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택청약 질의회시

청약FAQ - 사전청약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사전청약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사전청약제란?

 

2.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3.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

 

4.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5. 사전청약 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은?

 

6. 청약 예·부금 가입자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7. 특별공급 사전청약 자격요건 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전청약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8. 사전청약 당첨 후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의 경우는 ?

 

9. 사전청약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

 

10. 총 건설호수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사전청약을 받는 이유는?

 

11.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청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12. 사전청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지 ?

 

13. 사전청약 당첨 후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되는지 ?

 

14. 사전청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15. 동호수 배정은 언제인지 ?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사전청약제란?

[답변]
▶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

[답변]
▶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3.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

[답변]
▶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기관별 사설인증서나 법인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또한, 신청 시 착오방지를 위해 관련 자격 및 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거주 지역, 세대원 등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청약홈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

 

 

4.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답변]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지역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5. 사전청약 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은?

[답변]
(전매제한) 사전청약 주택은 모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사전청약 당첨 주택의 경우 본청약 후 당첨자발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거주의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 3~5년의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입주자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이며,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청약 예·부금 가입자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공공주택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특별공급 사전청약 자격요건 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전청약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합니다.


▶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8. 사전청약 당첨 후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의 경우는 ?

[답변]
▶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시(입주자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도 유주택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사전청약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

[답변]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 제공됩니다.

 

 

10. 총 건설호수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사전청약을 받는 이유는?

[답변]
▶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 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 물량은 본청약 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청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답변]
▶ 사전청약 남용방지를 위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됩니다.

 

 

12. 사전청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지 ?

[답변]
▶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타 지구 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당첨은 취소됩니다.

 

 

13. 사전청약 당첨 후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되는지 ?

[답변]
▶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본 청약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이 취소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 다른 사전청약 및 본 청약에 신청할 수 있음.

 

 

14. 사전청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
▶ 사전청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5. 동호수 배정은 언제인지 ?

[답변]
▶ 동호수의 배정은 사전청약 및 본청약 시 공급 세대를 포함하여 주택 신청형별 내에서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