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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5)

by Spurs-* 2023. 4. 19.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5)

[목차]

(1). 초・중고교 교원 신규 임용 시 성비할당제 유무

 

(2). ‘아빠의 달’수당 시행지침 관련

 

(3).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폐지 사유 확인

 

(4). 교원의 상피제 도입 여부

 

(5). 호봉획정을 위한 교육경력 인정 관련

 

(6). 1급 정교사 자격 마약검사 관련

 

(7). 강사 경력을 통한 교육실습 면제 여부

 

(8).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관련

 

(9). 초등교사 자격기준 전공학점 관련

 

(10). 전문상담교사 2급의 자격기준관련 문의

 

(11). 학교현장실습 가능기관

 

(12).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 인정 여부

 

(13). 교육봉사활동이 이행되는 시간 관련

 

(14).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학점은행제 전공과목 인정 관련

 

(15). 교원자격 취득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관련

 

(1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 중 성인지 교육 관련

 

(17).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18).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의견/만족도 조사 내용 수정 가능여부

 

(19).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시 본인확인번호 관련

 

(20).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수정 가능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초・중고교 교원 신규 임용 시 성비할당제 유무

[질의]
◆ 초・중고교 교원을 선발할 때 남자든 여자든 할당제가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는지요?

 

[답변]
교원 임용시험에서의 성비할당제(양성평등목표제)의 도입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취업기회 균등보장‘ 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의 성비할당제는 아동교육 측면에서 교사의 성비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이 실증적인 조사결과로 제시되는 등 필수불가결한 논리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개경쟁 원칙 및 남녀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교원임용시험에서의 성비할당제 도입은 공론화 과정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2). ‘아빠의 달’수당 시행지침 관련

[질의]
◆ 현직 초등학교 교원으로 내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2022년부터 남자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의 달 수당이 150%로 올라간다는 내용을 봤는데 근거 지침은 무엇인지?

 

[답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입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3).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폐지 사유 확인

[질의]
◆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 교원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던 공로연수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항은 공로연수제도이며, 교원에게 적용되던 것은 퇴직준비휴가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 7. 1.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면서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2005. 6. 30. 일부 개정하였고 해당 조항의 내용은 2006.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는 주5일 수업제 미실시 학교의 일부 교원들이 있어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교육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는 것을 발표하였고, 2013년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일부 교원(주5일 수업제 미실시 학교) 한시 적용 특별 휴가제(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하는 내용 등의 일부 개정을 하면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도 이 세 개의 한시적인 특별휴가제도가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공로연수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당시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공로연수 도입이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교원단체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 연수제도는 아직 교육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4). 교원의 상피제 도입 여부

[질의]
◆ 엄마가 중학교 교사이고 그 자녀는 중학교 3학년으로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요?

 

[답변]
‘교원의 상피제’는 시험지 문제 유출 등 교내 비리 사건이 있으면서 학교에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9년부터 각각의 시도교육청 인사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피제’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5). 호봉획정을 위한 교육경력 인정 관련

[질의]
◆ 내년에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볼 예정인데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비정규로 상담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규직과 같은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으로 일하고 있을 경우 호봉 경력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공・사립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은 5할 이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또한, 업무 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할 이내를 인정하는데, 취득한 교원자격증과 동일한 업무분야의 교육경력인지를 포함한 교원호봉 획정 시 경력 인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추후 교원 임용 후 소속 교육감이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6). 1급 정교사 자격 마약검사 관련

[질의]
◆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약 검사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마약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마약과 교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이런 법규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상명하복식으로 지시해 버리는 이 진행과정 자체가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 또한, 마약 검사를 하게 된다면 자비 부담 없이 전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히 전체 인원에게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답변]
먼저, 국회 입법을 통해 공포(’20.12.22.), 시행(’21.6.23.)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검진 비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법률 시행 첫 해임을 감안, 교육청 자격연수 대상자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중 지원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며, 교원양성 기관 협의회(’21.4.14.∼) 개최 및 교원양성기관 대상 공문 안내(’21.6.21.) 등을 통해 이를 사전 협의・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명시된 타 법령에서 마약류 진단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모두 자비로 제출((「의료법」, 「약사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영양관리법」 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검사 후, 추가 비용이 적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 건강검진과 연계 가능)’를 제출 가능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시행(’21.6.23.)하였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1.6.22.)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 병행 시, 5,000원 / 비병행 단독 검사 시, 6,000원의 비용으로 마약류 진단 검사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이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한 교육청 자격연수자는 검사 결과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시행의 취지, 마약류 진단 검사 절차, 비용 등에 관련한 상기 사항들을 교원양성기관과의 온라인 협의회 및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선생님들을 위한 안내 소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교육부 누리집(정책정보공표-교원)에 탑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 - 2021-07-09(교원양성연수과)

 


 

