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교육부 민원 질의회시

유아,특수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2)

by Spurs-* 2023. 4. 18.

유아,특수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2)

[목차]

(1). ‘처음학교로’에서 3지망 모두 동일 유치원 지원 가능 여부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질의사항

 

(3). 교육연수기관 해당 여부 질의

 

(4).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복무 등 질의

 

(5). 장애이해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적 상호 인정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처음학교로’에서 3지망 모두 동일 유치원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처음학교로에서 1~3 희망 지원을 모두 동일한 유치원으로 입력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1~3 희망 지원을 모두 동일한 유치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각각 다른 유치원으로 선택하여 지원하셔야 합니다. 2지망에서 ‘유치원 찾기’를 했을 때 이미 1지망에서 신청한 유치원은 제외된 유치원들로 나오게 됩니다. 3지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질의사항

[질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도교육청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06-14(특수교육정책과)

 


(3). 교육연수기관 해당 여부 질의

[질의]
◆ 1. 국립특수교육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제2호가목9)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해당합니까? 해당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2.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연구사)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 해당하는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답변]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그 업무(제23조)로는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가 있으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한 기관으로서 부수적인 교원 등에 대한 연수 기능을 겸한 기관입니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10-13(국립특수교육원)

 


 

(4).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복무 등 질의

[질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육 교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먼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교원의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교육행정기관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사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은 특수교육교원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교육전문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치료사, 상담사, 복지사 등의 다양한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도 복무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에 소속기관의 명령에 따라 상황실 및 당직근무 등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 - 2020-10-21(특수교육정책과)

 


 

(5). 장애이해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적 상호 인정

[질의]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장애이해 교육을, 여성가족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이해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실적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반대의 경우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장애이해 교육으로 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건복지부의 소관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각 급 학교(유치원, 대학교, 대학원 포함)의 소속직원, 및 교사, 학생은 의무적으로 연 1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정책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제5차 특수 교육발전 계획, 특수교육운영계획



또한, 장애이해 교육을 받은 것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것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것은 장애이해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 실적은 상호 인정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특수교육정책과)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