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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4)

by Spurs-* 2023. 4. 19.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4)

[목차]

(1). 교원의 국적 상실

 

(2). 특수교사가 교과교사인지 여부

 

(3).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

 

(4).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과 육아휴직 관련

 

(5).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 관련

 

(6).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관련

 

(7). 육아휴직 중 겸직 및 대학원수강 관련

 

(8). 교원의 연가저축 관련

 

(9). 정년퇴직교원의 기간제교장 임용가능 여부

 

(10).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

 

(11). 산학겸임교사 등 강사 범위 관련

 

(12). 초・중등학교 교사의 인사교류 관련

 

(13). 교원의 징계 관련

 

(14). 아동학대로 수사개시 통보된 교사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15). 교사 결격사유 관련

 

(16). 사범대학으로의 전과 자격 요건

 

(17). 교원양성기관 학점인정, 입학조건 문의

 

(18). 교장공모제 관련

 

(19). 원로교사 수당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포함 여부

 

(20). 원로교사 수당 지급일 관련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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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국적 상실

[질의]
◆ 교원이 국적이 상실될 경우 교원 신분 유지 가능 여부

 

[답변]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한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신분 유지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규교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공무담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교원으로서의 신분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2021-8-31(교원정책과)

 


 

(2). 특수교사가 교과교사인지 여부

[질의]
◆ 자격종별 특수학교교사도 ‘교과교사’라는 것에 대한 홍보 건의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및 동법 제23조(교육과정 등)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제1항에 따라 자격종별 특수학교 교사는 자격증에 정교사로 표시되며,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특수교사는 교과를 담당하지 않는 교사로 오해를 하고 있는 바, 시도교육청에 특수 교사들이 잘못된 오해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1-4-26(교원정책과)

 


(3).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

[질의]
◆ 교육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 대상

 

[답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가 2020.12.31.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 보호 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포함),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도 2021. 3. 31. 개정되었으며,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및 [별표 4](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에 따라 신원조사 회보서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 회보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 2021-8-10(교원정책과)

 


 

(4).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과 육아휴직 관련

[질의]
◆ 현재 동반휴직 중인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또한 육아휴직 후 다시 동반휴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우자의 국외근무,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동법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제9호에 따라 동반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반휴직 중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의 동반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과 동시에 동반휴직이 만료되었으므로 육아휴직 후 동반휴직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휴직,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후 동반휴직을 신청할 때에 이를 새로운 동반휴직으로 보고 휴직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소속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11-16(교원정책과)

 


 

(5).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 관련

[질의]
◆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 기간과 3년 연수휴직을 승인 받은 후 2년 만에 교육과정을 조기수료 하였다면 학위 취득을 위해 남은 1년도 휴직상태가 유지되나요? 

 

[답변]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제8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를 통해 연수휴직 사용 시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정하여 사용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위취득을 사유로 3년간의 연수휴직을 허가받은 경우, 2년 만에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하고 학위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연수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남은 1년 기간 동안은 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2021-07-15(교원정책과)

 

 


(6).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관련

[질의]
◆ 민간기업에 1년 근무로 고용휴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휴직은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이 아닌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간기업에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휴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휴직 처리 등에 대한 권한이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고용휴직 승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1-06-24(교원정책과)

 


 

(7). 육아휴직 중 겸직 및 대학원수강 관련

[질의]
◆ 육아휴직 중 겸직 및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르면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장은 휴직자의 복무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중에 하려는 업무가 겸직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며, 겸직허가는 소속기관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겸직하려고 하는 직무의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을 소속기관에 제출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여부는 대학원 수강이 육아휴직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지에 대해 임용권자가 구체적인 판단 후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겸직 및 대학원 수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토대로 소속 교육청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10-15(교원정책과)

 


 

(8). 교원의 연가저축 관련

[질의]
◆ 국공립 교원도 연가저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의해 교육부장관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 따로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두고 있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연가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연가보상비)과 제16조의3 (연가의 저축) 등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국・공립 교원인 경우 연가의 저축은 적용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도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1-11-10(교원정책과)

 

 


(9). 정년퇴직교원의 기간제교장 임용가능 여부

[질의]
◆ 2021. 8. 31.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먼저,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임을 안내드립니다.



