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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1)

by Spurs-* 2023. 4. 18.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

[목차]

(1).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교육 강화

 

(2). 기초 교양 교육 강화

 

(3). 학교에서 수학적 개념 학습 강화

 

(4).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교육 관련 문의

 

(5). 학생평가 방식 관련 건의

 

(6).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학생평가

 

(7). 귀국학생의 재취학 구비서류

 

(8).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부 발급 관련

 

(9). 초・중・고 등교 일수 확대

 

(10).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의 교육과정 해당 여부

 

(11). 주입식 교육에 대한 교육방식

 

(12). 가정학습의 현실과 교육부의 대처 방안

 

(13). 영재학교, 과학고 등 개선방안

 

(14).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 응시 문의

 

(15). 자유학기제 운영의 자율성 강화

 

(16). 언어 관련 내용의 국어교과 반영

 

(17). 자유학년제 중학생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문의

 

(18).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선택 활동 편성

 

(19). 서울과학고 졸업요건(학점 이수 단위) 관련 질의

 

(20). 고교학점제 보충이수에 대한 궁금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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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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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교육 강화

[질의]
◆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답변]
초등학교 도덕, 과학, 실과 등, 중학교 도덕, 사회 등, 고등학교 국어, 환경, 과학탐구 실험 등 다양한 과목에서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 생명의 소중함, 동물의 활용 및 기르는 과정 등을 반영하여 생명존중,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범교과 학습주제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동물보호 및 복지’에서 ‘인간과 동물의 조화’, ‘동물보호를 위한 직업 탐색’, ‘동물 복지를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 - 2021-06-25(교육과정정책과)

 


 

(2). 기초 교양 교육 강화

[질의]
◆ 금융・법・성교육 및 공동체의식, 리더십, 소통, 역할 등 기초 교양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답변]
초등학교 사회에서 희소성, 생산, 소비, 가계, 기업, 합리적 선택 등, 중학교 사회에서 자산관리, 신용관리, 물가상승, 실업 등, 고등학교 경제에서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시장과 경제활동, 국가와 경제활동, 세계 시장과 교역 등을 반영하여 금융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사회, 도덕 등, 중・고등학교 사회, 통합사회 등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기본권 보장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법과 정치 등에서는 헌법 이외에도 민법의 기본원리, 형법의 의의와 형사 절차의 이해, 사회법, 근로자의 권리와 법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통합교과, 사회, 도덕, 실과 등, 중학교 도덕, 사회, 기술・가정, 보건 등,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기술・가정 등에 성과 사랑의 의미,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 남녀의 성적 발달 변화, 남녀 성의식 차이, 임신・출산・피임의 원리와 방법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성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에 반영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존중하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교과 학습주제의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에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성교육, 우월적 지위 남용 예방교육, 생명존중 의식교육, 헌법정신 및 법질서 존중 등도 반영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 2021-07-12(교육과정정책과)

 


(3). 학교에서 수학적 개념 학습 강화

[질의]
◆ 학교에서 수학적 개념 학습을 강화해 주세요.

 

[답변]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수학적 표현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등을 위해 기본이 되는 수학적 개념 학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탐색하며 해결 과정을 실행한 뒤, 검증 및 반성하는 단계를 거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여건에 의해 수학 수업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보장 및 수학 학습 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수학 학습 부담은 줄이며, 수학적 개념 학습에서부터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수학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 2021-07-20(교육과정정책과)

 


 

(4).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교육 관련 문의

[질의]
◆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과 수학의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습니까?

