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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4)전매제한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4)전매제한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명시한 취학에 전학도 포함이 되는지?

 

2.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명시한 질병치료에 요양병원 입원도 포함이 되는지?

 

3.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명시한 결혼으로 인하여 다른 지자체로 전입한 경우 전매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4.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8호에서 명시한 실직 및 신용불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 정비사업의 잔여보류시설(공동주택)을 공급받았을 때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6.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할 경우 전매된 주택도 기존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7. 원당첨자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도 전매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8.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 분양 후 남은 물량을 분양할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명시한 취학에 전학도 포함이 되는지?

[답변]
▶ 특수학교 등에 ‘입학’을 위해 세대원 전원이 해당 학교가 있는 시·군으로 이전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매동의가 가능하며, 단순 이사로 인한 일반학교간 ‘전학’ 등은 전매동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명시한 질병치료에 요양병원 입원도 포함이 되는지?

[답변]
▶ 특별한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매동의가 가능하며, 관절염 치료·요양병원 입원 등 일반적인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동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명시한 결혼으로 인하여 다른 지자체로 전입한 경우 전매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결혼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전입하게 되어, 청약이 당첨된 지역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하여 전매동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결혼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된 지자체로 직장‧사업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전매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4.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8호에서 명시한 실직 및 신용불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등으로, 파산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전매동의가 가능하며,


▶ 신용불량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하여 전매동의가 가능합니다.


▶ 전매동의를 목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채무 미상환, 국세·지방세 체납 등)에는 전매동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 위의 경우는 모두 ‘주택 공급계약 후 발생한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용

 

 

5. 정비사업의 잔여보류시설(공동주택)을 공급받았을 때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답변]
▶ 정비사업 잔여보류시설(공동주택)을 공급받았을 경우에도 「주택법」상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급받은 주택이므로 「주택법」제64조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습니다.

 

 

6.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할 경우 전매된 주택도 기존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답변]
▶ 「주택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 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관계없이,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 → ‘전매’ 검색 → 안건 번호 15-0486

 

 

7. 원당첨자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도 전매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그 주택이 받고 있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의무도 같이 상속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의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습니다.

 

 

8.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 분양 후 남은 물량을 분양할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답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 분양 후 남은 물량을 공급받았을 경우에도 「주택법」상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급받은 주택이므로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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