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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3)

by Spurs-* 2023. 4. 19.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3)

[목차]

(1).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의 차이

 

(2). 상담일지 작성간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구

 

(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관련

 

(4). 유치원 영양사 배치 관련 규정

 

(5). 「학교급식법」 적용 유치원 관련

 

(6). 전처리 농산물 해당 여부

 

(7).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 관련

 

(8).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방법 등

 

(9).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가능 여부 문의

 

(10). 고졸 학력 취득 검정고시 응시자격 여부

 

(11).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12). 특성화고교 학생의 방송통신고교로의 전입학 가능여부

 

(1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6호 관련

 

(1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관련

 

(15).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허용수치

 

(16).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횟수

 

(17).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 관련

 

(18). 학교 배정 관련 문의

 

(1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입학할 학교의 변경 관련 문의

 

(20). 교사의 법적 신분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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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의 차이

[질의]
◆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권리성 급여),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재량적 예산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2020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2). 상담일지 작성간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구

[질의]
◆ 상담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 요구

 

[답변]
교육부는 상담의 효율적 운영 및 향후 자료 활용 등을 위하여 학생 상담일지의 기록・관리・보존 등에 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전 민원 및 유선으로 상담일지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상담일지의 기록・관리・보존 등에 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방안 수립 후 상담일지 작성과 관련된 보다 안정화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 2021-10-05(학교생활문화과)

 


(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관련

[질의]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의 교육 인가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답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직무 관련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금지 분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시행 주체는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강사가 소지한 자격 등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19-04-01(학생건강정책과)

 


 

(4). 유치원 영양사 배치 관련 규정

[질의]
◆ 유치원영양사 배치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
「학교급식법」이 개정(2021.1.30.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원아(현원)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된 유치원의 경우는,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200명 미만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1명씩 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법 시행당시('21.1.30.) 영양사가 배치된 경우에는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간주)
[참고] - 2021-02-22(학생건강정책과)

 


 

(5). 「학교급식법」 적용 유치원 관련

[질의]
◆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된 유치원에서 작성해야 할 필수서류 등

 

[답변]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는 유치원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①항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와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등의 서류를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 3년)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학교급식 법령에 명시된 학교급식관련 서류 외에 유치원에서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안내서 및 운영・영양관리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각 시도교육(지원)청 및 유치원)해드린 바 있으며, 본 안내서는 학생건강정보센터 및 학교급식정보마당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02-05(학생건강정책과)

 

 


(6). 전처리 농산물 해당 여부

[질의]
◆ ‘뿌리절단 상추와 겉잎제거 양배추’가 전처리 농산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답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르면 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전처리 농산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뿌리절단 상추와 겉잎제거 양배추를 납품받은 학교에서는 세척, 절단 등의 작업을 거친 후 조리공정에 들어가므로, 해당 농산물은 학교급식법령에서 규정한 전처리 농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뿌리절단 상추와 겉잎제거 양배추가 학교급식법령상 전처리 농산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식재료의 가공방법, 형태 등을 구분하여 유통 온도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급식에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 - 2020-12-01(학생건강정책과)

 


 

(7).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 관련

[질의]
◆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주세요.

 

[답변]
교육부에서는 2015년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성교육표준안을 개발, 적용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학년별 15차시 이상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10-12(학생건강정책과)

 


 

(8).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방법 등

[질의]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납품업체 선정기준, 위생점검 및 단속실적, 업체별 공개된 보고서나 자료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내용은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납품업체 선정기준, 위생점검 및 단속실적, 업체별 공개된 보고서나 자료 등’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그 중에 교육부 소관사항인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매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선정・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학교관계자 등과 함께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등에 대한 대면검수를 통해 안전한 급식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식재료 공급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시에는 무조건 ‘최저가’ 낙찰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제한적 최저 가(낙찰 하한율*)를 적용하고 있으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 90% 이상, 2천~5천만원 이하는 88% 이상




한편,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하에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나라장터와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는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시에 비대면 전자계약을 위해 이용하는 지정정보 처리장치이며, 이에 대하여는 eaT 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학교 급식부(02-6300-1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10-21(학생건강정책과)

 

 


(9).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가능 여부 문의

[질의]
◆ 2000년대 중반까지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졸업연도 제1회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2021년 현재는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졸업 직후 실시되는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접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졸업연도 제1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불허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인지 문의합니다.