 

[답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ㄱㄴㄷ 등 한글의 기초부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27차시 정도 하던 한글교육 시간을 62차시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입학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 1~2학년을 비롯한 초등학교 수학 전반에 걸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평가 상의 유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기초・기본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초등 1~2학년에 있어서 충분한 한글교육을 제공하고, 기초적인 수리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준에 맞춘 학습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 2020-10-12(교육과정정책과)

 


 

(5). 학생평가 방식 관련 건의

[질의]
◆ 학생평가 방식(4지선다형)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요청



◆ 한국교육이 아직까지도 4지선다형 고르기 식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답변]
교육부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는 등 객관식 시험만이 아닌 서・논술형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의 방향은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평가의 방향은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수업과 평가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현행 교육과정의 방향성 및 취지에 따라,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교육체계가 되지 않도록, 교수학습과 평가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 2021-04-30(교수학습평가과)

 

 


(6).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학생평가

[질의]
◆ 자가격리자 발생 시 중고등학교 학생평가 방법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되는 경우 학생들의 평가방법 및 인정점 부여에 대한 질의

 

[답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함께 마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르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동거인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마련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서는 등교중지 대상 학생에 대해 출석인정을 하고,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100%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1-04-28(교수학습평가과)

 


 

(7). 귀국학생의 재취학 구비서류

[질의]
◆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고 있고 올 하반기 귀국예정입니다. 국내학교 재취학을 위한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 일부발췌 p45~)

가) 제출 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2) 성적증명서

(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나) 학년 배정 방법

(1)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전・편입 규정에 따라 귀국학생의 재 취학 처리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재 취학 예정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03-12(교수학습평가과)

 


 

(8).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부 발급 관련

[질의]
◆ 대입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학년도 종료이전에는 전체 학생부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31에 따르면 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 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감 전에 학생부 내용을 확인한 일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학생부 수정 요구가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졸업예정 학생의 경우 학생부 대입전형자료 생성 마감일 이후부터 온라인 자료제공 기간 동안 대입제공용 학생부 자료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 - 2021-07-27(교수학습평가과)

 

 


(9). 초・중・고 등교 일수 확대

[질의]
◆ 교육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조정하여 등교일수 확대가 가능한가요?

 

[답변]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밀집도 원칙을 조정하였으며,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비롯하여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등교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탄력적 학사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시도의 컨설팅을 통해 등교 인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인프라 안정화, 실시간 쌍방향 소통 확대 권장, 원격수업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원격수업에서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단위학교의 학사 및 수업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교과 교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참고] - 2021-03-29(교수학습평가과)

 


 

(10).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의 교육과정 해당 여부

[질의]
◆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해당한가요?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법적 근거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은 운영 단위가 학년 또는 학습 단위로,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년(군)별로 배당된 시수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학교교육과정 내의 교육활동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및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 및 학사 일정을 수립할 때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의 교육 활동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 - 2020-12-22(교수학습평가과)

 


 

(11). 주입식 교육에 대한 교육방식

[질의]
◆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교육부에서는 2015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식 적용을 통해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의 적성・희망・진로를 고려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업 개선 관련 연수,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사례 발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이수 과목 수의 적정규모 편성, 

② 학생의 발달수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등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를 통해서도 학습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 - 

 

 


(12). 가정학습의 현실과 교육부의 대처 방안

[질의]
◆ 가정체험학습 사용을 학교장 재량이 아닌 교육부에서 명령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일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문제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심리・정서, 신체 건강, 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면등교를 목표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를 우려하시는 학생・학부모님을 위해 「학교생활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로 가정학습을 추가 하였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교・원격 수업을 듣는 것이 원칙이나, 등교 수업에서 생길 수 있는 방역 상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교외체험학습의 세부적인 승인 및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등)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여건에 차이가 있어 가정학습에 대한 지침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 2021-09-15(교수학습평가과)

 


 

(13). 영재학교, 과학고 등 개선방안

[질의]
◆ 영재학교, 과학고 전형시기 일원화 및 영재학교 의대 진학자 제재 방안 도입 등

 

[답변]
교육부는 영재학교・과학고의 과도한 입학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심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17.(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영재학교・과학고 전형시기 일원화 도입은 이번 입학전형 개선안을 통한 영재학교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 및 전형 기간 단축 시행 후 전형 운영 상황 등을 분석하여 제도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재학교・과학고는 졸업생의 대다수가 이공계에 진학하는 등 학교 설립취지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공계열 진학 확대를 위해 학교간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의․약학 계열 진학비율이 높은 학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 2021-12-07(고교교육혁신과)

 


 

