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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정보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

by Spurs-* 2023. 4. 19.

교육안전정보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

[목차]

(1). 「학교안전법」 용어 해석 질의

 

(2). 공제급여 범위

 

(3). 공제급여 신청방법

 

(4). 학생안전교육 의무 실시

 

(5).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관련

 

(6). ‘아이알리미 앱’의 교육부 예산 지원 여부

 

(7). 홍보자료 내 수정 요구

 

(8). 비대면 강의 시 화면 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문의

 

(9). 휴대폰 미소지 학생의 나이스 학생서비스 이용 관련

 

(10). 기숙사 설치 중학교 현황

 

(11). 석면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준에 관한 질의

 

(12).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집기류 이동 관련

 

(13).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 관련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학교안전법」 용어 해석 질의

[질의]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해석 질의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의 용어 중 “수련활동”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용어 “수련활동”의 의미가 동일한지 해석 요청

 

[답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수련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련활동이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는 동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1-03-03(학교안전총괄과)

 


 

(2). 공제급여 범위

[질의]
◆ 학교운동부 활동 중 입은 부상이 공제급여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

 

[답변]
「학교안전법」 제2조의 “교육활동” 및 “학교안전사고”에 따라 학교운동부 활동 중 입은 부상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여의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04-09(학교안전총괄과)

 


(3). 공제급여 신청방법

[질의]
◆ 행정사가 공제급여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답변]
「학교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지 제1호의 서식에는 위임인과 대리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기입란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공제급여 청구의 위임 및 대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2021-04-28(학교안전총괄과)

 


 

(4). 학생안전교육 의무 실시

[질의]
◆ 학생 대상 안전교육 의무 실시(1년 2회 이상)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안전과 직결된 교육 의무 실시 필요

 

[답변]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예방 및 신변보호・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재난안전・직업안전・응급처치의 7대 영역 안전교육을 매년 학교에서 최소 51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9-214호)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별로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현장교육도 실시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2021-05-11(학교안전총괄과)

 


 

(5).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관련

[질의]
◆ 많은 대학들이 학교 교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들어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는데,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대학은 안전사고 보험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학교안전총괄과)

 

 


(6). ‘아이알리미 앱’의 교육부 예산 지원 여부

[질의]
◆ 원아들이 유치원에 등・하원 하고 있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아이알리미 앱’이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초등학생 안전강화사업의 일환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앱을 운영하는 업체는 교육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 앱을 만들어 이 사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이 ‘아이알리미앱’이 제대로 실행도 안 되고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등・하교 알리미 앱은 없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학교안전총괄과)

 


 

(7). 홍보자료 내 수정 요구

[질의]
◆ 코로나19 수기명부와 관련된 홍보자료 내 ‘시건장치’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수정요구

 

[답변]
문제제기 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수정 후 자료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 자료실>참고자료’에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홍보자료 배포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1-06-21(교육정보화과)

 


 

(8). 비대면 강의 시 화면 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문의

[질의]
◆ 비대면 강의 시 화면 녹화 관련 개인정보보호 근거법령 또는 지침이 존재하는지 및 해당 지침 등이 교육기관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제49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제44조, 제44조의7)



아울러,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70조, 제72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고 이를 촬영・녹화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목적 외 이용(제18조), 파기(제21조), 유출통지(제34조)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등(제70조 이하)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제15조 등에서도 학생・학부모가 원격수업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및 고발・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선 법령들에 근거하여 원격수업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21.3월)하고, 관련 지침을 홍보자료 형태로 제작하여 안내하였습니다.(’21.3월, 5월, 2차례)



 해당 지침에 따라 비대면 강의 참여자는 ① 비대면 수업영상을 불법적으로 녹음, 녹화, 촬영해서는 안 되고, ②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영상자료를 전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1-10-06(교육정보화과)

 

 


(9). 휴대폰 미소지 학생의 나이스 학생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
◆ 고2 학생으로, 학생이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미소지자) 나이스학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미성년자라 온라인으로 공공아이핀 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답변]
학생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 와서, 나이스 학생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나이스 학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저학년인 초등학교 1,2,3학년은 나이스 학생서비스에 회원가입까지는 가능하지만, 인증서 발급은 할 수 없어 학부모님이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정보화과)

 


 

(10). 기숙사 설치 중학교 현황

[질의]
◆ 지역에 상관없이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중학교 정보를 알 수 있는지? 기숙사 비용면에서도 사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곳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교육통계서비스 – 알림・서비스 – 주요요청자료에서 〔공지〕 유초중등 시도별 주요요청자료 모음(~2021)을 클릭 - (17) 기숙사 현황 을 클릭하시면 첨부파일 ‘주요-18(유초) 초중고 및 기타학교 학교별 기숙사 현황(2015~2021).xlsx’ 파일을 열어 각 학교별 기숙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기숙사 비용까지는 없지만 국・공・사립학교 설립구분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참고로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통계과)

 


 

(11). 석면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 석면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석면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석면건축물의 농도측정 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준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1-10-04(교육시설안전팀)

 

 


(12).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집기류 이동 관련

[질의]
◆ 저희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내부의 큰 가구나 집기들을 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비닐보양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답변]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2019.5)」의 석면 해체・제거 단계별 지침 p.9 “사전청소는 교실, 특별교실 등 실내에 있는 이동 가능한 집기류 등을 옮기고 다시 재설치 하는 비용을 반영하며, 소요되는 기간도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고정된 설비 및 전자제품과 중량물 등은 이동대상에서 제외하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양을 철저히 한다. 이들 비품과 집기류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미리 보관공간을 확보해 둔다.”



또 p.11 “석면해체 작업 전, 책걸상 등 이동 가능한 기자재와 이동 불가능한 부착물 등을 결정하여 비품과 기자재를 이동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판단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해체・제거와 관련한 편람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니 학교 소속 교육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시설과)

 


 

(13).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 관련

[질의]
◆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 2021년 개정판이 나왔다고 해서 보려고 하는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2020. 8. 교육부는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를 공문을 통해 대학 및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 및 시도교육청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는 매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개정이 있을 수 있는 매뉴얼로 2021년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시설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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