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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1)전매제한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1)전매제한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2. 부대 및 복리시설(상가 포함)도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3.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에 따라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 지분의 몇 %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4. 부부공동명의인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지분의 몇 %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5. ①예비입주자, ②미분양된 주택 계약자, ③무순위 당첨자 및 ④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의 전매제한은 언제가 기산점인지?

 

6.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분양권에 대하여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1개월 후에 해당 분양권을 거래하기 위해 개인 간 가계약만하고 잔금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시기에 받아도 전매제한제도를 위반한 것인지?(불법전매 문의)

 

7. 청약 당첨 후 최초계약 시 부부공동명의로도 계약이 가능한지?

 

8.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 받게 되는지?

 

9. 비규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되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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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답변]
▶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1호 공통사항 중 라목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비록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예시) 입주자선정일로부터 2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므로, 전매제한기간은 실질적으로 4년임.

 

 

2. 부대 및 복리시설(상가 포함)도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답변]
▶ 「주택법」 제64조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상가 포함) 역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해당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주체가 설치하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 「주택법」 제6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에 따라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 지분의 몇 %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답변]
▶ 부부공동명의 진행 시 분양권은 0% 초과, 100% 미만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증여가 가능합니다(즉, 0.1%나 99.9%의 증여도 가능).


▶ 다만, 분양권 전부(100%)를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4. 부부공동명의인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지분의 몇 %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답변]
▶ 「주택법」 제73조제4항제4호와 같이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지분의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남편 50 : 아내 50인 상태에서 이혼으로 인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 지분 전체만 이전 가능(일부 증여 불가)

 

 

5. ①예비입주자, ②미분양된 주택 계약자, ③무순위 당첨자 및 ④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의 전매제한은 언제가 기산점인지?

[답변]
▶ ①예비입주자는 정당당첨자와 동일하게, 정당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 ②미분양된 주택 계약자는 정당당첨자와 동일하게, 정당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 ③무순위 당첨자는 무순위 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 ④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6.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분양권에 대하여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1개월 후에 해당 분양권을 거래하기 위해 개인 간 가계약만하고 잔금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시기에 받아도 전매제한제도를 위반한 것인지?(불법전매 문의)

[답변]
▶ 원당첨자와 사업주체 간 최초계약 시 분양권 매수자가 매도자의 계약금 대납, 전매제한 기간 내 개인 간 공증, 가계약 및 매매예약, 증여계약 시 공급계약서 검인일이 전매제한기간 이내인 경우 등 전매제한기간 내에 해당 분양권을 거래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불법전매로 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101조(벌칙)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7. 청약 당첨 후 최초계약 시 부부공동명의로도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정당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는 당첨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포함된 공동명의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8.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 받게 되는지?

[답변]
▶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고,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습니다.

 

 

9. 비규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되는지?

[답변]
▶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과 관계없이 즉시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습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 편입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 ①원당첨자 및 ②투기과열지구 편입 이전에 해당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이 도과되어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매수한 자는 당초 전매제한기간(비규제 또는 조정대상지역일 때 적용받던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일까지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합니다.


▶ 단, ②의 경우 중에서 분양권에 대한 전매계약금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지급하고 잔금은 지정 이후에 지불하여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이루어진 건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양권을 지정 이후에 전매받은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까지 전매가 불가(1회 전매 가능 적용 X)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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