‘기간제교장 임용 가능 여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기간제교원 질의응답 사례집(2020.8. 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항에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장으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이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궐위가 된 경우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장이 지명한 교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2012년 감사원은 교육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년초과 기간제교장의 임용을 승인하고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교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 - 2021-08-05(교원정책과)

 


 

(10).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

[질의]
◆ 00교육청에서 20**.3.1.~20**.2.28.의 4년 동안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근무하고 20**.2.28.에 퇴직금 수령 후 퇴직하였고, 같은 교육청에 같은 해 3.1.자로 다시 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가일수 계산을 위해 4년간의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될까요? 

 

[답변]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 등에 따른 결원 보충,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학교장(학교법인)이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교원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의 연가는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내용으로 정하고, 동일학교에서 단절기간 없이 계속 근무시에 계약기간을 누가 적용하며, 연도가 바뀌어도 계약기간을 분할하여 적용하지 않고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총 연가일수를 적용합니다. 연가 일수 산정 시 퇴직 처리된 기간 4년(20**.3.1.~20**.2.28.)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재공고를 통해 재임용된 기간(20**.2.28.~현재)만 계약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가 사용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 폐지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각급학교(학교장)에서는 기간제교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연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속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참고] - 2020-12-21(교원정책과)

 


 

(11). 산학겸임교사 등 강사 범위 관련

[질의]
◆ 흡연예방교육, 진로특강 등과 관련된 외부강사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강사에 해당될까요?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1항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서 강사는 아래와 같이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




따라서, 흡연예방교육, 진로특강 등은 담당과목의 교과지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외부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2021-11-18(교원정책과)

 

 


(12). 초・중등학교 교사의 인사교류 관련

[질의]
◆ 서로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는 부부가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시도간 인사교류를 통해 동일 시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교원의 시도간 인사교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교원의 수급 상황, 인사교류 대상 및 신청 현황,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09-02(교원정책과)

 


 

(13). 교원의 징계 관련

[질의]
◆ 정치편향적 교육을 한 교원의 징계 가능 여부

 

[답변]
「교육기본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법령에 의하여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인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10-06(교원정책과)

 


 

(14). 아동학대로 수사개시 통보된 교사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질의]
◆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여 수사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교사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가능 여부

 

[답변]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8455호, ‘21.12.25.시행) 제44조2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 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로 수사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하여 피해학생과 분리 조치 가능합니다. 
[참고] - 2021-10-20(교원정책과)

 

 


(15). 교사 결격사유 관련

[질의]
◆ 교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질의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도 임용에 있어 동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 제10의3(채용의 제한)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 2021-9-24(교원정책과)

 


 

(16). 사범대학으로의 전과 자격 요건

[질의]
◆ 사범대학으로의 전과 자격 요건

 

[답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8조(학생의 정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교원양성과정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한 안내 자료인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전과, 재입학 허용 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단, 정원내・외 구분)




위 안내와 같이, 교원양성과정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정원 내・외를 구분하여 학년도별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1-10-12(교원양성연수과)

 


 

(17). 교원양성기관 학점인정, 입학조건 문의

[질의]
◆ 교육대학원의 학점교류 시행 및 입학조건 무의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도 임용에 있어 동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 2021-9-24(교원정책과)

 

 


(18). 교장공모제 관련

[질의]
◆ 현재 A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 정년 전에 A고등학교에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올 수 있나요?

 

[답변]
현직 교장도 교장 공모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로의 공모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여건 상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로의 허용이 부득이한 경우 개방형 학교는 교육감이, 그 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장 공모에는 임용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교육감이 개방형 공모학교(신규 지정 포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임 교장(공모교장 포함)의 지원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19). 원로교사 수당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포함 여부

[질의]
◆ 교직수당 중 원로교사 수당의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답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다목1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은 제외)에게 월 5만원의 수당(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호봉경력 산정 시 교육경력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원로교사 수당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이고,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을 말한다. 라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실제 학생을 가르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20). 원로교사 수당 지급일 관련

[질의]
◆ 원로교사 수당 지급 기준일은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인가요?

 

[답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다목1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은 제외)에게 월 5만원의 수당(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 기준일은 매달 1일이기 때문에 해당 교원의 나이와 교육경력이 지급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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