학 활용여석 부족 시 부족여석 수만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인원에서 감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에는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제한이 없는 전형이 아닌, [별표 1]의 기준을 따르는 제2호, 제3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 전형에서 선발인원을 감축하면 됩니다.
[참고] - 2021-10-25(고등교육정책과)

 

 


(12). 대학정원조정 관련

[질의]
◆ 모집단위 명칭만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교원확보율 기준을 적용 받나요? 

 

[답변]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및 총 입학정원 변동 없이 단순히 모집단위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겠으나, 명칭변경과 더불어 교육과정 등 모집단위 세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 자체조정 사항으로 보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 2021-02-24(고등교육정책과)

 


 

(13). 모집단위가 없는 연계・융합학과 전과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었나요?

[질의]
◆ 모집단위가 없는 연계・융합학과 전과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었나요?

 

[답변]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융합학과 전과 등에 대한 다른 법령 등 개정사항은 없으며, 대학의 전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0-12-29(고등교육정책과)

 


 

(14). 대학교육 경비 고지 및 납입 관련

[질의]
◆ 등록금 및 학생회비 통합 고지 건의

 

[답변]
대학에서는 등록금과 그 외 선택적 경비(기숙사비, 학생회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과 함께 기재하여 수납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선택 납부할 수 있는 비용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비로 오인하여 납부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생회비 등 선택적 경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통합 고지하지 않도록 대학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및 학생회비 통합 고지는 학생의 등록금 납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지양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09-14(대학재정장학과)

 

 


(15).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문의

[질의]
◆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문의

 

[답변]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등록금 반환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또한 반환금액은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하나,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참고] - 2020-09-01(대학재정장학과)

 


 

(16). 대학교 현장실습 실습생 수당 회계처리 문의

[질의]
◆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성격에 대하여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서로 상충함에 따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산학협력법」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매뉴얼」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제4항・제5항에 따른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2021.3.9), 이는 수업의 요건을 갖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것(과세 제외*)으로 해석되어집니다.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등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됨

[참고] - 

 


 

(17). 현장실습 학점인정 여부 관련 문의

[질의]
◆ 입학하기 전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의 재직 경력 등에 대해서 현장실습 학점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답변]
대학생 현장실습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의 하나이며, 학교에서 발굴한 실습기관에서 수업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이므로, 입학하기 전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의 재직 경력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주도하는 교육과정(수업)으로서의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교육과정 편성, ② 교과목 개설, ③ 수강신청, 등록절차, ④ 이수, ⑤ 점검, ⑥ 출결사항 확인 및 평가, ⑦ 학점부여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학칙에 근거를 두고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1-08-12(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18). 유치원 원장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질의]
◆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인 경우에도 계약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답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에 의할 때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의 소속직원에 대해 입학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의미하므로 산업체 등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3694, ’15.9.18).



다만,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고, 사업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이 근로소득세만을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1-11-11(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19). 현장실습생의 유급 휴일 관련

[질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의 유급휴일 보장과 관련하여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의 해석 요청 

 

[답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18조제4항* 유급휴일 관련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동일하게 1개월 만근(개근) 시 1일 발생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18조(학생 보호) ④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는 (생략)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21.10.14.)*에 따라 마지막 달을 개근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유급휴가는 1개월 현장실습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6개월(’21.9.1.~’22.2.28)을 개근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였을 경우, 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21.10.14.) 연차사용 권리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유급휴가 부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상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동 행정해석의 변경을 검토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3821)-소정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 퇴직한 경우에도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 지급

[참고] - 2021-10-25(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20).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관련

[질의]
◆ 대학 소속 교직원 심사수당 지급

 

[답변]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심사수당은 ‘운영수당(210-02목)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자기소관 사무 및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자기가 소속된 대학’이란 대학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해당 대학의 행사 심사위원으로 소속 전임교원이 위촉된 경우 심사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2020-12-12(국립대학정책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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