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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2)

by Spurs-* 2023. 4. 18.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2)

[목차]

(1).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관련

 

(2). 마이스터고교 합격 후 일반고 지원가능 여부

 

(3). 4월 학기제가 3월 학기제로 변경된 시기 관련

 

(4). 교육부 지정 필수 영어 단어 관련

 

(5). 인공지능(AI) 선도학교 명단 관련

 

(6). 사이버교과서 박물관 관련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어 ‘논문’ 관련

 

(8).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시 결석처리 여부

 

(9). 일반고 학생의 부사관 학교 입교 시 출결 처리 관련

 

(10). 재수생(n수생)의 대입전형자료의 수상실적 제공 관련

 

(1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관련

 

(12). 초등학교 취학 관련

 

(13). 고등학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문의

 

(14). 한복 교복 관련

 

(15). 미인정 결석 학생관리 관련

 

(16). 교육급여 지급대상 관련

 

(17). 초등학교 조기입학 가능 여부

 

(18). 교육비 지원 관련

 

(19).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관련

 

(20).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관련

[질의]
◆ 얼마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 구분) 제4호에 자율학교가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20. 2. 28.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삭제되었다면 이제 자율형 사립고는 사라진다는 것인가요? 현재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외국어・국제계열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자율형 사립・공립고등학교는 교육 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각각 도입되었으나 본래 도입된 취지와 달리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의 설립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하여 학생 선발에 관한 제도를 정상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20. 2. 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2020. 2. 28.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25. 3. 1.부터 시행을 하여 2025학년도의 학생 선발부터 적용하며 재학 중인 2학년 및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학교정책과)

 


 

(2). 마이스터고교 합격 후 일반고 지원가능 여부

[질의]
◆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합격한 후에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합격한 것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전기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인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합격을 하면 합격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학교정책과)

 


(3). 4월 학기제가 3월 학기제로 변경된 시기 관련

[질의]
◆ 1960년 3월에 OO상업고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같은 해 2월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로 물어보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1960년대에는 3월 졸업이 맞는지, 언제부터 2월에 졸업식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제1학기의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제2학기의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를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1961.11.1.에 일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학교정책과)

 


 

(4). 교육부 지정 필수 영어 단어 관련

[질의]
◆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중 서점에서 교육부 권장이라고 하면서 중・고등 필수 영어 어휘와 같은 비슷한 제목들의 서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교육부가 정한 영어 단어 리스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영어 기본 어휘목록은 영어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 교육과정 자료실의 영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영어 기본 어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과정정책과)

 


 

(5). 인공지능(AI) 선도학교 명단 관련

[질의]
◆ AI콘텐츠 사업 관계자입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니 대전 지역에 14개교의 인공지능(AI)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전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인공지능(AI) 선도학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인공지능(AI) 선도학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당초 500개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566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결과는 21년 2월 교육청으로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선정된 학교의 현황은 SW중심사회 - SW・AI 정책사업 – 정책사업소개 ‘AI 선도학교 명단’에서 지역별(17개 시・도), 학교급별(초・중・고・특)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과정정책과)

 

 


(6). 사이버교과서 박물관 관련

[질의]
◆ 예전에는 오래전 교과서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과서사이트가 있어서 이용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예전에는 오래전 교과서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과서 사이트가 있어서 이용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교과서 박물관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던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등의 예산 관련 문제로 2020년 외부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방문・열람・복사 등의 서비스는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 전자도서관’에서 해당 도서의 소장 여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043-530-9243)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과서정책과)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어 ‘논문’ 관련

[질의]
◆ ‘논문’ 관련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O 연구논문 자료를 읽은 것이 수행평가나 교과수업을 할 때에 도움이 되었다.”는 식의 내용으로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 교재 또는 논문을 활용한 교육활동은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8).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시 결석처리 여부

[질의]
◆ 최근 아이가 병원에 간다고 지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각을 3번 하면 결석처리 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결석으로 처리되는 게 맞나요? 

