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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1)

by Spurs-* 2023. 4. 18.

유아,특수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1)

[목차]

(1). 등원 제한 시 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2).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지원

 

(3).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문의

 

(4).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문의

 

(5).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6).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7).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지침서

 

(8). 유치원 원감 공석 가능 여부

 

(9).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귀가 가능 여부

 

(10). 유치원 원아의 출결 알리미 서비스 도입 여부

 

(11).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현황

 

(1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참여 서비스 관련

 

(13). 유치원 원아의 전・편입학 관련

 

(14). 거주지 외 타 시・도 유치원 입학 가능 여부

 

(15). 처음학교로 이용 시 사전접수와 본접수의 차이

 

(16). 다자녀에 태아 포함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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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원 제한 시 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질의]
◆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등원 제한 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구분 없이, 유아 학습권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답변]
교육부는 방역당국(질변관리본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격수업 시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손 및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유아 등의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EBS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송출, 누리과정 포털(i-nuri) 운영, 놀이꾸러미 배부 등을 통해 내실있는 원격수업 운영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 2020-07-28(유아교육정책과)

 


 

(2).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지원

[질의]
◆ 유치원은 보육이 아닌 교육의 개념이 강하므로 다자녀, 차상위 등에 경제적 지원이 아닌 유치원 입학을 위해 지원하는 우선모집선발 혜택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나요? 

 

[답변]
「교육기본법」 제18조(의무교육)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상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에 대한 모집 선발권은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 공통적으로 배려 받을 필요가 있는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는 유아교육 기회보장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등 우선 모집 대상은 각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의 유치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공립유치원 학급수 등 확충을 통해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처음학교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치원 입학관련 공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더욱 고민하면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0-12-02(유아교육정책과)

 


(3).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문의

[질의]
◆ 유치원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나요?

 

[답변]
교육부는 「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통해 유치원 CCTV 설치를 지원하였고, 유치원 CCTV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실 내 유아의 아동 학대・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 2020-11-30(유아교육정책과)

 


 

(4).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문의

[질의]
◆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방법, ‘희망순 선발(중복선발제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희망자 선발시 유치원 모집정원이 모두 선발될 경우, 하위희망자(상위희망 유치원에서 미선발된 자)에게는 추첨에 따라 ‘대기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1희망 유치원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님께서 3개 유치원에 모두 지원했을 경우

①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2/3희망 유치원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② (1희망 탈락, 2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1희망 유치원은 ‘대기번호’가 부여, 3희망 유치원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③ (1/2 희망 탈락, 3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1/2희망 유치원은 ‘대기번호’가 부여됩니다.

[참고] - 2020-11-03(유아교육정책과)

 


 

(5).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질의]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이 되어야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11년부터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을 지급해오고 있고, ’19년부터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기본급 보조금과 더불어 장기근속 수당 3만원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 완화와 사립유치원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매월 재직한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5일에 해당 교원 명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며, 기본급 보조비 지급을 이유로 기존 보수를 감액하거나 임금을 동결하는 등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되는 방법 등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교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급여대장 비치, 월별 급여 대장 작성 여부, 급여 관련 지출결의서 및 이체확인증 등)을 점검하고 기본급 보조비 부정수급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과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집행실적 등을 반기별(상・하반기)로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신설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22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지위에 맞는 처우는 곧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로 이어질 것임에 유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 2021-10-18(유아교육정책과)

 

 


(6).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질의]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이며 유치원 교원 자격 취득과 관리는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등 정교사2급(무시험 검정 기준) 취득을 위한 합격기준이 50학점 이상의 전공과목, 22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성적 기준 등을 충족 시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 하시는 유치원 교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위상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유치원 위상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유치원 예비교원 양성 시 교육기관(대학)의 수업 연한 순증 의견 등과 관련하여 그간 제도의 발전 경과 검토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되어 향후 관련 논의 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소중히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참고] - 2020-08-28(유아교육정책과)

 


 

(7).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지침서

[질의]
◆ 2017년에 제작된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이후 개정된 내용의 지침서가 있는지?

 

[답변]
2017년 이후 제작된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학교급식 정보마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학교급식 자료 ➝ 급식 위생・안전 목록에서 2021.03.04.에 등록된 ‘[교육부・교보원] 유치원 급식 안내서(운영・영양관리, 위생관리)(2021)’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2020년 유치원급식 운영・위생관리 안내서 개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와 「유치원급식 위생안내서」를 다운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sfic.go.kr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8). 유치원 원감 공석 가능 여부

[질의]
◆ 본 유치원은 사립으로, 연령별로는 2개 학급 총 6개 학급을 운영 중입니다. 기존에는 원장님, 원감님이 따로 계셨었는데 올해부터는 원감님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원감의 업무가 교원들에게 주어지고 교원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교원들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원감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원감)을 배치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원(원감) 배치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하나 유치원의 설립자가 결정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9).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귀가 가능 여부

[질의]
◆ 자녀가 유치원생으로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학원이 유치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오후 1시 30분 이전에는 유치원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 유치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병원을 가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 이전에는 귀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치원의 안내가 맞는 것인지요?

 

[답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학생이 3교시까지 수업을 받다가 중간에 학원을 간다고 교육과정 운영 시간 중에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것처럼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운영시간이 있어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간에 하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10). 유치원 원아의 출결 알리미 서비스 도입 여부

[질의]
◆ 아이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잘 도착했다는 알림을 부모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이러한 알림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던데 혹시 교육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답변]
아직까지는 유치원에서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도 2023년 정도에는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11).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현황

[질의]
◆ 국립대학교 부설의 유치원이 있나요? 어떤 유치원들이 있나요?

 

[답변]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강원),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충남),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충남) 총 3개의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1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참여 서비스 관련

[질의]
◆ 유치원 교원평가를 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회원가입을 하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참여 서비스 이용 시 유치원에서 원아별로 개별 발급하여 부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고 계시다면 자녀가 재원 중인 유치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13). 유치원 원아의 전・편입학 관련

[질의]
◆ 다니던 A유치원을 어제 퇴원하고 오늘 B유치원으로 입학을 하게 될 경우 ‘편입학’이라고 하는지 ‘전학’이라고 하는지? 만약 편입학일 경우 A유치원의 생기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A 유치원을 퇴원하고 바로 다음 날 B 유치원에 입학을 했다면 전출과 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학으로 봅니다. A유치원을 퇴원하여 학적을 중단하고, 한 동안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다른 유치원에 입학을 하거나 중단 이전 유치원에 재학 당시 연령보다 차상급 연령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를 편입학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니던 유치원을 퇴원하여 다른 유치원으로 학적을 옮길 경우에는 입학하는 유치원으로 생기부를 이송하여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14). 거주지 외 타 시・도 유치원 입학 가능 여부

[질의]
◆ 4세 유아를 둔 학부모로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주지역에 있는 유치원에만 입학을 해야 하나요? 거주지 인근 타 시・도 소재 유치원으로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치원은 초등학교처럼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는바 타 시・도 등 인접 지역 소재 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15). 처음학교로 이용 시 사전접수와 본접수의 차이

[질의]
◆ 처음학교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사접접수가 있고 본 접수가 있던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접수 기간에 병원 입원, 출장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학부모들을 위해 지정된 날짜에 미리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16). 다자녀에 태아 포함 여부

[질의]
◆ 유치원 우선모집에 다자녀 가정이 있던데, 현재 임신 중이고 이번 달 말에 출산을 합니다.



◆ 우선모집 기간이 지나고 난 뒤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모집 4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태아를 유아로 인정하여 다자녀로 볼지는 교육청 또는 유치원 장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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