 

[답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검정고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정고시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출제・채점, 합격증 발급 등 검정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1980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제5조의2에 따라 ‘국민학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201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019년까지 검정고시 시행 공고문에 따라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는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되었습니다. 검정고시 공고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해당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공고일 이후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검정고시 응시가 불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 ‘졸업식은 행사일 뿐 법령상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졸업식과 무관하게 2월 말까지 초등학교 재학생 신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부터는 응시자격 제한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졸업자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중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하며,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졸업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도 실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1-10-20(교육기회보장과)

 


 

(10). 고졸 학력 취득 검정고시 응시자격 여부

[질의]
◆ 자녀가 현재 중3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고졸검정고시를 보고 외국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요?

 

[답변]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는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당해 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 차 고졸 검정고시에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경우 내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11).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질의]
◆ 대안교육위탁기관입니다. 대안교육위탁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점검하라고 하여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데 전력자의 의미 또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 부터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종사자 등의 명단을 취합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명단을 업로드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의 조회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확인된 경우, 교육청은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위탁기관 지정 취소 및 대상자 해임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12). 특성화고교 학생의 방송통신고교로의 전입학 가능여부

[질의]
◆ 현재 공업계열의 특성화고교 2학년인데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지요?

 

[답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1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6호 관련

[질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제1호와 제6호가 있는데, 법을 보면 그 중 제6호 조치가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들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학교폭력 피해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은 학교에서 정하는 것이라 학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학교생활문화과)

 


 

(1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관련

[질의]
◆ 학교폭력 피해학생인데 학교폭력자치위 결과가 나와서 보호조치도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에 전학을 요청하니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서 전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경우에는 피해학생으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행정소송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피해학생의 보호조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측이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 요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용을 했을 경우 집행정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건 것인지,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인지도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행정소송 결과와 판결 결과를 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관할교육청의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학교생활문화과)

 

 


(15).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허용수치

[질의]
◆ 초중고 학생의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 생선, 조개 등 수산물의 방사능 종류(세슘, 요오드)마다의 허용수치가 있습니까?

 

[답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합니다. 국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납품업체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대부분의 국내산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방사능 관리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전체에 대한 방사능 관리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지 학교급식 식재료로 한정하여 별도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든 공공기관 단체급식의 식재료든 식품의 방사능 관리는 유통단계에서 검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성물질 안전성 검사 품목과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학생건강정책과)

 


 

(16).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횟수

[질의]
◆ 학교급식 납품업체 직원으로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데, 올해 건강검진 결과서를 1회만 발급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2회를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의거 6개월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는 적극행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1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 전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에 1회 받는 것입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학생건강정책과)

 


 

(17).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 관련

[질의]
◆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합니다.

 

[답변]
교육부는 상대적 서열화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귀하가 건의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 2021-2-22(학교정책과)

 

 


(18). 학교 배정 관련 문의

[질의]
◆ 친권, 양육권 없는 모친과 생활하는 자녀의 모친 거주지에 근거한 학교 배정

 

[답변]
먼저 본 질의와 관련한 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1) (‘보호자’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입학할 학교의 변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3)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의 유아 인도 청구 및 모친의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등 친부와 친모 사이에 자녀와 관련한 다툼이 먼저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적합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교육청과 학교에 충분히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2021-1-11(학교정책과)

 


 

(1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입학할 학교의 변경 관련 문의

[질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 요청

 

[답변]
해당 조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해당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12-15(학교정책과)

 


 

(20). 교사의 법적 신분

[질의]
◆ 교사의 법적인 신분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교육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학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을 두며,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 중 교원의 신분이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신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1-10-5(교원정책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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