(7). 강사 경력을 통한 교육실습 면제 여부

[질의]
◆ ‘초등스포츠강사’ 경력을 통한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면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먼저 교육실습 면제와 관련하여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5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조항에서 언급된 ‘산학겸임교사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법령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 스포츠강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하여서는 계약상의 신분이나 직위, 교육 담당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실습의 면제 여부는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장이 판단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03-24(교원양성연수과)

 


 

(8).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관련

[질의]
◆ 대학교수로 10년 이상 근무 중인데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사 자격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무시험검정의 신청에 대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이외의 자로서 무시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시다면, 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시험검정을 위한 원서 및 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09-17(교원양성연수과)

 

 


(9). 초등교사 자격기준 전공학점 관련

[질의]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 세부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1항 관련 [별표 3]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 2020-09-01(교원양성연수과)

 


 

(10). 전문상담교사 2급의 자격기준관련 문의

[질의]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취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문상담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현재 전문상담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며, 첫 번째는 ‘전문상담교사(2급) 제1호’ 자격기준에 의거 전문상담교사(2급)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일반대학에서 양성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전문상담교사(2급) 제2호’ 자격기준에 의거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상담교사(2급) 제3호’ 자격기준에 의거 취득하는 방법은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현재는 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참고] - 2020-05-26(교원양성연수과)

 


 

(11). 학교현장실습 가능기관

[질의]
◆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1의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교육부 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4항)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중등학교’에서 말하는 유치원, 중등학교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중등학교’의 유치원, 중등학교는 국내 교원양성기관이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이 지정을 한 외국 소재의 정규 외국 유치원과 정규 외국 중등학교, 또는 국내 교원양성기관이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교육청이 지정을 한 외국 소재의 정규 외국 유치원과 정규 외국 초・중등학교를 말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12).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 인정 여부

[질의]
◆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에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신고증도 비영리기관 인가증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을 말합니다. 



교육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이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이라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소속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13). 교육봉사활동이 이행되는 시간 관련

[질의]
◆ 교육봉사활동 협력기관에서 주말이나 일과가 끝나고 난 후에 교육봉사활동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주말이나 일과 시간 이후의 교육봉사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육봉사활동은 유・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봉사활동 협력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주중에 해야 하는지, 주말에 하는 교육봉사활동이 인정되는지, 일과가 끝난 후의 교육봉사활동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대학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14).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학점은행제 전공과목 인정 관련

[질의]
◆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입니다. 교육대학원 입학요건에 대해 교육대학원에 문의를 하니 관련 전공으로 30학점이 되어야 교원양성 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저는 학부 때 취득한 관련 전공을 교육대학원으로부터 24학점 밖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전공으로 나머지 6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하여 총 30학점이 되면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교육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전공 학점을 채우기 위해 일부 학점만 이수를 하더라도 교육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학점인정 범위에 따라 해당 교육대학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이라야 합니다. 



그 동안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교육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했었으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관련 전공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에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15). 교원자격 취득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관련

[질의]
◆ 21년 올해 6월부터 교사자격취득 신청자들은 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은 후 결과 통보서를 검정기관(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라 국내에서 마약류 투약 중독검사가 어려운데 외국에서 검사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국내에서는 교육부가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와의 협약으로 TBPE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3가지로, 만약 외국에는 TBPE 검사가 없거나 할 경우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대학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1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 중 성인지 교육 관련

[질의]
◆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2회 이상,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4회 이상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성인지 교육 1회’ 의 인정기준을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1회의 시간기준이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해당 교육이 50분 이상인지 1시간 이상이어야 하는지? 1회의 교육시간을 정하고 있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4시간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대학을 다니는 친구는 3시간 30분 정도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인지 교육 1회를 몇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1회 4차시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시를 몇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할지는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할 사항이니 소속 학교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17).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질의]
◆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중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경력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한 경력을 인정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시간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원자격 취득과 관련한 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용 중 “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한다.”에 따라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18).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의견/만족도 조사 내용 수정 가능여부

[질의]
◆ 고등학생입니다. 이번에 교원능력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에 응답을 하고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의견을 잘못 입력한 것이 있어 수정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만족도 조사 제출 후에는 수정하거나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19).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시 본인확인번호 관련

[질의]
◆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의견/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학생본인 확인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학생본인 확인번호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학생본인 확인번호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참여 시 본인 확인 여부만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입니다. 학생본인 확인번호는 학교에서 발급하며 분실 시 학교에서 새로운 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20).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수정 가능여부

[질의]
◆ 초등학생의 학부모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하였는데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적었어야 했는데 미처 칭찬 글을 기재하지 못하고 제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사회교과가 무척 좋아졌다며 이러한 내용을 꼭 기재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며 수정을 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매우 안타깝지만 조사에 참여 완료한 만족도 조사자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내용에 대해 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견/만족도 조사 참여 후에는 수정하거나 다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응답하였는지 확인하고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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