(14).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 응시 문의

[질의]
◆ 2022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서의 확진자, 자가격리자 응시 허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영재학교는 2022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응시를 허용하기로 결정('21.5) 하고, 방역 당국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전형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 중입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위한 사전 신청 일정, 제출 서류, 유의 사항 등은 각 영재학교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참고] - 2021-06-23(고교교육혁신과)

 

 


(15). 자유학기제 운영의 자율성 강화

[질의]
◆ 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답변]
자유학기의 활동 영역(4개)은 자유학기 운영 학기에 해당 영역의 학생 활동을 통해 학생의 꿈끼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확보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학기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영역 중복 및 교육과정 편성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교원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자유학기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토의식 교원 연수 및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숙의 토론 및 합의의 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중학교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 

 


 

(16). 언어 관련 내용의 국어교과 반영

[질의]
◆ 언어 관련 내용의 국어교과 반영 시기에 대한 질의

 

[답변]
국어 교과에 번역투, 중의문, 언어순화 등의 내용이 언제부터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국어 교과 가운데 언어(또는 문법)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에서 세부적으로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장의 구조, 맞춤법의 원리, 문법요소의 특성, 올바른 언어 사용 등을 가르쳐야 할 내용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에서 제시하거나 교사가 각종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어순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2차 교육과정(1963년)부터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어의 문제에 끼친 외국어의 영향(번역투 관련) 및 문장구조(중의문 관련)에 대한 내용은 제2차 교육과정(1963년)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 2021-02-09(교육과정정책과)

 


 

(17). 자유학년제 중학생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문의

[질의]
◆ 자유학년제 중학생을 위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나요?

 

[답변]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유학기를 두 학기(중학교 1학년 1,2학기) 동안 확대 운영하는 경우를 ‘자유학년제’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 활동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편성 운영하며,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별도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되는 중학교 학생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부 훈령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로 학적 처리됩니다.
[참고] - 2021-01-19(교육과정정책과)

 

 


(18).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선택 활동 편성

[질의]
◆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선택 활동 편성 시 다른 학년에 편성된 교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나요? 또한, ‘정보’와 ‘진로와 직업’ 과목의 시수를 조정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학기(학년)로 지정된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학년) 및 연계학기 운영 참고자료」에서는 ‘정보’ 과목은 가급적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시수(34시간)를 확보하여 내실 있는 수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로와 직접’은 자유학기의 핵심적인 활동인 진로 탐색 활동과 관련된 선택 교과로 이러한 활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가급적 시수 조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01-11(교육과정정책과)

 


 

(19). 서울과학고 졸업요건(학점 이수 단위) 관련 질의

[질의]
◆ 서울과학고 졸업 요건(학점 이수 단위) 관련 질의 민원

 

[답변]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시행 예정으로 학점제 도입 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졸업이수 기준은 3년간 192학점입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설립 운영 중인 학교로,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따라 학교의 교육 영역,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과학고는 영재학교로 지정・전환 시 교육과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인가와 교육부 지정 승인을 통해 학점제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과학고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교과활동 154학점, 연구활동 26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210시간*(단체활동 120시간, 봉사활동 90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해 졸업 요건을 부여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학점으로 산정 시 약 13학점(210시간/16시간 = 13.125학점)

[참고] - 2021-07-19(고교교육혁신과)

 


 

(20). 고교학점제 보충이수에 대한 궁금증

[질의]
◆ 고교학점제 보충이수에 대한 궁금증과 그 외의 궁금증

 

[답변]
2025학년도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미이수’가 도입됩니다.
‘보충이수’란 미이수가 발생할 경우 과목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거쳐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충이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로 처리되고, 보충이수에 참여하였다면 이수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미이수 학생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상 학년의 진급 요건은 현행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충이수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학년 진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으로 학년당 최소 이수학점 등 별도의 진급 요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급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충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평가 횟수나 수업 진도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과 학교, 교과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내 교과 협의회나 학년협의회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학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립됩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진도, 평가 계획에 관해서는 사전 공시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규교육과정 이외 평가에 관해서는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통해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 2021-05-18(고교교육혁신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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