 

[답변]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까지는 정근 산정 시 지각(또는 조퇴, 결과)을 3회 하면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교내에서 개근상・정근상 수상 대상자의 수상 여부의 판단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개근 :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임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9). 일반고 학생의 부사관 학교 입교 시 출결 처리 관련

[질의]
◆ 아이가 일반고 3학년에 재학 중인데 10월에 육군부사관학교를 입교하게 될 경우에 출결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일반고 학생의 부사관학교 입교는 자원입대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10). 재수생(n수생)의 대입전형자료의 수상실적 제공 관련

[질의]
◆ 올해 고3은 대입 시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 이내로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학년도 대입에 지원할 경우 현 고3 재학생처럼 재수생(n수생)도 똑같이 학기당 1개 이내에서 제공되는지? 재수생(n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답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18.8.) 및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18.8) 등에 따라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을 위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교내 수상경력은 학기당 1건만 반영하도록 제도가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졸업생에게도 적용을 하며 원서접수 기간 중 대학별 원서접수를 하는 단계에서 직접 수상실적을 입력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졸업생은 학생부 수상실적란에 별도의 학기 구분이 없는데, 이때 학기당 1건 이내의 수상실적은 수상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대회 개최일(또는 수상사유 발생일)과 수상 연월일의 학기가 상이할 경우 대회 개최일(수상사유 발생일) 학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1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관련

[질의]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신청 자격을 교육비지원대상자까지 확대 요청



◆ 해당 학생은 교육비 지급 대상자(통상 중위소득 50∼60%)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싶으나, 장학생 지원자격이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 까지 해당하여 위 학생의 경우 추천이 불가하므로 지원자격 경계에 있는 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답변]
우선, 교육 현장 일선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및 국가 학자금 지원 정책 집행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 개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조가 다소 아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가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장학사업을 위해 배정된 재원 역시 유한합니다. 이에 지원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경우 약 17만 명의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정 중고생 중 약 3% 수준인 5,500명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이 또한 수요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수준이며, 2020년의 경우 3대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금번에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유사한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장학사업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사업 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신규 장학생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학생이 가계의 긴급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SOS장학생으로 신청 가능한지도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장학제도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 사항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 2021-04-07(교육복지정책과)

 

 


(12). 초등학교 취학 관련

[질의]
◆ 초등학교 취학시기



◆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며,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한국 주소지로 받음



◆ 홈스쿨링을 하다가 아이가 원할 때 초등학교 취학을 하기 위한 방법 문의

 

[답변]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 따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해 취학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과태료)에 따라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기관에 취학하여야 하며,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에 따라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에 따라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0-12-15(교육복지정책과)

 


 

(13). 고등학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문의

[질의]
◆ 고등학교 졸업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교육청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06-09(교육기회보장과)

 


 

(14). 한복 교복 관련

[질의]
◆ 학생 의견과 관계없이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한복으로 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함

 

[답변]
교복 착용 여부, 디자인 등 학생복장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며,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반영・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복 등 학생 복장에 대해 일괄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시도교육청별 교복 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복간소화, 편한 교복 도입, 여학생들의 바지 교복 선택권 권장 등 학교에서 교복 선정시 학생들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복교복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044-203-2559)에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2020-10-14(교육복지정책과)

 

 


(15). 미인정 결석 학생관리 관련

[질의]
◆ 미취학, 미인정결석 소재안전 확인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사무명 변경 요청 



◆ 출결용어가 무단결석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무명 변경을 요청함

 

[답변]
귀하께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이용사무명을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인 「교육부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에 따른 출결용어로 변경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초・중・고 학교 현장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미취학 아동,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독려를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용하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이용사무명 변경을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0-09-24(교육복지정책과)

 


 

(16). 교육급여 지급대상 관련

[질의]
◆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어머니가 데리고 온 자녀는 아직 외국 국적일 경우 교육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답변]
학생 본인이 외국인일 경우 교육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17). 초등학교 조기입학 가능 여부

[질의]
◆ 아이가 2016년 2월생으로, 옛날에는 빠른 2월생들이 전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다닐 수 있었는데 요즘에도 빠른 2월생들이 학교를 일찍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22학년도 의무취학 대상 적령아동은 2015.1.1.~2015.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입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자녀의 입학 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입학은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18).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
◆ 지자체에서 교육비 조사・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을 당시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외국인등록번호로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하여 결과 값이 나왔는데 교육비 지원 신청 이후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재산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요? 

 

[답변]
재산조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결과 값으로 진행을 하되, 추후 확인 조사 시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19).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관련

[질의]
◆ 초등학생의 통학가능 거리는 1500m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거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의거 관할지역 초등학교의 학급 편제와 통학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1500m 이내에서 초등학생들이 통학가능한 통학구역이 설정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 중 학생 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 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00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20).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

[질의]
◆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유치원교사에게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 건가요?

 

[답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지자체의 장을 말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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